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國際的 滅種危機種의 國制去來등의 規制

문서에서 국토환경의보전과 관리 (페이지 96-101)

1) 國際的 滅種危機種의 意義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 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하나의 동・

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령 제4조에 의한 <별표 3> 참조)을 말한다(법 제2조 제8 호).

①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 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②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 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 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③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 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 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2) 輸出・入등의 承認과 例外

(1) 輸出・入의 承認

국제적 멸종위기종(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파생물・가공품을 포함)을 수출・재수 출・반출・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 14조제1항 본문).

(2) 輸出・入 承認의 例外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 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다음의 국제적 멸종위기 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4조제1항 단서, 령 제14조).

①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안에서 환적되는 동・

식물

② 환경부장관이 협약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동・식물

③ 개인이 소지하거나 가재도구로 된 것.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포획하여 국내로 수 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협약부속서 Ⅱ에 포함된 동・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동・식물을 포획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

④ 박물관용 동・식물 및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동・식물

3) 輸出・入 등의 承認節次

(1) 承認申請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이하 "수출・입등"이라 함)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3조제1항).

(2) 意見聽取 및 支援要請

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종의 수출・입등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공립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 을 요청할 수 있다(령 제13조제5항).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을 하는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여부 에 대한 과학적 검토

② 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종의 수출・입등의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承認書의 交付

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5>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기준에 의하되,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령 제13조제2항).

4) 輸出・入 등의 承認擬制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부속서 Ⅱ에 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번식된 식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 이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의 검사를 받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번식된 식물이라는 취지를 표기하고, 식물방역공

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령 제13조제3항).

농림부장관은 인공번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제4항).

5) 輸出・入등의 紀錄・維持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령 제13조제5항).

① 수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② 거래 상대국, 동・식물의 명칭・수량・크기・종류

③ 승인서 및 증명서의 발급현황

④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輸出・入時 關係 書類의 提出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승인서 등의 사본과 관계국에 서 발행한 수출・입등의 승인서 사본(협약의 비가입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통명・학명 및 성장지가 명시된 증명서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3조 제7항).

7) 國際的 滅種危機種의 用途制限

승인을 얻어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 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4조제2항).

(1) 承認申請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5조제1항).

(2) 承認對象

환경부장관은 용도변경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령 제15조제2항).

② 박물관 및 학술연구기관 기타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기증하는 경우

(3) 承認書의 交付

환경부장관은 용도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용도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령 제15조제3항).

8) 賣買등의 制限

누구든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임을 알면서 이 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점유, 소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4조제3항).

또한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국외에서 포획・채 취・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 제4항).

9) 收去處分 및 返送

(1) 動・植物의 生存을 위한 措置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6) 또는 7)의 규정(법 제14조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 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점유, 소유 또는 진열되 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동・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 시 수거하여 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15조제1항).

(2) 措置를 위한 出入・檢査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수거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소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동・식물이나 서 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15조제2항). 출입・검사를 하고자 하 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조제3항).

(3) 返送 또는 移送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거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수출국의 비용부담으로 수출국에 반송하 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호시설 기타 적정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법 제15조제3항, 령 제16조).

문서에서 국토환경의보전과 관리 (페이지 9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