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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위탁지침

문서에서 위암검진질지침 (페이지 145-148)

(1)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수탁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대한병리학회에서 시행하는 질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에 진단을 의뢰 시 다음의 검체위탁지침에 따라 의뢰해야 한다.

① 조직진단인 경우 검체 양의 10배 양에 해당하는 10% 중성 포르말린이 있는 용기에 담아 검사 의뢰지 와 같이 수탁기관에 즉시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진기관에서 미리 검체를 부분 제작하여 슬라이드를 보내는 것은 질관리 차원에서 부적 합하므로 시 행되어서는 안된다.

③ 검사요청지(의뢰지)는 진단을 위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④ 검사요청지(의뢰지)는 진단을 위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수검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나이, 등록번호 등) - 검체 의뢰기관

- 의뢰의사의 성명 및소속 - 검체의 해부학적 위치 - 검체 채취방법 - 의뢰검사명 - 임상소견 - 임상진단 -검체 감염성 여부 -검체 채취 날짜

(4) 위탁하는 검체를 관리하는 장부가 있어야 한다.

-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인수자와 인계자가 검체를 상호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5) 결과를 확인하는 장부를 관리해야 한다.

1. 요약 2. 암검진 서식지 3. 검사 결과 기재 요령 및 해석

4. 검사 결과 보고에 따른 사후 관리

1. 요약

위암검진결과의작성과보고그리고사후관리는, 검진결과를수검자에게올바르게알려궁극적으로암을조기에 발견하고 진행성 암의 발생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데, 가장기본이되는일은암검진과관련된각종서식지를객관화, 단순화하여관련된모든검사인력과수검자사 이에원활한의사소통을가능하게하는것이다. 두번째로는검진결과의내용에관한것으로, 암검진결과를올바르 게작성하며이러한결과를이해하기쉽게수검자에게통보하는일이다. 마지막으로이렇게결과가통보된수검자 를그진단에따라서적절하게관리하여, 추가진단및치료가필요한수검자를누락되지않도록하는것이다. 물론 이과정에서검진결과에대한적절한권고안을작성하여수검자의이해를높이고이상소견이있는경우적절한진 료 또는 추가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 질지침에서는 검사결과기록지에 위장조영검사 의사의사와위내시경검사의사의면허번호와성명을기재하게함으로써국가암검진수행에책임감을높이고, 국가 암검진질관리의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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