•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교육규칙 제361호( 96.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하에 도서별로 경기도교육 청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 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심의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④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심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로서 교육장이 인정심의 를 요청한 도서

2. 고등학교장이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로서 요청한 도서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교육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 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 로 본다.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7조(연구위원) 인정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 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심사방법 및 절차) ① 인정도서 인정기준을 교육감이 정한다.

② 인정 신청 도서는 1차 심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인정을 결정한다.

1. 인정도서의 필요성

2. 교과용도서 및 지도서로서의 적합성 3. 인정도서 심사 기준에 합격

4. 가격수준 및 학부모의 부담정도 고려

③ 제②항의 각 호에서 불합격된 도서는 내용수정을 거쳐 신청 자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인정도서 심사 생략) 교육감이 교육전문가와 교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편찬 한 인정도서는 인정도서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심의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의회 위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 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도서별 로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12◑

인정도서 인정 신청서

접수번호 ( )

과 목 명 책수 책

신청가격

1 원

계 원 쪽 수

(표지포함) 1

2 원 2

3 원 3

4 원 4

대 표 저 작 자

성 명 직업(구체적으

로) 주 소

전화( )

발행예정자

출 판 사 명 대 표 자 명 주 소

전화( )

첨부서류 : 1. 심사본 10부

.

2. 저작자 이력서 각 1부

.

3. 저작자 대표 선임장(공동저작의 경우) 1부

.

4. 책별 정가 계산서 1부

.

5. 출판사 등록 증명서(원본) 1부

.

6. 인정도서 출판에 관한 약정서 1부

.

7. 인정도서 사용의 필요성 및 사유(학교) 1부

.

8. 인정도서 사용 계획서(학교) 1부

.

9. 서약서(대표저작자, 출판예정자 연서) 1부

.

10.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재(방송용의 경우) 사용에 관한 시・ 도교육감 협의서 1부

.

11. 인정도서 인정출원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끝.

위 도서의 인정을 받고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인)

전화번호 ( )

경기도교육감 귀하

◑부록 13◑

인정도서 사용 계획서

학 교 명 교 장

도 서 명 사용학년 사용 학년도

학기 대상인원 사용 부수

사용 시간

주당활용 시 간 수

도서구입방법

2 0 0 . . .

학교장 (직인)

◑부록 14◑

서 약 서

도서명:

위도서의인정을받은후에아래사항이있을시에는인정을취 소하여도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대표저작자와발행예정자연서로 서약합니다.

내용, 체제, 지질이 인정 내역과 다를 때 저작자의 성명표시가 인정 당시와 다를 때 교육감의 사전 인정 없이 발행사를 변경할 때 발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2 0 0 . . . 대표저작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발행예정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