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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市町村의 整備

1) 市町村保健센터의 整備

- 보건서비스가 市町村에 있어서 일원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을 고려 해서, 각 市町村은 시정촌보건센터 등의 보건활동 거점을 적절하게 정비한다.

- 국가는 시정촌보건센터의 設置 및 改築 등의 재정적 원조에 힘쓴다.

- 시정촌은 단독으로 시정촌보건센터 등을 정비하는 것이 곤란할 경 우에는 地域住民에 대한 보건서비스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배 려해 나가면서 공동으로 시정촌보건센터 등의 整備를 고려한다.

- 도시부에서는 도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人口規模에 따른 시정촌보건 센터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모자보건센터, 국민건강보험, 건강관리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의 유사 시설이 정비되어지고 있는 市町村은 이들 시설의 충실을 도모함으 로써, 종합적인 보건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한다.

2) 市町村 保健센터의 運營

- 市町村은 건강상담, 보건지도 및 건강진사 등의 지역보건에 관한 계 획을 책정하는 것 등으로부터, 시정촌보건센터 등에서 주민의 요구 에 응한 계획적인 사업의 실시를 도모한다.

- 市町村은 시정촌보건센터 등의 운영에 있어서,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在宅看護 지원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의 확립, 시정촌보건센터 등에서 종합상담

창구의 설치, 재택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施設과의 복합적인 정비, 保健婦 및 保健士(이하 保健婦(士)라 칭함)와 가정도우미(Home Helper)의 공통의 활동거점으로서의 운영 등으로 보건과 복지의 종 합적인 기능을 갖춘다.

- 市町村은 시정촌보건센터 등의 운영에 있어서는 保健所로부터의 전 문적이고 기술적인 원조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함과 동시에 市町 村 건강만들기 추진협의회의 활용, 검토협의회의 설치 등으로 의사 회, 치과의사회, 약제사회 등의 전문기능단체 및 의료기관과의 충분 한 연계 및 협력을 도모한다.

- 市町村은 정신장애자의 社會復歸對策, 치매노인대책, 치과보건대책 등의 보건서비스를 시정촌보건센터 등에서 보건소의 협력하에서 실 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地域保健法의 개정과 함께 향후 기대되는 가장 기초적인 자치체 市 町村의 보건환경 변화는 <表 2-3>과 같이 요약된다.

나. 保健所의 整備

보건소는 지역보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 據點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협력하에서 의료기관과의 연계도모 등을 통해 일관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保健所의 整備

보건소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거점으로서 機能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생각에 기초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모의 확대 및 施設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表 2-3〉 日本의 地域保健法 改訂前後事項 比較

가) 都道府縣이 설치하는 保健所

- 都道府縣이 설치하는 보건소의 소관구역은 1996년도 말까지 보건의 료에 관계없는 시책과 사회복지에 관계있는 시책과의 유기적인 연 계를 도모하기 위해, 2차 의료권(의료법 「1948년 법률 제205호」 제 30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구역을 말함) 또는 노인보건복지권 (노인복지법(1963년 법률 제133호) 제20조의9 제2항에 규정한 구역 및 노인보건법(1982년 법률 제80호) 제46조의19 제2항에 규정한 구 역을 말함)과 대략 일치하는 구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현행 의료권이 반드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의 확보를 圖謀하는 취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이차 의료권의 인구 또는 면적이 평균적인 2차 醫療圈의 인구 또는 면적 을 현저하게 넘을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보건소 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보건소의 集約化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환경위생 관계사업자 등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에 누락이 없도록, 예를 들면 移動衛生相談, 관 계단체의 협력에 의한 상담의 실시 등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 스를 整備한다.

나) 정령시 및 特別區가 설치하는 保健所

- 정령지정도시(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9 제1항 의 지정도시를 말함. 이하 동일)는 시정촌보건센터 등의 정비와 병 행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종래에 대체적으로 행정구 단위로 설치되 어 온 것에 배려하면서 都道府縣이 설치하는 보건소와의 균형 및 정령시(지역보건법 시행령(1948년 강령 제77호) 제1조의 市를 말함.

이하 동일)의 인구요건을 감안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령지정도시를 제외한 정령市 및 특별구는 시정촌보건센터 등의 정비와 병행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都道府縣이 설치하는 보건소와의 균형 및 정령시의 인구요건을 감안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정령시 및 특별구에서 한 곳 이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갖춘 市가 보건서비스를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인구 30만명 이상의 市는 정령시로의 이행을 검토한다.

- 인구 30만명 미만의 정령市는 계속하여 그 업무의 촉진을 한층 도 모한다.

2) 保健所의 運營

가) 都道府縣이 설치한 保健所

都道府縣이 설치한 보건소는 다음과 같이 지역보건의 광역적, 전문 적 그리고 기술적인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 專門的이고 技術的인 業務의 推進

- 정신보건, 난치병대책, 에이즈대책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능을 강화함과 더불어 노인보건, 모자보건, 영양개선 등 市町村이 실시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市町村의 요구에 따라서 전문 적인 입장에서 기술적인 조언등의 원조에 힘쓴다.

- 정신보건, 난치병대책, 에이즈대책 등 보건서비스의 실시에 있어는 市町村의 복지부국 등과의 충분한 연계 및 협력을 도모한다.

- 식품위생, 환경위생, 의사, 약사 등에 있어서 감시 및 지도, 검사업무 등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쾌적하게 안심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을 중시하고 감시 및

지도의 계획적인 실시, 檢査의 정도관리의 철저 등 한층 효율화 및 고도화를 도모함으로써, 식품 등의 광역적 감시 및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2) 情報의 蒐集, 정리 및 活用의 推進

- 소관구역에서의 보건, 의료, 복지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 관리 및 분석함과 더불어, 關係法令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 市町村, 지역의 의사회 등과 협력하면서 주민으로부터의 상담에 종 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情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정 보부문 기능강화를 도모한다.

(3) 調査 및 硏究 등의 推進

-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착한 調 査 및 硏究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 해 조사역학부문의 기능강화를 도모한다.

- 국가는 보건소의 情報의 수집, 정리 및 활용과 조사 및 연구를 추진 하기 위해 기술적 및 재정적인 援助에 힘쓴다.

(4) 市町村에 대한 원조 및 市町村 相互間의 연락조정의 촉진 -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를 비롯한 전문기술 직원은 市町村의

요구에 따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指導 및 支援과 시정촌보건센터 등의 운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市町村 직원 등에 대한 업무중 훈련을 포함한 연수 등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硏修部門의 기능강화를 도 모한다.

(5) 企劃 및 調整의 機能 强化

- 都道府縣의 의료계획, 노인보건복지계획 등의 계획책정에 관여함과 더불어 각종 지역보건서비스를 전문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이것을 장래의 施策에 반영시키는 외에 지역의 재택서비스 등의 보건, 의 료, 복지의 시스템 구축, 병원과 진료소와의 연계, 의약분업 등 의 료공급체제의 정비, 식품위생 및 환경위생에 걸친 서비스의 제공 및 (1)부터 (4)까지 열거한 과제에 대해서 기획 및 조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의 새로운 役割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人才의 確保 등을 포함하여 기획 및 조정부문의 기능강화를 도모한다.

나) 정령시 및 特別區가 設置한 保健所

정령시 및 특별구가 설치한 보건소는 시정촌보건센터 등의 보건활 동의 거점 및 복지부국과의 유기적으로 連繫하여 (1)에서 열거한 전문 적이고 기술적인 업무의 추진, (2)에서 열거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활용의 추진, (3)에서 열거한 조사 및 연구 등의 추진 및 (4)에서 열거 한 기획 및 조정의 기능강화에 노력한다.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향후 기대되는 보건소의 기능변화는 다음

<表 2-4>와 같이 요약된다.

다. 人材確保 및 資質向上

지역보건대책에 관한 많은 직종에 걸친 전문기술직원의 양성, 확보 및 지식 또는 기술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연수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市町村, 都道府縣 및 국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表 2-4〉 地域保健法 改訂後 保健所의 機能變化

사, 작업요법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 등의 지역내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역 의사회 등의 지원을

사, 작업요법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 등의 지역내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역 의사회 등의 지원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