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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團의 任職員

문서에서 국토환경의보전과 관리 (페이지 193-200)

1) 公團職員의 任免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법 제54조).

2) 任職員의 兼職制限

공단의 이사장・부이사장・상근이사・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밖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이사장 및 감사 외의 임원과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 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법 제53조).

3) 代理人의 選任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 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55조).

4) 罰則適用에 있어서 公務員 擬制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를 공무원으로 본다(법 제56조).

3. 理事會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법 제57조제1항).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동조제2항),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조제3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동조제4항). 그 밖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동조제5항).

Ⅳ. 國立公園管理工團의 財源

1. 出 捐

정부 또는 그 밖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 연(出捐)할 수 있다(법 제58조).

2. 國有財産의 無償貸付와 轉貸

1) 無償貸付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 산(물품을 포함)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59조제1항). 지 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 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동조제2항).

2) 轉貸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출연(법 제58조의 규정)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대부(법 제59조의 규정)받은 재산을 전대(轉 貸)할 수 있다(법 제60조제1항). 공단이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동조제2항).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거 나 대여하지 못한다(동조제3항).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토지에 건물과 그 밖

의 영구시설물을 짓지 못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 조제4항).

3. 資金의 借入

공단은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법 제65조). 공단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37조).

① 차입사유

② 차입처

③ 차입금액 및 용도

④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⑤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

⑥ 그 밖의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事業計劃과 公團規程의 承認

1) 事業計劃등의 承認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62조).

공단은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35조제1항).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령 동조제2항).

공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법 제62조 후단의 규정)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동조제3 항). 이 경우 승인시 첨부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령 동조 제4항).

2) 公團規程의 承認

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規程)을 정하는 때에는 미 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64조).

5. 公團財産 등의 無償使用

공단은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운영 등 공단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 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사용 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67조).

Ⅴ. 國立公園管理工團의 指導・監督

1. 指導・監督

환경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회 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68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 정을 명할 수 있다(동조제2항).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 조제3항).

2. 民法의 準用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9조).

3. 會 計

1) 會計年度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법 제61조).

2) 決算書의 提出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63조).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령 제36조).

①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③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④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함에 필요한 서류

3) 剩餘金의 處理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 한다(법 제66조).

①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② 사업준비금으로의 적립. 잉여금 중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은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나머지 잉여금의 90/ 100의 범 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령 제38조).

③ 국고에의 납입

第 7 節 補則과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Ⅰ. 補 則

1. 다른 法律과의 關係

1) 自然公園에 대한 適用排除 法律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70조제1항).

① 도시계획법

②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接道區域)(동법 제50조의 규정)에 관한 규정. 다만, 공 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換地에 대한 都市開發法의 準用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換地)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 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관계 규정(동법 제27조 내지 제33조, 제39조 내지 제42조, 제45조・제46조 및 동법 제50 조)을 준용한다(법 제70조제2항).

2. 許可에 관한 協議

1) 事業의 協議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71조제1항).

2) 擬制를 위한 協議

자연공원 안에서 건축법・농지법・산림법・사방사업법・광업법・하천법・공유수 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식품위생법・관광진흥법・문화재보호법・초지법・도로

법・사도법・군사시설보호법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 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 와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 리청과 협의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71조제2항).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의 사본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령 제40조제1항). 소관행정 청이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한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공원관 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령 동조제2항).

3) 公園委員會의 審議事項

공원관리청은 위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일정규모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71조제3항). 공원관 리청이 협의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협의대상 이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령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령 제40조제3항).

3. 他人土地에의 出入과 使用

1) 他人土地에의 出入目的

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공원에 관 한 조사・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 등과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법 제72조제1항).

2) 占有者에의 通知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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