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行爲許可

문서에서 국토환경의보전과 관리 (페이지 172-175)

1) 許可의 對象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 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3조제1항 본문). ① 건축물 그 밖의 공작

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 는 행위

②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③ 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을 하는 행위

④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⑤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⑥ 야생동물(해중동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잡는 행위

⑦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채취하는 행위

⑧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⑨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⑩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령 제20조)

㉮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 전신주・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2) 許可할 수 있는 事項

공원관리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법 제23조제2 항).

① 용도지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②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④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許可의 節次

(1) 許可申請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7조).

①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함)

② 토지등기부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함)

③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④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함)

⑤ 건축물대장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함)

(2) 協議 및 審議

공원관리청은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 제23조제3항 제1문),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 사본(령 제 17조의 규정) 및 관련자료를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령 제21조제1항).

또한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법 동조동항 제2문, 령 동조제2항).

① 부지면적이 2천㎡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 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② 도로・철도・삭도・궤도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③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 이상이거나 채 취량이 1만t 이상인 흙・돌・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④ 5천㎡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 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⑤ 만수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 이상이 되는 댐・하구언・저 수지・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⑥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표

2-2>의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 2-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 공원위원회 심의대상(령 제21조 제2항제6호관련)

구 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심의대상 어장구역(단위 : 헥타르)

어촌계(지구별 조합)

어촌계외의 자 해조류

양식 어업

가. 수 하 식 양식어업 1. 건홍식 2. 연승식

10 이상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나. 바 닥 식 양식어업 1. 투석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패류 양식 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2. 연승식 3. 뗏목식

-10 내지 20 15 내지 30

-10 내지 20 10 내지 20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간석지 천해

50 내지 100

15 내지 30

10 내지 20 10 내지 20 2.투석식 등

간석지 천해

10 내지 20 15 내지 30

10 내지 20 10 내지 20 다. 가두리식 양식어

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어류등 양식 어업

가. 가두리식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다.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간석지

・천 해

50 내지 100

15 내지 30

10 내지 20 10 내지 20

구 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심의대상 어장구역(단위 : 헥타르)

어촌계(지구별 조합)

어촌계외의 자

복합양 식 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2. 건홍식과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2. 살포식과

투석식

15 내지 30 50 내지 100

10 내지 20 10 내지 20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2. 연승식과

천해투석 식

50 내지 100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해상종 묘 생산어

2 이상 2 이상

협동양 식 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패류 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의한다.

문서에서 국토환경의보전과 관리 (페이지 17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