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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문서에서 2012년 연차보고서 국문 (페이지 60-63)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통합의료서비스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 기관 연계 강화(Integrated Care)이다. 의료기관간 연계는 이해당사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의 연계란 의료서비스의 끊김 없는 이용 가능성, 보다 쉬운 서비스 검색 등을 의미하며 서비스 제공자들의 관점에선 전통적으로 분절된 업무영역을 넘어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 경영자의 입장에선 조직간의 목표 및 성취도의 측정 방법의 통합이나 확대되고 다양해진 직원들의 관리를 의미하며 정책입안자들의 입장에선 예산을 통합하고 연구보고서

12 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Healthcare Delivery Reform for Reducing Health Inequality

연구책임자│신호성 공동연구자│이수형 박봉희

Ⅰ. KIHASA 현황Ⅱ. 2012년 주요 연구계획Ⅲ. 2012년 주요 연구Ⅳ. 2012년 주요 연구활동Ⅴ. 2013년 주요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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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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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⑥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3년을 주기로 인증을 받는다. 해당 만성질 환관리프로그램이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인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의료생협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통합적 의료전달체계는 아니지만 현재적 조건에서 통합의료의 내용에 가장 실재적으로 접근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주어진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의료생협은 협동조합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독일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을 매개로 한 소규모 개별 집단 계약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치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의료생협에 주목하는 이유는 통합의료 시스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들의 네트워크가 필수 적인데 의료생협은 다양한 의료공급자들의 자발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의료생협의 특성상 통합의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적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대안들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 통합의료 전달체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단 계약(의무적조건)을 선택적으로 계약 가능하도록 하고 일률적인 계약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전달체계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환자나 의료공급자 혹은 의료기관 등이 일정한 요구조건(일정 요구조건으로 증거에 기반한 진료지침의 수행, 질 보장 수행 측정 평가, 피보험자(환자)의 참여 보장,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에 대한 교육/훈련, 진단, 치료과정, 진료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전자 문서의 도입, 진료결과 및 비용에 대한 평가 수행)을 만족할 경우 다양한 인구집단(혹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제안할 수 있도록 열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한된 특정 정책수단으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합의료는 환자를 중심에 두는 전달체계이다. 환자의 질병 양상이 다양한 만큼 의료 서비스 전달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주요용어 : 건강형평성 제고, 환자중심 일차의료, 통합의료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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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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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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