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의 지위와 역할
Ⅲ. 공공기관 책임성 확보의 주체로서의 감사
2. 감사의 설립 형태
감사가 활동하고 있는 감사기구는 기관 내부조직의 일부로서의 내부감사기구(혹은 자 체감사기구)와 기관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외부감사기구가 있다. 내부감사기구는 일반적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해당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 의 일부, 즉 내부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해당한다. 반면, 외부감사는 회계법인, 감사원, 주무부처, 소유권 기관 등 기관 외부에 존재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부지배구조로서의 감사는 기관 내부통제의 핵심적 역 할을 수행하여, 이를 위하여 기관 내 모든 구성원과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관장 및 이사회에 감사활동을 보고하며, 감사결과는 기관의 경영활동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위상이 갖추어져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감사기구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감사는 공식적이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제3자로서,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과 그 소속직원들이 수행하는 제반 활동의 잘잘못을 검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 때 문에 감사활동의 핵심은 전문성과 독립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는 감사대 상이 되는 기관 내부에 설립되기도 하지만(자체 감사기구), 외부에 설립되어 감사를 수 행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자체감사기구(및 기구장)에 대한 것이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구에 상임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로 구분되며, 감사가 활동하는 기구가 독임제로 설치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 독임제 감사와 합의제 감사기구(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감사 기구의 형태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감사품질의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 다. 즉 감사의 품질은 감사의 전문성과 감사활동의 독립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데,
감사기구의 형태가 이와 같은 감사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 대상기구가 갖고 있는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감사기구의 형태를 동일하게 하기는 어 렵다는 점에서, 감사대상 기구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감사는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로 구분할 수 있다. 상임감사는 일반 직원과 마찬 가지로 감사대상이 되는 기업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설 적, 상임적 감사를 의미한다. 반면 비상임감사는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에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감사의 상임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관에 대 한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기구(예를 들어서 감사실)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 여부 만을 갖고서 감사 활동의 적정성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 는 기업에 대한 출근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감사로서의 권한, 의무 및 책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관장과 거의 대등한 지위를 갖는 감사 가 상임으로 임명되는 것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즉 비상임감사일 경우, 현실적 으로 감사활동에 대한 몰입의 정도나 책임성 인식의 정도에서 상임감사와 비교하여 현 저하게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국회예산정책처, 2012, p. 165), 감 사의 품질 확보 등 감사의 활동 적정성을 위해서는 상임감사로의 임명이 적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임감사 체제로 구성할 경우, 기관의 형태는 또 독임제와 합의제 형태로 구분된다.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는 기관의 특성과 감사의 위상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실상 공공기관의 규모와 시장성 여부 등에 의 하여 구분이 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대다수 공공기관들의 감사 형태는 단독기 관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단독제로서의 감사는 그 동안 낙하산 인사 시비는 물론, 감 사활동의 엄정성과 객관성, 독립성 등 측면에서 다양한 비판을 받아 왔다. 즉 1인의 상 임감사체제가 갖는 주요한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적격한 자격을 결여한 감사의 임용
∙ 적격한 자격을 갖춘 감사조차도 기관장과 기관 경영을 독립적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현실
∙ 기본적으로 1인의 상임감사가 독자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구조
∙ 감사의 지휘를 받는 감사실에 대한 인사권은 기관장이 행사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모두 독임제 감사에서 연유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