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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口高齡化

문서에서 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페이지 121-142)

IV. 向後 政策課題와 對應戰略

3. 人口高齡化

가. 人口 高齡化의 社會‧經濟的 影響

21세기 한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총인구에 대 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게 되는 2000년을 시작

으로 매우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 구추계에 의하면 199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051천명이나 2020년에는 6,899명으로 배 이상 증가되며 2030년에 가면 10,165천명 으로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현재 6.6%에서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9.9%, 2020년에 13.2%, 2030년에 19.3%로 높아진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둔화되어 2030년이 되면 생 산가능인구 100명이 32.6명의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한다.

〈表 Ⅳ-21〉 人口高齡化 指數(1998∼2030年)

(단위: 천명, %)

구 분 1998 2000 2010 2020 2030

65세 이상 인구 3,051 3,371 5,032 6,899 10,165

총인구 대 비율 6.6 7.1 9.9 13.2 19.3

생산가능인구부양부담(명) 10.5 11.3 15.7 20.8 32.6

註: 생산가능인구 부양부담은 생산가능인구(20∼64세 인구) 100명당 부양 노인수임.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우리 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다른 선진국이 이미 경험하였든 것에 비하면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유엔 인구통계 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에서 14%가 되는데 소요기간이 프랑스의 경우 130년(1865∼1995), 스웨덴이 85년(1890∼1975), 미국이 70년(1945∼2015), 영국이 50년(1930∼1980) 걸렸고 최근에 와서 일본 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여 25년(1970∼1995)이 걸렸으나 우리 나라는 일본 보다 빨라 22년(2000∼2022)이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노령연금, 노인의료비등 사회보장성 비용 을 크게 증대시키게 된다. 국민의료비 중 노인의료비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급증하는 노인의료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서는 국 민연금제도가 이를 뒷받침할 것이나 2008년부터 본격적인 국민연금 급 여가 시작되면 매우 빠른 속도의 연금지출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기획 단이 평균급여율 40%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를 보면 2010년에는 연 금지급액이 9조원 정도가 되고 2030년에 가면 79.9조원이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부양은 가족이 맡아왔다. 그러나 가족생활과 가치관 이 변화되고 있다. 가족구조와 가족관계가 변화되고 있으며 평균수명 의 연장과 사회, 경제적 기회의 변화는 가족구성원간의 기대와 욕구 를 바꾸어 놓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나라는 경로효친의 전 통적 유교 가치가 퇴조되고 있으며 가족의 규모는 축소되고 핵가족화 되고 있다. 자녀는 더 이상 노후생활의 보장 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 며 가정경제의 구조도 변화되어 여성은 가족을 보살피는 일뿐만 아니 라 가족의 소득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부모세대의 요구와 기대가 변화되고 있다. 자녀에게 생계를 의존하거나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기를 기대하는 부모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건강한 삶 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노인세대는 그 이전 세대에 비하여 교육수준도 높고 경제력도 가지게 될 것이다.

1994년도에 실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조사에 의하 면 전체노인의 42.3%가 노인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직 노인 층으로 진입되지 않은 비노인층의 경우에도 노후 자녀와 별거하겠다 는 비율이 72.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상태를 보면 만 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노인이 33.5%에 달하고 있 으며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75세 이상의 후기고령기 노인을 증가시 켜 병약한 노인, 거동이 어려운 노인, 와상노인, 치매성노인 등 요보

호노인을 크게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현재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 중 에서 신체적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은 54.1%에 불과하고 나머지 46%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73.8%, 노부부만 사는 노인가구의 50.6%가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노인을 수발하는 주 수발자는 배우자가 29.5%, 장남 며느리 23.8%, 장남이외의 며느리 13.3%, 딸 11.5%로 되어있으나 맞벌이 증가 등으로 며느리, 딸에 의한 수발은 앞으로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表 IV-22〉 ADL(日常生活)制限 老人의 扶養受惠

(단위: %)

구분 도움 받음 도움 받지 못함 계

전체노인 54.1 45.9 100.0

독신노인 26.2 73.8 100.0

부부노인 49.4 50.6 100.0

자녀동거 64.3 36.7 100.0

資料: 이가옥 외,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현재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생활보호대상이 되는 노인을 위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사업 예산도 이들 생활보호노인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에 대부분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 복지체계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확 충,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활력 있는 고령사회 구축에 역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 高齡社會의 對應

21세기 고령사회는 현재의 노인층과는 다른 세대로 구성된다. 현재 30, 40대가 21세기 고령사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현 노인세

대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혜택을 받게되고 노후생활에 있어 자녀 의존도가 크게 낮아 질 것이다. 여기서는 이들 노인세대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정책의 과제로 첫째 점점 어려워지 고 있는 노인의 가족부양에 대응한 재가노인복지사업 확대, 둘째 노 인의료복지체계의 개선, 셋째 건강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넷 째로는 실버산업의 육성, 다섯째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在家老人福祉事業 擴大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 기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무료 및 실비인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으로 되어 있고 유료인 경우는 개인, 기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대상은 무료인 경우는 65세 이상 생 활보호대상 노인이고 실비의 경우는 4인 가족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미만인 가구의 노인으로 되어 있다.

1998년 현재 전국적으로 52개소의 노인복지기관에서 가정봉사원 파 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1개소에서 주간보호사업, 15개소에서 단 기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240개 사회복지관에 설 치된 재가복지봉사센타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고 있다.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은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유료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원봉사자에 의한 무료 서비스가 대부분이고 유급봉사원, 유료서비스는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유럽의 경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보편화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1962년부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시 작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있다. 1982년 부터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가정봉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에 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용료는 수혜노인의 소득수준에 비례하 여 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表 IV-23〉 先進國의 65歲 以上 老人 10萬名當 家庭奉仕員 數 (단위: 명)

국가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가정봉사원수 346 833 199 1,183 5,073

註: 일본은 1994년, 영국 독일 스웨덴은 1989년, 프랑스는 1985년 수치임.

資料: 삼성경제연구원,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1996.

〈表 IV-24〉 日本의 家庭奉仕員 派遣 世帶數(1990∼1994年) (단위: 세대수)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가정봉사원수 29,888 37,544 47,990 58,917 73,086

파견대상세대수 85,759 100,328 118,217 138,539 158,667

생활보호세대 16,932 17,860 19,724 21,656 23,209

일반세대 68,827 82,468 98,493 116,833 135,458

資料: 일본 총리부, 󰡔사회보장통계연보󰡕, 1996.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은 물론 노후생활 에 활기를 줄 수 있는 각종 여가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 진되어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위한 서비 스에서 일반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확대되어야 한다. 노인에 대한 가 족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재가서비스는 모든 노인에게 필요한 서 비스가 되고 있다. 다만 서비스 대상을 확대함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 제가 제기되는데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하고 일부는 이용자가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부담체계가 확 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서 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중상층 이상의 노인은 시장원리로 공급되 는 민간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 설 운영비의 1/3은 국가가 부담하고 1/3은 지방자치단체, 나머지 1/3을 이용가정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재가복지사업은 완 전무료, 완전유료만 있을 뿐 일부유료의 개념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 가 필요하다. 노인개호서비스를 담당할 간호, 재활, 간병 인력이 필요 하다. 단순한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형 가정봉사원 이 외에도 와상노인, 치매노인 등 중증환자를 간호하고 보살필 유급 및 유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 가 필요하다. 노인개호서비스를 담당할 간호, 재활, 간병 인력이 필요 하다. 단순한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형 가정봉사원 이 외에도 와상노인, 치매노인 등 중증환자를 간호하고 보살필 유급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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