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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商去來 支援 政策의 效果性 評價

Ⅳ. 美國 保健醫療部門 電子商去來와 關聯 벤처캐피털의

5. 電子商去來 支援 政策의 效果性 評價

가. 全體의 境遇

〈表 Ⅴ-50〉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는 추진하려고 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보건의료 업체 들의 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表 Ⅴ-50〉電子商去來 活性化를 위한 政府 政策의 效果性 評價(全 體部門)

(단위: 개소, %)

구분

효과성1) 매우

효과적 효과적 보통 전체 평균

의료법 정비 36(30.8) 46(39.3) 35(29.9) 117(100.0) 4.01 기업별 홈페이지 제작지원 30(26.8) 38(33.9) 44(39.3) 112(100.0) 3.87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27(24.1) 43(38.4) 42(37.5) 112(100.0) 3.87 제품분류체계의 표준화 27(23.3) 46(39.7) 43(37.1) 116(100.0) 3.86 표준제품 DB구축 25(21.7) 49(42.6) 41(35.7) 115(100.0) 3.86 개인정보보호 27(24.3) 40(36.0) 44(39.6) 111(100.0) 3.85 전자카탈로그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26(23.4) 40(36.0) 45(40.5) 111(100.0) 3.83 전자결재/전자서명시스템/전자문서지원 20(18.0) 52(46.8) 39(35.1) 111(100.0) 3.83 가상시장 구축 지원 26(22.4) 44(37.9) 46(39.7) 116(100.0) 3.83 의료정보보호 및 인증시스템구축지원 24(21.4) 44(39.3) 44(39.3) 112(100.0) 3.82 seed money성격의 예산지원 19(16.8) 54(47.8) 40(35.4) 113(100.0) 3.81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확충 18(16.1) 54(48.2) 40(35.7) 112(100.0) 3.80 지적재산권 보호 21(18.8) 44(39.3) 47(42.0) 112(100.0) 3.77 기술지도 20(17.9) 45(40.2) 47(42.0) 112(100.0) 3.76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17(15.3) 49(44.1) 45(40.5) 111(100.0) 3.75 전자자금이체 13(11.8) 55(50.0) 42(38.2) 110(100.0) 3.74 쇼핑몰 제공 17(15.5) 44(40.0) 49(44.5) 110(100.0) 3.71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교육/훈련 16(13.9) 48(41.7) 51(44.3) 115(100.0) 3.70 분쟁조정위 운영 15(13.5) 46(41.4) 50(45.0) 111(100.0) 3.68 일반인 교육 및 세미나 제공 15(13.4) 41(36.6) 56(50.0) 112(100.0) 3.63 註:1) ‘매우 효과적’은 5, ‘효과적’은 4 및 ‘보통’은 3을 나타냄.

주요 정책 중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을 정책별 효과성에 따른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료법의 정비(4.01)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상위 5대 정책으로는 기업별 홈페이지 제작 지원(3.87),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3.87), 제품분류체계의 표준화(3.86) 및 표준제품 DB 구축(3.86)이 전략적으 로 우선 지원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이들 사업을 ‘최우선 지원 사업군’으로 선정하여 지원함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 다음으로 ‘우선 지원 사업군’이라 하여 상위 6위에서 총 지원 정 책의 평균 효과성(전체부문의 경우 3.80)을 갖는 정책까지 포함한다고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정보보호(3.86), 전자카탈로그 정 보시스템 구축 지원(3.83), 전자결재, 전자서명시스템, 전자문서지원 (3.83), 가상시장 구축 지원(3.83), 의료정보보호 및 인증시스템 구축 지원(3.82), 종자돈 성격의 예산지원(3.81),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확충 (3.80)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醫療機關의 境遇

다음은 업종별로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表 Ⅴ-51〉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평가한 정부의 전자상거래 지 원정책의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 관에서는 무엇보다 의료법이 정비(3.96)되어야 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제품분류체계의 표준화(3.92), 전자결재, 전자서명시 스템 및 전자문서지원(3.92), 종자돈 형식의 예산지원(3.90) 및 표준제 품DB구축 지원(3.89)을 ‘최우선 지원 사업군’으로 분류하였다.

〈表 Ⅴ-51〉 電子商去來 活性化를 위한 政府 政策의 效果性 評價 (醫療機關)

(단위: 개소, %)

구분

효과성1) 매우

효과적 효과적 보통 전체 평균

의료법 정비 16(30.2) 19(35.8) 18(34.0) 53(100.0) 3.96 제품분류체계의 표준화 12(22.6) 25(47.2) 16(30.2) 53(100.0) 3.92 전자결재/전자서명시스템/전자문서지원 12(24.0) 22(44.0) 16(32.0) 50(100.0) 3.92 seed money성격의 예산지원 11(21.2) 25(48.1) 16(30.8) 52(100.0) 3.90 표준제품 DB구축 12(22.6) 23(43.4) 18(34.0) 53(100.0) 3.89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13(25.0) 20(38.5) 19(36.5) 52(100.0) 3.88 의료정보보호 및 인증시스템구축지원 14(27.5) 17(33.3) 20(39.2) 51(100.0) 3.88 전자카탈로그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13(26.0) 17(34.0) 20(40.0) 50(100.0) 3.86 개인정보보호 11(22.0) 20(40.0) 19(38.0) 50(100.0) 3.84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확충 10(19.6) 22(43.1) 19(37.3) 51(100.0) 3.82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9(18.0) 21(42.0) 20(40.0) 50(100.0) 3.78 기업별 홈페이지 제작지원 11(22.0) 17(34.0) 22(44.0) 50(100.0) 3.78 전자자금이체 7(14.3) 24(49.0) 18(36.7) 49(100.0) 3.78 가상시장 구축 지원 11(20.8) 19(35.8) 23(43.4) 53(100.0) 3.77 기술지도 8(15.7) 23(45.1) 20(39.2) 51(100.0) 3.76 분쟁조정위 운영 10(20.0) 18(36.0) 22(44.0) 50(100.0) 3.76 지적재산권 보호 10(19.6) 16(31.4) 25(49.0) 51(100.0) 3.71 일반인 교육 및 세미나 제공 8(16.0) 18(36.0) 24(48.0) 50(100.0) 3.68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교육/훈련 7(10.8) 20(38.5) 25(48.1) 52(100.0) 3.65 쇼핑몰 제공 6(12.2) 16(32.7) 27(55.1) 49(100.0) 3.57 註:1) ‘매우 효과적’은 5, ‘효과적’은 4 및 ‘보통’은 3을 나타냄.

그 다음으로 ‘우선 지원 사업군’으로는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 (3.88), 의료정보보호 및 인증시스템 구축 지원(3.88), 전자카탈로그 정 보시스템의 구축 지원(3.86), 개인정보보호(3.84) 및 전자상거래지원센 터의 확충(3.82)을 분류하였다.60)

다. 醫藥品 業體의 경우

〈表 Ⅴ-52〉는 의약품 업체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에 대한 효 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의약품 업체의 경우 표준제품의 DB 구축(3.94) 을 선두로 하여 의료법 정비(3.86), 개인정보보호(3.82), 제품분류체계 의 표준화(3.82) 및 기업별 홈페이지 제작지원(3.80)에 최우선적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 유통과 관련하여 표준 제품 및 제품분류체계의 표준화 등이 선결되어야 함이 중요하게 인식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선 지원 사업군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3.79), 가상시장 구축 지원(3.74),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의 지도(3.74), 전자결재, 전자서 명시스템 및 전자문서지원(3.74), 전자자금이체(3.74) 및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정책(3.73)이 선정되었다.61)

전반적으로 의약품 업체의 경우 의료기관에 비해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별 홈페이지 제작 지원정책, 가상시장의 구축 지원 등이 상대적 으로 중시되고 있어 업계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0) 의료기관의 경우 총 지원 정책의 평균 효과성은 3.81임.

61) 의약품 업체의 경우 총 지원 정책의 평균 효과성은 3.73임.

〈表 Ⅴ-52〉 電子商去來 活性化를 위한 政府 政策의 效果性 評價(醫 藥品 業體)

(단위: 개소, %)

구분

효과성1) 매우

효과적 효과적 보통 전체 평균

표준제품 DB구축 8(23.5) 16(47.1) 10(29.4) 34(100.0) 3.94 의료법 정비 7(20.0) 16(45.7) 12(34.3) 35(100.0) 3.86 개인정보보호 9(26.5) 10(29.4) 15(44.1) 34(100.0) 3.82 제품분류체계의 표준화 8(23.5) 12(35.3) 14(41.2) 34(100.0) 3.82 기업별 홈페이지 제작지원 8(22.9) 12(34.3) 15(42.9) 35(100.0) 3.80 지적재산권 보호 7(20.6) 13(38.2) 14(41.2) 34(100.0) 3.79 가상시장 구축 지원 5(14.3) 16(45.7) 14(40.0) 35(100.0) 3.74 기술지도 6(17.6) 13(38.2) 15(44.1) 34(100.0) 3.74 전자결재/전자서명시스템/전자문서지원 4(11.8) 17(50.0) 13(38.2) 34(100.0) 3.74 전자자금이체 3( 8.8) 19(55.9) 12(35.3) 34(100.0) 3.74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5(15.2) 14(42.4) 14(42.4) 33(100.0) 3.73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확충 3( 8.8) 18(52.9) 13(38.2) 34(100.0) 3.71 쇼핑몰 제공 4( 9.8) 15(44.1) 15(44.1) 34(100.0) 3.68 의료정보보호 및 인증시스템구축지원 5(14.7) 13(38.2) 16(47.1) 34(100.0) 3.68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교육/훈련 5(13.9) 14(38.9) 17(47.2) 36(100.0) 3.67 전자카탈로그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5(14.7) 12(35.3) 17(50.0) 34(100.0) 3.65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3( 7.3) 16(47.1) 15(44.1) 34(100.0) 3.65 분쟁조정위 운영 3( 8.8) 15(44.1) 16(47.1) 34(100.0) 3.62 일반인 교육 및 세미나 제공 4(11.4) 13(37.1) 18(51.4) 35(100.0) 3.60 seed money성격의 예산지원 2( 5.9) 15(44.1) 17(50.0) 34(100.0) 3.56 註:1) ‘매우 효과적’은 5, ‘효과적’은 4 및 ‘보통’은 3을 나타냄.

라. 醫療機器 業體의 境遇

〈表 Ⅴ-53〉은 의료기기 업체의 전자상거래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 가를 나타낸다. 의료기기 업체는 의약품 업체와도 달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별 홈페이지 제작지원 정책(4.20)이 매우 효과적 일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외 최우선 지원 사업군으로 전자카탈로그 정보시스템 구축지원(4.00), 의료법의 정비(3.94), 개인정보보호(3.87) 및 종자돈 성격의 예산지원(3.87)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우선 지원 사업군으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3.80), 전자상 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3.80), 가상시장의 구축 지원 (3.75), 쇼핑몰 제공, 의료정보보호 및 인증시스템의 구축 지원과 투자 세액공재 등의 세제지원을 각각 3.73의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 였다.62)

마. 인터넷 業體의 경우

마지막으로 인터넷 업체의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가 〈表 Ⅴ -54〉에 나타나 있다. 인터넷 업체는 무엇보다 의료법이 정비되어야 함(4.75)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상시장의 구축지원 (4.42), 쇼핑몰 제공(4.33), 세제 지원(4.33),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확충 (4.17)을 최우선 지원 사업군으로 평가하였으며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부품 분류체계의 표준화, 기업별 홈페이지 제작지원, 의료정보보호 및 인증시스템 구축 지원, 예산지원 및 표준제품의 DB 구축을 각각 4.08 의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63)

62)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총 지원 정책의 평균 효과성은 3.72임.

63) 보건의료 인터넷 업체의 경우 총 지원 정책의 평균 효과성은 4.07임.

〈表 Ⅴ-53〉 電子商去來 活性化를 위한 政府 政策의 效果性 評價 (醫療機器 業體)

(단위: 개소, %)

구분

효과성1) 매우

효과적 효과적 보통 전체 평균

기업별 홈페이지 제작지원 6(40.0) 6(40.0) 3(20.0) 15(100.0) 4.20 전자카탈로그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4(26.7) 7(46.7) 4(26.7) 15(100.0) 4.00 의료법 정비 4(23.5) 8(47.1) 5(29.4) 17(100.0) 3.94 개인정보보호 3(20.0) 7(46.7) 5(33.3) 15(100.0) 3.87 seed money성격의 예산지원 3(20.0) 7(46.7) 5(33.3) 15(100.0) 3.87 지적재산권 보호 2(13.3) 8(53.3) 5(33.3) 15(100.0) 3.80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교육/훈련 2(13.3) 8(53.3) 5(33.3) 15(100.0) 3.80 가상시장 구축 지원 4(25.0) 4(25.0) 8(50.0) 16(100.0) 3.75 쇼핑몰 제공 1( 6.7) 9(60.0) 5(33.3) 15(100.0) 3.73 의료정보보호 및 인증시스템구축지원 1( 6.7) 9(60.0) 5(33.3) 15(100.0) 3.73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3(20.0) 5(26.3) 7(46.7) 15(100.0) 3.73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확충 1( 6.7) 8(53.3) 6(40.0) 15(100.0) 3.67 기술지도 2(13.3) 5(33.3) 8(53.3) 15(100.0) 3.60 전자결재/전자서명시스템/전자문서지원 1( 6.7) 7(46.7) 7(46.7) 15(100.0) 3.60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1( 5.3) 7(46.7) 7(46.7) 15(100.0) 3.60 전자자금이체 1( 6.7) 7(46.7) 7(46.7) 15(100.0) 3.60 제품분류체계의 표준화 2(11.8) 6(35.3) 9(52.9) 17(100.0) 3.59 분쟁조정위 운영 1( 6.7) 5(33.3) 9(60.0) 15(100.0) 3.47 일반인 교육 및 세미나 제공 1( 6.7) 5(33.3) 9(60.0) 15(100.0) 3.47 표준제품 DB구축 1( 5.3) 5(31.3) 10(62.5) 16(100.0) 3.44 註: 1) ‘매우 효과적’은 5, ‘효과적’은 4 및 ‘보통’은 3을 나타냄.

〈表 Ⅴ-54〉 電子商去來 活性化를 위한 政府 政策의 效果性 評價 (인터넷 業體)

(단위: 개소, %)

구분

효과성1) 매우

효과적 효과적 보통 전체 평균

의료법 정비 9(75.0) 3(25.0) 0( 0.0) 12(100.0) 4.75 가상시장 구축 지원 6(50.0) 5(41.7) 1( 8.3) 12(100.0) 4.42 쇼핑몰 제공 6(50.0) 4(33.3) 2(16.7) 12(100.0) 4.33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6(50.0) 4(33.3) 2(16.7) 12(100.0) 4.33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확충 4(33.3) 6(50.0) 2(16.7) 12(100.0) 4.17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4(33.3) 5(41.7) 3(25.0) 12(100.0) 4.08 제품분류체계의 표준화 5(41.7) 3(25.0) 4(33.3) 12(100.0) 4.08 기업별 홈페이지 제작지원 5(41.7) 3(25.0) 4(33.3) 12(100.0) 4.08 의료정보보호 및 인증시스템구축지원 4(33.3) 5(41.7) 3(25.0) 12(100.0) 4.08 seed money성격의 예산지원 3(25.0) 7(58.3) 2(16.7) 12(100.0) 4.08 표준제품 DB구축 4(33.3) 5(41.7) 3(25.0) 12(100.0) 4.08 기술지도 4(33.3) 4(33.3) 4(33.3) 12(100.0) 4.00 전자카탈로그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4(33.3) 4(33.3) 4(33.3) 12(100.0) 4.00 전자결재/전자서명시스템/전자문서지원 3(25.0) 6(50.0) 3(25.0) 12(100.0) 4.00 개인정보보호 4(33.3) 3(25.0) 5(41.7) 12(100.0) 3.92 지적재산권 보호 2(16.7) 7(58.3) 3(25.0) 12(100.0) 3.92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교육/훈련 2(16.7) 6(50.0) 4(33.3) 12(100.0) 3.83 분쟁조정위 운영 1( 8.3) 8(66.7) 3(25.0) 12(100.0) 3.83 전자자금이체 2(16.7) 5(41.7) 5(41.7) 12(100.0) 3.75 일반인 교육 및 세미나 제공 2(16.7) 5(41.7) 5(41.7) 12(100.0) 3.75 註: 1) ‘매우 효과적’은 5, ‘효과적’은 4 및 ‘보통’은 3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