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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健所 業務의 問題點

3. 保健所 業務의 問題點

가. 保健所 業務의 一般的인 問題點.

保健所의 業務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保健所의 業務가 1962년에 개정된 保健所法에 의해 13개항의 業務로 명시된 이후 약 30년간 이 렇다 할 변화없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이며, 둘째, 1990년 11월 保健所

法이 개정될 때, 시대적인 요구가 반영되어 “地域保健의 企劃 및 評 價”, “精神保健”, “老人保健 및 장애인의 재활업무”, “보건지소, 보건진 료소의 職員 및 業務指導監督 等”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이 지원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현재의 保健 所 組織은 旣存의 傳染病 豫防 및 母子保健事業 爲主로 編成되고 있어 새로운 業務를 수행하는 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셋째, 추가된 新規 業務에 대한 구체적인 細部事業 수행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점을 들수 있다. 넷째, 保健所의 業務는 법령에 의해 劃一的으로 부여되어 왔으 므로 가치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보건에 대한 다양한 요 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특히 單位事務中 國家事務(단체위임사무 와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높음으로 인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주민 의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業務의 開發에 한계가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도 保健所法에 명시된 業務는 保健所長의 명의 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地方自治法 제95조) 실제로는 진단서 를 발급하는 것 이외에는 保健所長 명의로 처리되는 業務는 없으며 거의 모든 業務는 基礎地方自治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집행되고 있 어, 保健所의 自律的 事務執行權限이 制限되고 있는 점이다. 다섯째, 業務의 區分基準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못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하다. 개별법령에 의해 부여되고 있는 單位業務는 그 구분기준이 명 확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중앙정부와 地方自治團體의 業務配分이 自治團體의 規模, 行‧財政能力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業務가 廣域‧基礎自治團體間에 重複 配分되었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못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가 사무 가 전체 保健所 業務의 절반을 넘는 54.1%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 섯째, 保健所는 법령에 의해 부여된 業務의 극히 일부만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地域內 保健敎育 等의 現況 및 問題點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保健敎育과 건강 진단을 빙자하여 약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弘報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健康診斷 및 巡廻診療가 실질적 효과보다는 該當機關 또는 團體의 弘報手段으로 惡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소는 地域住民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바람직한 보건교육의 경우에는 지역 또는 계층별로 소외되지 않도록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 健康診斷의 결과는 지역보건사업 의 계획수립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를 보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保健醫療機關, 위생협회단체, YMCA 등 수십개소가 되며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지역내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수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교육의 실시장소 도 의료기관외에 노인정, 구민회관, 교회, 유아원, 산업장, 학교, 자치 단체, 공공기관, 협동조합, 다수인이 모인장소, 직장, 직능 단체사무실, 교회, 가정, 마을회관 등 매우 다양하였다(表 3-14 참조)

〈表 3-14〉 地域住民 多數를 對象으로 한 保健敎育 實施者 및 機關 구 분 기 관

보건교육을 실시 하는 자 및 기관

- 보건의료기관, 위생협회단체, YMCA 등 시민단체, 결핵 협회, 건강관리협회, 나협회, 산업안전협회, 지역의료보험조 합, 산업체, 제약회사, 식품회사, 의사회, 약사회, 교육청 등 - 보건학학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연구소, 대학교수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

는자 및 기관의 수

- 서울 강남구: 16,522명 - 안동: 300명(4개소) 의료기관외의 보건

교육실시 장소

- 노인정, 구민회관, 교회, 유아원, 산업장, 학교, 자치단 체, 공공기관, 협동조합, 다수인이 모인장소, 직장, 직 능 단체사무실, 교회, 가정, 마을회관 등

資料: 7개 유형별 보건소 조사자료, 본 연구조사, 1996. 2.

4. 改善方案

가. 保健所 業務의 再定立

保健所 業務는 지역주민의 새로운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業務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保健所 실태조사결과 事業計劃樹 立, 精神保健事業, 再活事業 등이 새로 추가되어야 할 業務로 지적되 었다(表 3-15 참조).

〈表 3-15〉 保健所 業務의 遂行程度 및 强化의 必要性 구분 현재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는 업무

현재 수행하고 있으나 강화해야 할 업무

추가되어야 할 업무 일반행정 조직관리

-사업계획수립 보건통계작성 사업분석 및 평가 지도감독 의료인, 의료기관지도

의료기사 등의 지도 공보의, 보건진료원지도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약사 및 마약 관리에 관한 사항

-전염병관리 전염병 예방·관리·지

-

-건강관리

-노인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

정신보건사업 장애인재활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건강증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건강증진 및 영양개선

-위생관리 -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기 타 - 보건에 관한 실험·검사

-資料: 7개 유형별 보건소 조사자료, 본 연구조사, 1996. 2.

나. 保健所 業務의 委託 및 代行

保健所의 제한된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할 때, 保健所에 부 여된 業務 중 일부를 지역의 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에게 代行(囑託)토

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은 물론 사업의 효과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委託 및 代行業務는 사실사무에 한정하고, 사무의 優先順位 決定原 則과 全擔 및 委託事務의 구분원칙 등을 우선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 다(表 3-16, 表 3-17 참조).

〈表 3-16〉 委託 또는 代行業務의 範圍와 對象機關(案)

업 무 구 분 위탁 또는 대행범위 위탁 또는 대행기관 진료

예방접종 검사 보건교육

보건의료계획수립 방역 및 역학조사 보건지소 경영 특수질환관리

보건의료원의 진료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전부(용역대행) 전부(용역대행) 전부(위탁경영) 나병, 만성질환

의료인, 법인 의료인, 법인 의료인, 법인 전문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의료인, 법인 의료인, 법인 資料: 7개 유형별 보건소 조사자료, 본 연구조사, 1996. 2.

〈表 3-17〉 保健所의 業務委託에 關한 見解

구 분 내 용

위임가능업무 학교예방접종, 전염병 관리업무중 방역소독, 암검사 등 정밀검사, 건강진단증발급, 일반환자진료, 적출물 처리, 실험 또는 검사, 장애인 재활사업, 사회복지사업, 건강증진 등에 관한 연구 위탁가능

기관및단체

의료기관,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공중위생단체, 개업의, 건강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 나관리협회, 결핵관리협회, 소독업체 등 위탁비용

산정기준

인건비+약품비+주사기+적정이윤, 검사비용, 재료비, 월액여비 (정부예산 단가)

원가산정을 통한 전액보조 위 탁 비 용 의

보조절차및지 도감독자

보조절차: 연초에 희망 병의원 및 업체대상으로 입찰 실시하며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 규칙에 명시

지도감독자: 보건소장 위 탁 비 용 의

산정방법

일정한 금액에 미달할 시는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충당시키며 소요경 비는 일당으로 지급

소요실비는 본인부담금과 의료보험 청구액을 의사수입이 되도록 산정함 資料: 7개 유형별 보건소 조사자료, 본 연구조사, 1996. 2.

다. 地域內 臨床檢査센터로의 機能擴大

保健所의 活性化 方案의 일환으로 지역내에서 개원하고 있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에 대한 臨床檢査센터(臨床病理檢査, 放射線 撮影 및 判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 期待效果

첫째, 保健所의 檢査能力 提高와 정도관리, 지역내 의원급의 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民間醫療機關의 檢査裝備 重複投資 防止를 통하여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臨床病理, 放射線科 專門醫 등 공중보건의 등의 효율적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며, 마지막으로 保健所 收益을 增大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具體的 推進方案

① 地域特性에 맞는 臨床檢査센터로의 機能 再定立이 必要하다.

- 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 장비 등의 장비목록 정리 - 지역특성에 맞는 병리검사 항목 및 방사선 검사항목 정립 (한국표준의료행위 2501.00~2510.25 및 3101.00~3208.45)

② 施設利用에 대한 條例制定이 必要하다.

- 실험 및 검사이용시의 이용목적, 내용, 기간, 이용방법, 주체, 수수 료검사 양식 등을 규정

라. 地域內 保健敎育 等의 調整 役割 附與

1) 保健敎育 實施者 및 機關에 대한 指導監督

保健所는 관내의 保健敎育, 健康診斷 및 巡廻診療 등을 적절히 조정 하여 주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質 管理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保健所는 관내의 保健敎育, 健康診斷 및 巡廻診療 등을 적절히 조정 하여 주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質 管理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