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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限의 委託

문서에서 국토환경의보전과 관리 (페이지 85-200)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61 조제2항).

3) 報告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 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령 제58조).

Ⅰ. 自然環境保全의 意義와 原則

1. 自然環境保全의 意義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 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自然環境保全의 基本原則

자연환경은 다음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법 제3조).

①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은 보호되고, 생물다양성・생태계 및 수려한 자연경 관 등은 보전되어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 진되어야 한다.

⑤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Ⅱ.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責務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1항).

① 국토의 개발 및 이용・관리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및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②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③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 과학기술의 진흥

④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 식의 증진

2. 事業者의 責任과 協助義務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을 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2항).

3. 自然保護運動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 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5조).

Ⅲ. 自然環境保全의 基本方針과 計劃

1. 自然環境保全 基本方針

1) 基本方針의 樹立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과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듣고 환경 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함)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6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2) 基本方針의 內容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6조제2항).

물의 보호

③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④ 산・하천・습지・농지・도서・해양 등에 있어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 로2)・소생태계3)・대체자연4)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⑤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력의 증진

⑥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⑦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항(령 제7조)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조사기관의 확충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조달 및 투자의 촉진

2. 全國自然環境保全計劃

1) 計劃의 樹立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7조제1항).

① 자연환경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②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시책

⑤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⑥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항(령 제8조)

㉮ 자연녹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 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을 돕기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 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3) 소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을 높이거나 특 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법 제2조 제10 호).

4)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생태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1호).

2) 推進方針 및 實踐計劃의 樹立과 考慮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함)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7조제2항).

3) 實踐狀況의 報告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고 그 실천상황을 2년마다 분석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 사에게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법 제7조제3항).

3. 主要施策의 協議등

1) 環境部長官과의 協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 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 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8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함)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 음과 같다(령 제9조).

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②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의 지정

③ 광업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④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임도시설의 기준

2) 持續可能한 利用의 圖謀

(1) 自然의 持續可能한 利用의 意義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 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에 있어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 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8조제2항).

1) 對策의 樹立・實施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 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 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보호야생동・식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

2) 對策의 內容

환경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령 제10조).

①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의 현황

②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③ 멸종위기 및 개체수 증감의 주요 원인

④ 서식지의 보호, 종의 복원・증식 등 보전계획

⑤ 기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5)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모든 동물 및 식물을 말한다(법 제 2조 제5호).

1) 保護野生動・植物의 意義

보호야생동・식물이라 함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 가 높은 야생동・식물, 우리나라의 고유한 야생동・식물 또는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령 제3조의 <별표 2> 참조)을 말한다(령 제2조 제7호).

2) 保護野生動・植物의 保護를 위한 措置

환경부장관은 보호야생동・식물이 보호되고 있으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9조제2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조제3항).

4. 土地利用方法의 勸奬

1) 勸奬의 目的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 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토지의 이용방법등을 권장할 수 있다(법 제9조제4항).

2) 勸奬事項의 通報

(1) 土地利用方法등 勸奬事項의 設定

환경부장관은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멸종위기야생 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방법 등의 권장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장사항"이라 함)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령 제 11조제1항).

(2) 土地利用方法의 勸奬事項 通報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권장사항 등을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

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장사 항의 통지・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령 제11조제2항).

3) 勸奬時 勸奬事項의 考慮義務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권장사항을 고려 하여야 하며, 대상지역・권장내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령 제11조제3 항).

4) 勸奬事項의 遵守를 위한 支援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령 제11조제4항).

Ⅱ. 棲息地外 保全機關의 指定

1. 棲息地外 保全機關의 指定과 指定要請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등을 위하 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함)을 지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 연기념물을 서식지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0조제1항).

2. 棲息地外 保全機關의 指定對象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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