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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態系保全地域의 規制

문서에서 국토환경의보전과 관리 (페이지 106-110)

1) 生態系保全地域등에서의 行爲制限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 재(보호구역을 포함)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 제20조제1항).

①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

식물(생태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 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 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②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 함)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③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④ 토석의 채취

⑤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령 제22조)

㉮ 수면의 매립・간척

㉯ 불을 놓는 행위

2) 行爲制限등의 適用排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생태계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20조제2항).

①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다음의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령 제23조)

㉮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화재가 발생한 경우

㉰ 기타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위 1)의 ①외의 행위로서 생태계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 요한 행위,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당해 토지 및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령 제24조)

③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④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얻은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⑥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위 2)의 ①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0조제3항).

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②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 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③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 는 행위

④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령 제 25조)

㉮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 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위 2)의 ②④ 및 ⑤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가축의 방목

㉲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 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식물의 복원을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開發事業 및 營農行爲의 制限

(1) 制限의 對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또는 취약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위 2)의 ②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20조제4항, 령

제26조제1항).

① 산림법에 의한 임도의 시설,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②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사업

③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④ 초지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⑤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⑥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2) 開發事業의 制限地域과 適用排除

개발사업의 제한은 생태계보전지역・자연유보지역 및 완충지역에 한한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충지역에 대하여 위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령 제 26조제2항).

①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의 개발

(3) 制限을 위한 協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령 제26조제3항).

(4) 制限의 內容에 대한 告示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 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령 제26조제4항).

5) 出入制限

(1) 出入制限과 禁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

(2) 出入制限과 禁止의 例外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공 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에 대하여는 미리 공원관리청의 장 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1항 단 서).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

②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위 2)의 ①이 정하는 재해 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③ 위 2)의 ② 규정에 의한 행위

④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에 특히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 는 행위

(3) 出入制限과 禁止의 告示 및 通報

환경부장관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출입방법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2항).

(4) 出入制限 및 禁止의 解除

환경부장관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 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3항).

5) 中止命令등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행위제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 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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