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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 硏究 結果

Ⅵ. 結 論

1. 主要 硏究 結果

보건의료부문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미국의 경 우 연평균 125.1%씩 성장하여 오는 2004년에는 3700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거래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16%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전통적 상거래를 포함한 보건의료부문의 모든 상거래의 연평균 수익 증가율(12.2%)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연평균

수익 증가율은 148.4%씩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는 등 보건의료부문의 전자상거래는 괄목할만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본 연구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보건의료부문에 서 B2C 전자상거래는 31.4%가, B2B 전자상거래는 13.1%가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74.5%가 단순 홍보차원에서 전자상거래 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과의 상호 작용하는 단계 까지 발전한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84.3%가 도입 및 본격적 발전의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본격적 발전단계에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큰 시차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되나 디지털 경제의 특징이 선행자 이점이 강하게 작용함으 로써 작은 시차라도 치명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대응에 소홀함 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보건의료부문의 전자상거래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비즈니스 부문으로는 물류를 중심으로 마케팅, 판매 및 조달부문이 여타 부문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의료컨텐츠의 제공, 전자공동구매, 고객관계관리 및 가상시장을 중심으로 추진됨이 비용 효과적일 수 있 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의료 가상시장의 경우 전체 응답업체 중 75.7%가 구축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구축 시 77.0%가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우선 추진 사업대상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부문에 전자상거래가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가 주로 제품과 업무 특성상 매출증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활 성화를 위해 의료법 및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기술수준보다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환경의 정비가 우 선되어야 함을 살펴볼 수 있다. 보건의료부문의 특성이 보수적이고 규제 중심적인 성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 원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 서에서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정책 중 보건 의료부문에 있어 비교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의료법 의 정비, 기업별 홈페이지 제작 지원,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 가상시장의 구축, 제품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표준제품 DB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가칭)보건의료 부문 전자상거래 확산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주도의 추진체계로의 전환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책의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 하겠다. 또한 공공병원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및 MRO 물품의 구매‧조달부문 등을 전자상거래 시범 운영 사업 및 성공사례를 추진‧개발하고 전자조달 실적 등을 건강보험수가 및 병원표준화 심사 등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회계처리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개 정하여 의료기관이 전자상거래를 도입함에, 또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용 재료 등을 개발하는 보건의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의 개정도 고려해 볼만하다.

한편 본 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하 겠다. 먼저 안정적인 보건의료부문 전반에 걸친 전자상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함께 수요자의 요구도 분석되어져야 한 다. 따라서 향후에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현황과 함께 중간 유통업자 등도 포괄하는 연구의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보다 신뢰성 높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보건의료 업계 외에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함 께 설문 응답률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보다 폭 넓게 경주되어야 한 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부문에서 전자상거래가 보다 실제적인 효과 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미시적 수준으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지적되었듯이 전자상거래로 인한 효과적

인 비즈니스 부문과 모형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는 것도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