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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 직접시공제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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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건설 동향 및 진단

3. 결 론 : 직접시공제 확대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시공제도는 우 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감안할 때 필요 한 제도이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건설공사 도급계 약 당사자인 수급인의 직접시공이 계약이행 방 식의 원칙적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합당한 것이다.

다만,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업들이 직접시 공 조직을 정비하고 변동되는 원가에 적응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실천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 를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형공사로 분류되지 않는 300억 미만 공사에 대하여 직접시공 제도 를 적용하고 향후 그 대상공사의 범위와 직접 시공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시장 충격의 완화를 위해 바람직 할 것이다. 대형공 사의 경우 시공효율성 저하로 인해 공사비 및 공기가 확대됨에 따라 오히려 발주자 등 수요 자의 피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직접시공 대상공사를 확대할 경우 이를 공사규모별로 차등적용 할 필요가 있다.

즉,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직영 시공보다 하도 급 공종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업무를 통해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효율

적일 수 있으며, 현행 시공현실을 분석한 결과 에 따르더라도 공사규모가 작을 수록 직접시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건설 공사는 규모와 현지여건 및 공사의 종류, 성격 등에 따라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 부분의 비율 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현 행 기준과 같이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직접시공 비율을 체감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 가내 수공업 형태의 소규모 생산방식보 다 공장제조 등 대규모 생산방식으로 전환될수 록 외주제작 비중이 높아지는 제조업의 현실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접시공의 개념에 대해서 분 명하면서도 간명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즉, 직 접시공의 비율 자체가 법령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명확한 규정은 반드 시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공사 내역서상 순공사비를 기 준으로 하도급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 로 직접시공 부분을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발주자는 내역서상 순 공사비 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간 단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행정부담 완 화 및 제도 집행력 강화라는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 원도급 받은 자가 자재를 구매하여 현 장에 투입할 때, 규격에 맞는 자재를 필요한 시 기에 적정한 물량으로 공급하는 것도 적정시공 즉, 직접 시공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면 이해 할 수 있다.

끝으로 직접시공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장직영을 통한 직 접시공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아무리 직접 시공 비율을 확대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직영 시공한 것으로 꾸미는 것이 용이하다면 제도는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 제의 해결책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즉, 위장직 영과 직접시공의 차이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실 제 고용관계나 장비업자와의 임대차관계만 분 명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관 계는 당사자간 고용계약과 4대보험 가입여부 의 확인으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관계 및 임대차관계의 사실적 판단을 위한 확인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더불어 직접시공 강화에 상응한 수준 으로 불필요한 하도급규제 역시 개선되어야 한 다. 사실상 직접시공 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다 단계 하도급은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기 때문 에 중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는 하도급 규 제 등은 과감히 폐지하여 제도 강화에 대한 업 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을 금지 하는 등 동일업종간 하도급에 대한 금지와 여 러 개 동(棟)으로 구성된 공사 중 1개동 전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제 등의 폐지가 필 요하다. 하도급에 대한 규제는 하도급 단계만 1회로 한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불필 요한 행위규제는 비효율만 초래할 것이 명확하 기 때문이다. 하도급 규제는 공정화에 대한 규 제가 중심이 되면 충분할 것이다.

요컨대 건설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 발생 을 예방하고 직접시공능력 향상을 통한 건설기

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직접시공의무 제도의 확대는 필요하다. 다만, 건설공사 수행 주체가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시공패키지를 구 성하여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직접시공제도는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 상화’로 이해해야 한다. 즉 원래 직접시공하던 시장구조가 지난 40년간 하도급을 유도하는 방 식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하도급에 의존하는 생 산체계로 변모된 것 뿐이며, 도급생산 구조상 직접시공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합리적일 뿐만아니라 생산성도 높아지는 등의 결과로 정 상화되는 것이다.

직접시공제도가 정착되려면 성실하고 건실 한 업체에게는 불필요한 부담과 비효율을 야기 하지 않으면서, 부실업체는 퇴출될 수 있는 합 리적 수준의 제도 개선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스 템 및 관련 제도 전반의 개선 역시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1. 들어가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종합건설의 직 접시공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가 되어 건설업 계내 이익 집단 간의 계산법에 따라 찬반 논란 이 불거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내건설은 법이나 제도 정비 시 국가 공동체적 삶의 사 회 정의적 차원에 대한 고려는 없이 먼저 각자 의 이해관계에서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현상이다. 글로벌 리더 위치에 서 보다 나은 미래 세대를 향한 경쟁력 선점 을 위해 이해관계 등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 에서 통섭적 사유에 의한 고민과 그 방향을 찾 지 못하고 있다. 국내 건설 특히, 건축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있는 심각한 현상으 로 인해, 건설의 밑둥치마저 썩어 가고 있음에 는 관심도 없이 자기밥그릇만 찾으려 하고, 이 것도 안 되면 정부 정책 탓이라 한다. 오로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 사유가 건설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 있음을 나타나고 있다. 산업 기득권층의 자기 정당화를 위한 안주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한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면 그동안 성숙된 국민적 성찰력은 진정한 사 회 정의 초점에 맞추려는 이성적 요구를 하고 있다. 건설 산업도 냉철히 자가 반성하고 객관

적이고 엄정한 시각으로 글로벌 기준 경쟁력 에 의거된 생산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건 설 산업의 거시적 흐름과 이의 국내적용 장애 요인 분석과 대응책으로써 전문 건설업의 직 접시공의 도입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나열해 보고자 한다.

1) 시대착오적 업역 칸막이 구분제도로 인한 폐해

건설이란 다종의 공종으로 분류된 세부산업 이 융·복합적으로 혼용되는 종합응용산업이 다. 1960년대 국가개발 과정에서 당시 이 나라 는 영세 후진국으로서 재원은 물론이며, 특히 건설은 체계화된 세부산업이나 전문 인력이 부 족했던 상태였다. 정부는 이 모두를 동시에 육 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고, 오로지 한 가 지 목적 즉, 국민 모두가 잘 살도록 하겠다는 일념 하에 건설 프로세스의 세부산업들을 업역 칸막이로 구분했고, 국민에게 일부 권리의 희 생을 요구하고 이념 또는 사상적 논의를 배제 한 채 오늘의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당시 이러 한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 이유는 당시 국가 경제정책 수립에서 현대 사회는 국가 개입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반복되 는 큰 틀 속에서 성장 중시의 당시 과도기적 여

전문건설업 직접시공의 도입과 개선 방향

손영진 | ㈜콘스텍 대표이사

건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책이라 보기 때 문이다.

그 결과 50여년을 지나는 동안 국력과 국민 수준은 이미 선진 10대 강국에 이르고 있다. 특 히 국민 수준의 향상은 글로벌 기준을 리드해 가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를 위한 부단한 기술 융·복합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 환경은 아직도 50여년전의 업역 칸막이의 집 단사고에 집착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 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비대해진 각 업종의 집단 이기적 행위로 인하여, 현대사 회가 추구하고 있는 융·복합 기술 접목이 불 가능하도록 집단적 저항에 부딪혀 개혁적 제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는 건설 산업 의 경쟁력을 후발국에 까지 밀려 국제 경쟁력 마저 저하되고 있어 해외진출의 길마저 차단하 고 있다.

2) 건설 경쟁력 관점에서의 제도 모순

건설 산업을 타 산업과 비교할 때 특징적 이 유로‘생산 후 판매’가 아니라 ‘판매 후 생산’라고 생산체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판매 후 생 산이란 개념은 발주자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 심의 인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발주자의 충 족 요구인, 가장 경제적이며 최적의 성능을 통 한 상품 제공받아야 할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 될 수 있는 함정이 있고 현대 사회 철학과도 배 치된다. 이러한 생산체계는 건설 경쟁력 저하 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 못하고 있다.

건설은 규모의 산업이며, 많은 업종의 참여 에 의해 융·복합적 응용 종합산업이라는 것이 본질이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반복 생산하는 제조업과 달리 생산 위치와 환경이 변화가 계 속됨에 따라 생산비용 관리가 각각 다르다. 특

<표 1> 대한민국 현대화과정 인문 사회학적 비교

시대 구분 현황 국력수준

1945

~1960초

경제 대외원조 의존

영세 사회 좌우 이념 분열의 혼란시기, 친일세력의 국가 체계장악 및 사회 부정 심화 최빈국

국가정책 질서유지 초점으로 일제 청산미흡(친일 대체 지식인 부족)

1960초

~1980

경제 정부주도에 의한 계획경제 실시, 해외 자본력 도입 총력(무역, 파병, 해외건설 등) 사회 사회 이념적 분열 강력 통제 후진국

국가정책 국가적 자본력확충을 위한 기업중심 제도정립

(국민의 희생요구-법체계에 私的 의지 개입, 특정분야 독점사업권부여 등) 1980

~2000

경제 해외건설을 통한 자본력 축적으로 산업화 정립

개발 사회 민주화 요구에 의한 산업화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충돌 도상국

국가정책 민주화를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상 우선

2000

~현재

경제 선진화, OECD가입 선진국도약, IT 산업 발전 기반조성

선진국 사회 정보화 사회로 도약에 따른 다양한 개인 요구 증대, 진입

국가정책 ‘차등의 원칙‘ 기조에 따른 복지정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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