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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健所 業務의 分析

가. 業務分析의 目的

우리나라 保健所 業務는 1962년 보건소법을 改正하면서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 정보 의 관리」 등 13개항의 業務를 보건소 업무로 규정한 이후 30여년간 변화가 없다가 1991년 3월 보건소법이 개정되면서 업무내용에 「地域 保健의 企劃 및 評價」, 「정신보건‧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보건 지소‧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가 추가되는 등 시대적인 保健醫療 需要가 대폭 반영되어 조정되었다. 이번(1995년 12월)에 개정된 地域保健法에서는 보건소 업무를 다시 16개항으로 再 調整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지역보건법에 명시되고 있는 보건소 업무는 전염병관리법, 모자보건법, 健康增進法 등 20여개의 보건의료 관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업무들을 재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 법령에서 規定하고 있 는 보건소 업무는 수백개의 세부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에 따라 매우 다르게 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가 廣域‧基礎自治 단체간에 중복 배분되었고 그 내용 또한 개괄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지방행정연구원, 1992). 수백 종에 이르는 보건소의 세부업무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분석을 시도해본 적이 없 으며 현실적으로는 제한된 인력과 조직체계내에서 保健所가 법령에 의해 부여된 모든 業務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보건소 업무의 再定立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이 節 에서는 법령에 의해 보건소에 부여된 業務를 모두 발췌하여 정리하고

單位事務 목록을 작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소 사무를 機能 및 性 質別로 분석하며 單位事務別 遂行與否, 강화의 필요성, 優先順位를 추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業務分析을 실시하였다.

나. 業務分析 方法

業務分析은 운영관리팀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分析節次는 다음과 같다.

〔圖 3-6〕 保健所 業務分析 節次 현재 보건소

수행업무정리

보건의료 관계법령 중 보건소 업무로 추정되는 사무정리

보 건 소 세 부 사 무

사무의 성격규정 사무의 수행여부조사 우선순위추정 같은 크기로 정리하여

단위 사무화 새로운 보건소

조직형태 고려

보건소 업무의 類目化 (중분류 및 대분류)

우선순위 분석

업무 재정립

① 현재 保健所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業務를 정리하였으며 ② 保 健醫療 關係法令中 保健所 業務로 추정되는 業務(시행령, 시행규칙에 의 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정리하였다(表 3-11참조). ③ 이들 업무를 중심으로 保健所의 細部業務를 정리하였다. ④ 細部業務들 을 같은 크기로 정리하여 單位事務 목록을 작성하였다. ⑤ 單位事務의

性格(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을 규정하였으며 單位事務別 遂行與否, 강화 의 필요성, 優先順位를 추정하였다. ⑥ 이들을 다시 保健所의 새로운 조 직 형태를 고려하여 中分類와 大分類로 類目化하였다(圖 3-6 참조).

〈表 3-11〉 保健醫療關係 法令에 의해 주어진 保健所의 業務 구 분 업 무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가. 국민건강증진 1) 금연 및 절주운동(교육‧홍보) 2) 담배자판기 설치 규제

3) 19세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지도‧감독 4)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 지도‧감독

5)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6) 국민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시행 7)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나. 보건교육 1)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가) 금연‧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나)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라)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마)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바)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다. 구강건강 1) 구강건강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2) 수돗물 불소화 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

4)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 5) 불소용액 양치사업

라. 영양개선사업 1) 영양상태조사, 영양개선방안 강구, 영양지도 실시 2) 국민영양조사 참여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가. 법정전염병 및

지정 전염병의 예방‧관리

1) 법정전염병의 신고 수리

2) 제1종 법정전염병 환자, 그 의사환자 또는 이로 인한 사망자의 신고 수리 및 방역조치 3) 제1종 법정전염병 환자 또는 그 의사환자의 퇴원‧

치유‧사망 또는 주소변경의 신고수리 4) 제2종 법정전염병 환자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그 의사환자의 변경신고 수리

〈表 3-11〉 계속

구 분 업 무

5)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병 환자 또는 의사 환자에 관한 환자명부의 작성‧비치 및 상황보고 6)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에 관한 정기‧임시 예방접종 실시 7) 예방접종의 공고

8) 예방접종유예 신고필증의 교부 9)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10)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11) 예방접종의 보고수리 및 보관

12) 제1종 법정전염병 환자의 수용에 필요한 격리 병사, 격리소 설치

13) 제1종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소의 설치 14) 제3종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진료소 설치 15) 제1종 법정전염병 진료기관의 지정과 제3종 법정 전염병 격리수용환자의 범위지정

16) 제1종 법정전염병 및 그 의사환자의 환가에 대한 방역조치

17) 전염병 예방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한 예방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18)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나. 후천성면역

결핍증 관리

1)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역학조사

3)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확인서 발급 다. 결핵관리 1) 결핵검진 실시‧보고

2) 관할구역외의 결핵환자 발생 및 사망 통보 3) 보고된 결핵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지도 4)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

라.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1)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 실시 2) 건강진단수첩 교부

3) 정기 건강진단 실적보고 접수 및 종합보고 4) 정기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마. 기생충질환관리 1) 기생충의 오염 또는 감염여부 조사

2) 기생충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위생관리

〈表 3-11〉 계속

구 분 업 무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1)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

2)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조치 에 관한사항

3)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등에 관한 사항 4)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 보급에 관한 사항

5) 부인과 질병 및 그에 관련된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6) 심신장애아의 발생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임산부의 사망‧사산‧신생아 사망 신고 수리 9) 모자보건수첩 발급

10)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

4. 노인보건사업 1) 노인성 치매환자 등록‧관리 2) 노인들에 대한 운동‧영양지도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1) 식품접객영업 시설의 설치‧지도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3)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임검‧수거등 4)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 및 취소 나. 위생접객업,

위생관련 영업, 위생용품제조업의 위생개선 지도

1) 위생접객업의 허가 및 신고수리 2)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3) 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수리 4) 휴업‧재개업‧폐업‧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영

업의 승계신고

5) 위생관리인의 선임(해임) 신고 수리 6) 영업장소등 출입‧검사

7)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 8) 시설‧설비의 폐기처분 9)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10) 장난감제조업의 신고 수리

〈表 3-11〉 계속

구 분 업 무

1) 保健所의 細部業務와 單位業務

분석결과 보건소 업무는 총 500여개의 細部業務로 정리되었다. 이들 細部業務를 다시 單位業務의 분류기준1)에 따라 분류한 결과 85개의 單位業務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크게 地域保健法이 정한 16개의 중분 류와 7개의 대분류로 구분되었다(圖 3-7 참조).

2) 保健所 業務의 性格

85개의 單位業務를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결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團體委任事務가 22.4%(19개), 사무의 성격상 전국적 통일이 필 요하며, 국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機關委任事務가 31.8%(27개)를 차 지하였다. 團體委任事務와 機關委任事務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 및 지 도‧감독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國家事務로 분류된다.2) 保健所 事務중 自治事務는 불과 45.9%에 지나지 않았다.

대분류 業務別로 國家事務의 비중을 살펴보면 의료행정관리, 醫療認 知度, 應急醫療管理, 보건지소관리, 藥務痲藥管理가 포함된 指導監督 業務에서 國家事務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業務는 傳染病管理로 나타났다(表 3-12 참조).

1) 단위사무의 분류기준: ① 책임을 분리할 수 없는 업무끼리 묶음 ②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음 ③ 동일한 계획하에 동일 시행 및 평가를 가져올 수 있 는 업무끼리 묶음.

2)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은 지방자치법(제9조 2항)에 의해 ‘예시적 열거주 의’ 또는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 개별 법령에서 사 무종류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圖 3-7〕 保健所 業務의 分析結果

〈表 3-12〉 保健所 業務의 性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