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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1.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국가의 약사정책을 평가하는 성과지표 를 개발하면서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을 주요한 평가부문으로 제시하였다1) (WHO, 1996). 과거에는 각 국가마다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 성(safety)과 유효성(efficacy)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 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의약품이 질병 치료에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약물치료의 대안 중 보다 합리적인 약물요법을 선택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또한 약품비의 증가가 보건의료부문의 증가속 도를 선회함에 따라 미국 등 주요 제약선진국에서는 약물치료효과와 이에 수반 되는 비용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의약품 사용에 관 한 경제성 평가연구가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사용양상을 살펴보면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비용적 측면 모두에서 아직은 많은 문제가 노정되어 있다(이의경 등, 2000; 장선미 등, 2001). 예컨대 의원 외래부문에서 의약품을 처방한 청구건당 의약품 종류수는 분업 이전 평균 6.1종, 분업 이후에는 5.9종 으로 나타났다. 미국 Nation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NAMCA, 1998년)

1) WHO의 약사정책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오벽지에 공급되는 의약품 비율(목표치: 100%), 약국의 최저가 품목 취급 비율(목표치: 100%)

- 의약품의 적정구매비용: 기초 식대 대비 폐렴치료비의 비율(목표치: 낮음), 빈용의약품의 가 격이 동일성분 품목 중 최저가격인 비율(목표치: 100%)

- 의약품의 품질: 품질관리 불합격율(목표치: 0%),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의 비율 (목표치: 0%) -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처방당 평균 의약품의 수(목표치: 1~2), 주사제를 포함하는 처방전

의 비율(목표치: 낮음), 5세미만 설사환자 중 지사제 복약환자의 비율(목표치: 0%), 판매순위 50대 품목 중 필수의약품의 비율(목표치: 100%)

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처방건당 1개 의약품만을 처방한 경우가 43.9%, 2개 의 약품을 처방한 경우가 25.2%로 결국 1~2개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가 전체 처방건수의 69.1%에 이른다. 더욱이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처방건당 의약품 의 권장치가 1~2개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처방의약품 수는 많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5%를 상회하고 있어 OECD 다른 회원국의 10~15%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분업 이후에는 보험 약품비의 증가율이 분업 이전의 실거래가제 도입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어 보험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이의경 등, 2001). 더욱이 향후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 및 수요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약품비 증가 또한 전망되고 있어 약품 비에 대한 보험재정 부담능력에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불필요 한 약품비 지출 및 의료이용 발생 등으로 국민의료비의 낭비를 가져온다. 따라 서 불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을 줄이고 비용-효과적인 약물 이용을 유도하기 위 한 정책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는 2001년 하반기부터 약제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매 분기별로 평가 결과를 각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본 평가의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 리 형성되어 있으나 적정성 평가방식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 고 있다(이선희, 2002). 논란의 주된 내용은 우선 평가내용에 있어서 질병별로 상세 구분하지 못하고 총량적 사용량만을 평가함으로써 처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적정성 평가에 관한 정책적 관심 이 과다사용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그 기준이 비용통제적 관점 에서 분석‧평가되므로 질 개선 효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평가결과가 최종지표로서만 제시되고 있어 처방 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결국 평가에 의한 교육적인 개선효과는 매우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측면

에서의 분석은 지양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질병, 천식을 선정하여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요법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천식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증하는 질환으로서 국내 유병률이 5%(성인)~10%(소아) 이상으로 흔한 질병이며(박해심, 1998), 우 리나라의 주요 다발생 상병으로서 2001년도 기준으로 입원 부문 7순위, 외래 부문 13순위에 해당한다. 천식은 증상의 변화가 역동적이어서 급성 악화로 발 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도 있어 상당한 사회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나 결석 등 간접비용도 질병부담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1990년 이후부터는 WHO와 미국, 호주 등에서는 천식에 대 한 진료지침을 개발하여 제시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대한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에서 천식에 대한 진료가이드라 인을 마련하였다. 지침에서는 천식에 대한 약물요법 또한 비중있게 다루고 있 어 약제사용지침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본 지침들에 의하면 천식에는 기관지 확장제와 기도의 염증제거를 위한 스테로이드제를 증상의 위중도에 따 라 적절히 사용하도록 약물사용 가이드라인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염증제거제로서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강조되면서 경구제 투여로 인 한 스테로이드의 전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의 사용 이 널리 권장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제시된 국내외 천식진료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의원에서의 천식 처방양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천식 처방상의 문제 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하여 첫째 천식의 질병특성 및 천식약제사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약제사용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천 식에 대한 개원의의 처방양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 여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하였다. 셋째 천식 약제사용평가에 있어서 질병의 중증도를 보정하기 위하여 가상적인 천식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약제 처방양상 자료를 수집‧분석 제시한다. 넷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외국에서의

약제사용 평가 및 관리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천식은 최근 유병률이 증가하여 임상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부적절한 약물 치료에 의한 사회적 비용 또한 크므로 천식에 대한 약제사용평가 및 관리모형 의 제시는 중요하다. 국내외에서 공인된 약제사용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천식 처방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그 동안의 오랜 관행에 의한 부적절한 천식 약제사용 양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 한 대안의 제시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