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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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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건설 동향 및 진단

4.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편방향

다른 산업의 생산시스템과 건설생산체 계 형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률은 크게 다르 다. 건설산업이 규제산업이라고 불릴 정도 로 시설물과 건축물의 규격과 성능부터 건설 시장진입부터 참여 그리고 건설업자간의 갈 등해서, 상생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 적으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여러 법 률 중에서 건설생산체계에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는 법률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 술진흥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건설공사의 조사, 설 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 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 시공자격) 에서는“ 종합공 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고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법에서 는 건설업을 건설생산체계의 한 주체로서 규 정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이 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 접시공)에서는“①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 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

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 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 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 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다. 알 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만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고 직접시공을 하 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 지 않는다.”로 하고 있다.

다음에 건설기술흥법은“건설기술의 연 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것”

이 목적이다. 이 법에서 지칭하는 관련 산업 은 이법의 제2조(정의)와 제26조(건설기술 용역업의 등록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를 때 건설기술용역 은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 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수로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

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 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

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 리,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 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등으로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 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 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 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 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이하 국가계약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 목적이다(제1조 목적). 이 법의 제7조(계 약의 방법)에서“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 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 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 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 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 게 할 수 있다.”는 건설생산체계와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는 계약

참가자를 특정하고 일반화하여 지칭하고 있 으나 입찰참가자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건설 산업기본법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제7조는 건설생산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과 같은 성격의 법률이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이 법의 제9조(계 약의 방법)에서도 국가계약법의 제7조와 같 이 입찰참가자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역 시 이 규정에서도 계약참가자를 특정하고 일 반화하여 지칭하고 있으나 입찰참가자의 자 격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에서 정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제9조도 건설생 산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 설기술진흥법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등록한 건설업자와 건설용역업자 등이 건설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서는 등록 한 건설업자와 건설용역업자만 건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용역업자만을 건설생산체계에서 건설주체로 용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직접시공관련 규정과 계약과 관련규정에서도 거의 동일하다. 따라 서 이들 법률의 개편은 이러한 규정을 바꾸 어서 건설현장실정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건 설생산체계가 유연성을 갖고 형성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건설용 역업과 건설업 중 특히 종합건설업 등의 역 할과 업무내용 등에 대해 심도깊은 분석과 평가를 하여 두 업종을 통합 조정하여 건설 생산체계에서 건설산업의 참여를 단순화하 고 건설현장 작업자 중심의 건설생산체계로 정형화하도록 한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 기술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 합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의 직접시공 관련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여 건설현장작업 자에 의한 직접시공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직접시공이 이 루어지도록 관련지침도 정비하여야 한다. 이 를 통하여 건설기술자와 건설숙련공 등을 포 함하여 건설생산체계의 정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등록과 건 설기술진흥법의 건설용역업 등록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되, 등록기준에서 보유인력으로 건설기술자와 함께 주요 공정 의 건설숙련공을 포함하도록 하여 건설생산 체계에 실제 건설현장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서 종합공 사업과 전문공사업의 건설공사 시공자격에 서 예외규정을 철폐하여 건설생산체계에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역할을 명 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종합건설 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건설시장참여방식을

보다 다양화할 수 있으며 건설생산체계의 현 장성도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의 계 약의 원칙에서 단독계약과 함께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계약 등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제7조와 지방계약법 제9 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서 건설시 장 참여방식의 다양성이 확보될 것이며 공공 발주자의 재량권이 확대될 수 있고 건설특성 이 충분히 반영되어 건설생산체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종합공사업과 중소 종합 및 전문 공사업 등의 역량을 감안하여 건설생산체계 를 특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건설업체 고유영 역이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신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건 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와 건설 현장 작업자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거나 신설하여야 한다.

제25차 한·일건설경제워크숍

정리: 박대근 ㅣ 국토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건설경제연구센터는 지난 11월 16~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일본 건설경제연구소와 함께 제25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을 부산 크라운하버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워 크숍에는 국토연구원 김종원 부원장 외 4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 외 2인, 일본건설경제연구소 스미즈 연구총괄이사, 시고야마 연구이사 외 2인, 토요대학교 안상경 교수가 참석하였다. 11월 17일에는 양국의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재해 및 건설안전, 건설관련 숙련노동자 및 건설생산성 향상에 대한 현안 과제를 바탕으로 총 3개 세션, 6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각 주제별 발표 이후에는 관련주제 및 종합 토론 을 통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번 워크숍에서 토론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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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1 : 한국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국토연구원 안종욱 책임연구원)

한국 경제 성장률은 2~3% 정도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 험하였으나, 저성장하는 세계 경제 상황과 내 수 및 무역 부진으로 인하여 현재 둔화된 상태 에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건설부문은 전 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 휴면상태인 제조 생산 라인, 취약한 서비스 부문에 의하여 둔화 된 한국경제를 활발한 건설산업이 이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조조정 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거시경제는 조선업 등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강 력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계약은 최근 2년 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에서 그 가치가 45% 증가하였다. 이는 새로운 행정 도시 개발 및 대도시 중심의 ‘뉴타운 지구 사업’ 등에 기인 한 것이다.

한국의 건설부문을 요약 정리하면, 저성장에 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는 56,000개사이며, 건설 노동자는 180만 명, 외국인은 2007년, 2015년 두 차례 정도 증가하였다. 노동 생산성은 타 산 업에 비해 감소하였고, 원자재의 가격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세계의 경제상황이 한 국의 건설수출을 위축시켰다고 판단되며, 주요 무역국가 대상 목록 또한 바뀌었다.

(2) 주제 2 : 일본의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Naoyuki KURIYAMA 연구원)

일본 경제는 전반적으로 2002년부터 개선

되어 실질 GDP 성장률이 2003~2007년 5년 간 약 2.0%로 유지되고 있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붕괴로 인한 금융 위기여파로 일본 은 2008년,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 였다. 이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 해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2011~2013년까지 성 장을 경험하였다. 2014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이는 소비세 인상 전에 막판 수요가 크게 반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기업 시설 및 개 인 주택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공공 고정 자본 형성에 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예상 되었으나, 실제 GDP 성장률은 2016년과 2017 년 모두 완만한 경제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그 수치는 0.4~0.7%로 전망되었다.

토지가격에서 주거지에 대한 전국의 평 균 가격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상업용 토 지가격은 상승하였다. 특히 3대 수도권의 주 거용 및 상업용 평균은 계속 상승 중에 있다.

따라서 건설경제연구소(RICE)는 건설투자를 2016년 10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7년의 전망은 전 년 대비 1.4%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3) 주제 3 : 국내 건설안전에 대한 이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수영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은 대부분 국가산업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산업 중의 하나이다. 한국산업안 전보건 청(KOSHA)에 따르면 2014년 486명 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이는 한국의 치 명적인 업무 관련 상해의 26.3%를 차지한다.

486명의 사망자는 전체 상근 근로자 1만 명 당 치명적 상해율이 1.50%이며 모든 산업체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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