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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健所組織과 環境과의 關係

가. 狀況組織論(contingency theory)

狀況組織論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組織을 구 성하는 데에 있어서 定型化된 최선의 모형은 있을 수 없다는 관점이 고 둘째는 어떠한 조직의 형태도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같은 정 도의 효과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Scott, 1983). 첫째의 공리 는 기존의 행정학자들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조직으로

서 가장 효과적인 조직구조의 개발을 추구하려는 시도에 정면으로 도 전을 하고 있다. 갈브레이스에 의하면 이러한 定型化된 理想的 組織形 態의 追求는 조직 형태의 多樣性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며 또한 조 직이 현실적으로 행하는 업무의 다양성을 무시한 접근이라고 주장한 다. 한편 두번째 공리는 이러한 組織의 環境과 업무가 다양함을 고려 할 때 효과적 組織構造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려는 시도는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에 반하여 상황에 따른 效果的 組織形態 構築을 위한 基本原理의 定立을 주장했다.

갈브레이스의 이러한 주장은 상황조직론의 시각을 단적으로 나타내 는 하나의 정의를 제시한다. 즉 효과적인 조직의 구조를 형성하는 가 장 좋은 방법은 그 조직이 관계하고 있는 환경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組織構造의 형성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황조직론은 조 직과 그 조직이 처해 있는 環境과의 정확한 결합을 강조한다. 따라서 앞에서 갈브레이스가 주장한 것처럼 행정학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 떤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조직구조란 존재할 수 없고 다만 組織의 구 조는 환경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조직론의 근간이 되는 공리는 “環境의 狀況과 組織內的인 構造가 가장 密接하게 짝(fit)을 이루는 組織이 그 環境에서 가장 效率的이다”

는 주장이다.

상황조직론을 창시한 로렌스와 로쉬에 의하면 환경의 차이에 따라 환경의 조직에 대한 요구도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조직의 환경 예를 들면 조직의 生産品市場이나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 등이 급히 변화하 거나 그 변화가 불규칙적이어서 예측이 어려운 조직과 환경의 요구 및 변화가 느리고 변화하는 樣相이 규칙적인 조직과는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환경의 요구는 조직내의 각각의 소단위 組織에 따 라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Lawrence & Lorsch, 1967). 예를들

면 한 기업내의 硏究部署의 환경과 관리부서의 환경은 다르므로 같은 조직내에서도 이러한 외부환경의 요구에 따라 조직구조가 다르게 정 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保健所의 環境

로렌스와 로쉬는 組織의 環境을 “조직 밖에 있는 총체”로 정의하였 으며 재슨과 딜은 환경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一般的 環境과 課業環 境으로 나누어 개념화하였다(Lawrence & Lorsch, 1967; Jackwon &

Dill, 1958). 일반적인 환경은 조직이 속한 사회의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環境이라고 하였으며 과업환경은 광범위하게는 한 조직의 목표 설정과 달성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외적 인 모든 요소로 정의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의 업무상 필요한 자원의 提供者, 조직의 生産品의 需要者, 조직의 競爭者, 조직의 規制 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保健所의 일반적인 환경은 우리나라의 政治, 經濟, 社會的 環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그동안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보건의료 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平均壽命의 增加, 出産構造의 변화에 따른 人口構造의 老齡化, 産業化와 함께 도시로의 인구집중, 만불시대 로 표현되는 經濟力의 向上, 産業化의 加速化로 심화되는 생활경쟁으 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 등은 保健所의 역할의 변화를 요구 했지만 保健所는 70년대의 조직과 업무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해왔다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이렇게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결과 현재의 保健 所 役割과 현실간의 괴리가 초래되었으며 따라서 保健所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에서의 役割은 점차 축소되어 왔던 것이다. 한편 保健所의 과 업환경을 보면 지금까지 중앙집권제 하에서 保健所에 대한 자원의 공 급자는 매우 한정적이고 고정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

방자치제와 함께 지방의 재정적, 인적자원의 확보능력은 지역마다 다 를 것이고 이에 따라 保健所도 자원의 확보에 능동적 대처가 요구된 다고 하겠다. 保健所 서비스의 수요자를 보면 保健所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지역의 인구수, 지역주민의 인구학적 구성,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건강욕구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保健所는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개발에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요구 에 부응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保健所의 경쟁자로는 일반적으로 예방적 업무는 독점적이라고 하 더라도 진료업무는 지역의 의료자원의 분포에 따라 여건이 다르므로 保健所別로 서비스의 품목을 달리해야 한다. 保健所의 규제자의 경 우 內務部나 保健福祉部로부터의 중앙적 통제가 약화되면서 지방자 치단체의 직접적 규제가 강화된다면 規制의 內容, 規制의 方向등 保 健所가 대처해 나가야할 規制環境도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保健所의 일반적 환경과 업무환경을 볼 때 保健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방향은 각각 처해있는 환경에 保健所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節에서는 保健所 의 현황을 고찰하고 保健所 조직구성을 위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 를 살펴본 후 현행 保健所의 조직구조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