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許容되는 行爲의 基準

문서에서 국토환경의보전과 관리 (페이지 167-170)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내의 환경부령 이 정하는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은 다음의 행위기준 범위 내에 서 환경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법 제18조제2항).

① 자연보존지구

㉮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최소한의 행위

㉯ 환경부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水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 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동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의 복원과 사찰경내지(寺刹境內 地)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의 설치(령 제14조제1 항).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 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 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동법 제2조제2 항 각호의 규정)의 복원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내의 부대시설의 설 치(령 제14조제2항)

㉳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으로서 자연상태로 그냥 두면 심각한 자연의 훼 손이 우려되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② 자연환경지구

㉮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 환경부령이 정하는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농업・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 설의 설치

㉲ 임도(林道)의 설치(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조림, 육림, 벌채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과 그 밖의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 위 또는 시설의 설치

㉳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구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 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령 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

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 (砂防)・호안(護岸)・방화(防火)・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③ 자연취락지구

㉮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 설의 설치

㉰ 자연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또는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행위

㉱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

④ 밀집취락지구 :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⑤ 집단시설지구

㉮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환 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개축 및 재축

3) 集團施設地區의 細分

(1) 관리청은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법 제18조제3항). 집 단시설지구를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령 제15조제1항).

① 공공시설지 : 공원시설(령 제2조제1호의 규정)과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② 상업시설지 : 공원시설(령 제2조제6호의 규정)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③ 숙박시설지 : 공원시설(령 제2조제7호의 규정)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④ 녹지 : 집단시설지구 안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이 필요한 지 역

⑤ 기타 시설지 : ① 내지 ④ 외의 시설이 필요한 지역

⑥ 유보지 : 이용자의 증가에 대처할 예비지로서 필요한 지역

(2)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위 ㉯의 상업시설지에는 숙박시설(령 제2조제7호의 규정) 및 그 부대시설을, 위 ㉰의 숙박시설지에는 상업시설(령 제2조제6호의 규정)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세분할 수 있다(령 동조제2항).

① 온천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동법 제3조의 규정)로 지정된 지역

② 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립 공원 및 군립공원

4) 經過規定

용도지구의 지정・변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고시할 당시 공원관리청의 허가 (법 제20조 또는 제23조의 규정)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 속할 수 있다(법 제18조제4항).

자연취락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환경부령이 정하 는 규모이하의 증축・개축 및 재축과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동조제5항).

문서에서 국토환경의보전과 관리 (페이지 167-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