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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係機關의 協助

문서에서 국토환경의보전과 관리 (페이지 120-200)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 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령 제29조제3항).

①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②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自然環境調査計劃의 樹立・通報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령 제29조제4항).

Ⅱ. 生物多樣性의 保全을 위한 措置

1. 精密調査와 生態系의 變化觀察

1) 精密調査計劃의 樹立・施行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조사(법 제32조의 규정)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1항).

2) 補完調査의 實施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조사(법 제32조의 규정)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 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33조제2항).

3) 生態系變化의 持續的 觀察

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 찰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3항).

4) 調査 및 觀察

위 1)~3)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3 조제4항).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구역에 대 한 1)~3)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동조제5항).

5) 他人土地에의 出入등

(1) 土地에의 出入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 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 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법 제36조제1항).

(2) 出入通知와 同意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 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 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동조제3항).

기피하지 못한다(법 제36조제4항).

(4) 證票의 提示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법 제36조제5항).

6) 自然環境調査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함)을 둘 수 있다 (법 제35조제1항).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동조제2항).

2. 生態・自然圖의 作成

1) 生態・自然圖의 意義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습지・호소・농지・도시・해양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 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6호).

2) 環境部長官의 作成

(1) 區分作成

환경부장관은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 환경조사(법 제32조의 규정) 및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규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에 따라 구분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1항).

①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이

동통로가 되는 지역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식생의 유형을 대표 하는 지역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지역

㉲ 기타 ㉮ 내지 ㉱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 는 지역(령 제30조)

㉠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초원

㉡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강하구・갯벌 및 해양

② 2등급 권역 : ①의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

③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 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④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 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 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령 제31조)

㉮ 산림법에 의한 천연보호림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

(2) 資料 및 專門人力의 協助要請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사목적상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2항).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는 다음과 같다(령 제32조).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등 에 관한 자료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자연도 및 그 기초자료

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자연도의 작성지침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령 제33조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작성된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 한 수정・보완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 인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령 동조제2항)

(4) 作成節次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국민의 열람을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자연도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5항).

3) 市・道知事의 作成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상 세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법 제34조제4항).

3. 生物多樣性對策의 樹立 및 國際協力

1) 生物多樣性對策의 樹立

(1) 對策의 目的과 內容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 입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협약 이라 함)・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을 포 함〕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

①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② 생물자원의 보호・증식사업 등의 육성・지원

③ 생물자원보전시설의 운영, 생물다양성의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의 확충

④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⑤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를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평가

⑥ 기타 생물다양성협약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령 제35조)

㉮ 생물다양성구성요소 및 자연환경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류와 기술협력

㉯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홍보・교육

㉰ 기타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

(2) 生物多樣性協議會의 設置

생물다양성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생물다양성협의회(이 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함)를 둔다(령 제34조제1항). 협의회는 환경부차관을 그 의장으 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동조제2항).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동조제3항). 협의 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제4항).

2) 生物多樣性保全을 위한 國際協力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생 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법 제37조제2항).

4. 生物多樣性의 硏究・技術開發

1) 硏究 및 技術開發의 內容

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생물다양성구성요 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태계위해동・식물의 관리상황 등에 관하여 연 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법 제38조제1항).

2) 必要한 調査의 實施

(1) 調査의 內容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

다. 다만, 자연환경조사(법 제32조의 규정) 또는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등(법 제 33조의 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8조제2항).

조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령 제36조제1항).

① 국내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석・분포 및 이용현황

② 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③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생태계 변화 양상

④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⑤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

⑥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현황

⑦ 기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調査實施者 및 代行

조사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실시한다(령 제36조제2항).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 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게 당해 조사를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동조제3항).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사람으 로서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조제4항).

(3) 調査結果의 管理

정부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평가・기록하여 그 정보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이를 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38조제3항).

Ⅲ. 生態系危害 外來動・植物 등의 規制

문서에서 국토환경의보전과 관리 (페이지 12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