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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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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 1041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09년 3월 23일 월요일

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8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8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82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 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83호 (인천광역시 검사기관에의 권한위탁에 관한 고시)··· 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84호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 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85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 만수하수처리장 F-Line간선하수도) 실시계획인가․설치인가 등의 변경 고시)··· 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86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고시)··· 1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87호 (하천(길정천) 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 1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88호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과 지형도면고시)··· 19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319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공고)··· 3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320호 (공인등록 공고)··· 3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321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322호 (2009년도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시행공고)··· 3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327호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4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328호 (2008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예정자공고)··· 5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32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5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337호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공고)··· 5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338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법인전환) 공고)··· 6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339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6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34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6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344호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5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공보관실

(2)

군ㆍ구행정

<고 시>

○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09-2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소3-16호선외 2개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67

○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09-2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중1-16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72

○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09-2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소2-2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85

○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09-2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중2-196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90

○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09-1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100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09-0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안))··· 101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09-08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103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09-0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04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09-377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113

<공 고>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9-276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115

○ 인천광역중구공고 제2009-286호 (『신흥동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상협의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19

○ 인천광역남구공고 제2009-375호 (건축허가 제한지역 지정 전 주민의견 청취 공고)··· 120

○ 인천광역남동구공고 제2009-446호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공시송달 공고)··· 122

○ 인천광역계양구공고 제2009-35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열람 ․ 공고)··· 132

○ 인천광역계양구공고 제2009-36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133

○ 인천광역강화군공고 제2009-180호 (공고)··· 135

○ 인천광역강화군공고 제2009-184호 (공고)··· 136

기 타

<고 시>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9-13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지형도면 고시 )··· 137
(3)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 3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8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

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3.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인천청라지구 A10BL 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장 김진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번지)

3.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구 A10BL

4. 사업현황

가. 대지면적 : 25,200㎡

나. 건축면적 : 4,107.724㎡

다. 연 면 적 : 52,402.230㎡

라. 동 수 : 5개동

마. 세 대 수 : 244세대

5. 사업기간 : 2009. 12 ~ 2012. 03

6. 관련도면 : 생략(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서구청 건축과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에 비치)

(4)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8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

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3.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인천청라지구 A32BL 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장 김진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번지)

3.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구 A32BL

4. 사업현황

가. 대지면적 : 17,159㎡

나. 건축면적 : 2,855.386㎡

다. 연 면 적 : 35,838.378㎡

(5)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 5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2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59호(2009.2.23)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 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2009년에 적용할 온압보정계수”가 산 출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2. 온압보정계수

가.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전역 나. 보정계수 : 0.9973

2. 온압보정계수

가.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전역 나. 보정계수 : 0.9977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

터 시행한다.

(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3호

인천광역시 검사기관에의 권한위탁에 관한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5-253호(2005.12.23) 인천광역시 검사기관에의 권한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와 관련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고시 전문 및 본문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인천광역시 검사기관에의 권한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관 별 검사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검

사기관별 검사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검사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시행령」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7)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 7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4호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

1. 「2020년 인천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동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2020년 인천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전화 :

032-720-2122,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상수도사업소길 11)에 비치하고 시민

에게 보입니다.

2009. 3. .

인 천 광 역 시 장

□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주요내용

구분 1998년 수도정비 금번 수도정비

2011년 2011년 2020년 비 고

최종목표년도 2011년 2020년

계획인구(천인) 3,080 2,833 3,004

급수인구(천인) 3,046 2,787 2,983

급수보급율(%) 98.9 98.37 99.30

유수율 82.5 84.5 90.0

1인1일 최대급수량

(ℓpcd)

594 455 446

용수수요량

(천톤/일) 2,270 1,327 1,469

정수장용량

(천톤/일) 2,506.5 1,880.8 1,880.8

노온정수장이관 부평1공장개량 공촌정수장확장 부평2공장폐쇄

배수지용량 (천톤/일)

총13개소 368 기존 3개소 60 확장 3개소 60 신설10개소 248

총32개소 627 기존21개소 355 증설 1개소 10 신설11개소 262

총32개소 806 계획32개소 627 증설 9개소 179

※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032-720-21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8)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9 - 85 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 만수하수처리장 F-Line 간선하수도 ) 실시계획인가․ 설치인가 등의

변경 고시

인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 만수 하수처리장 F-Line 간선하수도)에 대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 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와 하수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및 하수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물관리과(☏440-364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 니다.

2009. 3 . 23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79-85번지 일원

(9)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 9 -

【명칭】 만수 하수처리장 F-Line 간선하수도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변경

【면적】 2,063.7㎡

【규모】 3.668 ㎞

- 차집관거 : D700 mm , L = 0.589 ㎞(자연유하구간)

D500 mm , L = 3.079 ㎞(압송구간)

※ 면적에 대한 변경은 없으며 간선하수도 노선 및 이토변실 위치 변경 5. 예정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계 2.73 9

소 래․논 현 구 역 도 시 개 발 사 업 2.38 3 고 잔 도 시 개 발 사 업 0.08 3 고 잔 공 업 지 역 0.27 3

6.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변경없음

【주소 및 성명】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주) 한화 대표이사 남영선

【주소 및 성명】 서울 종로구 서린동88 서린빌딩(주) 화인파트너스 대표이사 이동주 7.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 2008. 1. . ~ 2009. 6. 30.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변경없음

9.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비관리청 사업으로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후 인천 광역시에 무상귀속(공사 완료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무상귀속 전까지 유지관리)

(10)
(11)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 11 -

(12)
(13)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 1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86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실시계획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동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4684), 남동구청 도시개발과(☎

453-29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 3. 2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19-5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 칭 : 만월산배수지 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16,484㎡

◦ 규 모 : 배수지 4지(용량 45,000㎥), 송수관로(D=1,100㎜) L=267m, 배수관로(D=1,200㎜) L=252m

4. 사업시행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2009. 3

◦ 준공예정일 : 2011.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7.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

(14)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1 남동구

간석동 산19-50 11,124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2 남동구

간석동 산19-51 59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3 남동구

간석동 3-30

5,283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4 남동구

간석동 1-775 18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16,484

(15)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 15 -

실시계획 조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외의 다른 법 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이행하여야 함.

2. 본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공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3. 배수설비(개인 배수관 등)설치는 하수처리 계획도에 의거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받은자가 공공하수관 상단부에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후 연결시설(분 기구, 단지관 등)로 시공하고, 배수설비는 사업시행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함.

4.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 면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 에 착수하기 전에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것.

5.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건축법」제22조 제4항 각호의 검사 등이 완료되 었음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남동구 건축과로 통보(건축물대장 등재 요청 포함)

6. 사업 시행 시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를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방재계획(수방자재확보, 우ㆍ배수관로 점검, 비상연락 망체계 구축, 시설물 점검,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기 바람.

7. 사업 시행 중 또는 사업 후 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조속히 실시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

8. 예기치 못한 필요한 부연 조건 발생시에는 인가권자가 별도로 추가 조건을 지 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1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87호

하천(길정천) 공사시행계획(변경 ) 고시

우리시 지방하천인 길정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길정천 공사시 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길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길정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부족으로 홍수시 수위상승에 따른 범람으로 주변 농경지 및 가옥에 상습적인 침수피해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길정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제수문 및 배수펌프장등을 계획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개요

○ 구 조 물 공 : 제수문(3련증설, 수문크기 : B×H = 2.0m×3.0m)

○ 교 량 공 : 1개소(길화교, B=10.50m, L= 48.11m)

○ 배수펌프장공 : 1개소(수중축류펌프, 90㎥/min × 6.6mH × 5대)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17)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 17 -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자 및 소유자외 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별첨)

○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별첨)

(18)
(19)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 19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88호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40번지 및 율목동 10번지 일대 경동율목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2006.08.01)로 수립한 2010 인천광역 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3 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55) 및 중 구 건축과(☏032-760-751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번호정비사업

유형 구역명 위 치 면적 (㎡)

용적율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 고

기정 1 주택재 개발

경동율 목구역

중구 경동 40번지, 율목동 150번지

일원

42,300 상업지역:800 주거지역:210

상업지역:70 주거지역:60 1

학교 필요 권역

변경 1 주택재 개발

경동율 목구역

중구 경동 40번지, 율목동 10번지

일원

34,218 상업지역:800 주거지역:210

상업지역:70 주거지역:60 1

학교 필요 권역

(20)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경동율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구분 구 역 명 칭 위치 또는 범위 면적(㎡) 비고

신 설 경동율목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중구 경동 40번지, 율목동 10번지

일원 34,218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4,218 - 34,218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9,719 감)29,719 - - 준주거지역 - 증)29,719 29,719 86.9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499 - 4,499 13.1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21)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 21 -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방화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중앙지구 방화지구 중,동,남구

상업지역 1,923,000 인고1063 (87.1.8)

미관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중앙동 대2-6~

대2-3

중심지 미관지구

중3-2, 대3-3, 대1-8

79,200 2,640 (292) 15

인고 제1063호 (1987.1.8)

( )는 구역내 연장

기정 10

동인천역

∼주안동9 57

중심지 미관지구

대2-41

,대1-1 138,600 4,040

15 - ( )는 구역내 5,200 연장

(140)

(2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1 50~70 주간선 3,540 15호광장 광3-2 일반 - 건고제160호 (1976.7.8) - 변경 광로 2 1 50~70 주간선 3,540 15호광장 광3-2 일반 - -

일부구 간폭원 확대 신설 중로 2 618

15~18 (주요폭원:

15m)

국지 380 광2-1 중3-2 일반 - - 노선신 폐지 중로 3 1 12 국지 381

(178) 광2-1 중3-2 일반 - 건고제54호 (1970.2.9)

노선폐 기정 중로 3 2 12 국지 1,150

(172) 대2-6 대2-41 일반 - 건고 제54호 (1970.2.9) 변경 중로 3 2

12~13.5 (주요폭원:

13.5m)

국지 1,150

(172) 대2-6 대2-41 일반 -

일부구 폭원확

신설 소로 1 35 10 국지 76 소3-27 중2-618 일반 - - 노선신

폐지 소로 2 33 8 국지 177

(56) 중3-2 소3-50 일반 - - 노선폐 기정 소로 3 26 6 국지 171 소1-5 소2-33 일반 - -

변경 소로 3 26 6 국지 95 소1-5 소3-27 일반 - - 연장축

기정 소로 3 29 6 국지 215

(201) 대2-41 중3-1 일반 - -

변경 소로 3 29

6~10 (주요폭원:

10m)

국지 198

(184) 대2-41 중2-618 일반 - -

일부구 선형변

경 및 폭원확

폐지 소로 3 30 6 국지 165 중3-1 광2-1 일반 - - 노선폐

노선폐

(23)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 23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광로2-1호선 광로2-1호선

일부구간폭원확대 (가감속차로,

B=3m)

∙정비구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로 일부구간 폭원확대

- 중로2-618호 선

노선신설 (L=380m, B=15~18m, 주요폭원 15m)

∙정비구역 및 경계변 중로3-1, 소로2-33호선을 폐지하고 진출입로(주요폭원

15m) 확보를 위해 노선신설 중로3-1호선 - 노선폐지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폐지

중로3-2호선 중로3-2호선

일부구간 폭원확대 (L=172m, B=12m→12m~13.5

m)

∙정비구역내 단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폭원확대 조정

- 소로1-35호선 노선신설 (L=76m, B=10m)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소로3-26호선) 연장축소로 정비기반시설 경계도로를 폭원 10m로

노선신설 소로2-33호

선 - 노선폐지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폐지

소로3-26호

선 소로3-26호선 연장축소 (L=171m→95m)

∙정비구역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일부구간 폐지에 따른 연장축소 소로3-29호

선 소로3-29호선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폭원확대

(L=184, B=6m →10m)

∙정비구역내 단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폭원확대 조정 소로3-30호

선 - 노선폐지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설치를 위해 기존노선폐지 소로3-49호

선 - 노선폐지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폐지

소로3-55호

선 - 노선폐지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폐지

- 소로3-72호선 노선신설 (L=124m, B=6m)

∙기존 일반도로(소로3-30호선)를 폐지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3-

호선 - 노선폐지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폐지

(24)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중구 유동

37-4번지 96.2 감)96.2 -

중고 제2003-20 (2003.05.20) 폐지 - 주차장 중구 유동

36-11번지 일원 283.1 감)283.1 - - 폐지 - 주차장 중구 유동

41-5번지 일원 107.7 감)107.7 - - 신설 주차장 중구 유동

41-14번지 일원 - 증)1,038 1,038 -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노외주차장 ∙시설폐지(96.2㎡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시설폐지

- 노외주차장 ∙시설폐지(283.1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시설폐지

- 노외주차장 ∙시설폐지(107.7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시설폐지

①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1,038㎡

∙구역내 주차장확보계획으로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고자 함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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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3. 월요일

- 25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1,500㎡ 지역주민의 휴게 휴식 및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공원 조성

②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5,112㎡

④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주민센터 율목동

15-4번지 일원 - 증)1,300 1,300 -

부지만 무상귀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공청사 신설

면적: 1,300㎡

∙기존 행정구역의 편입에 따른 구역내 공공청사 부지조성(부지만 제공)

⑤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복지

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경동 182-3번지

일원 - 503 503 - 무상귀속

신설 사회복지

시설

노인 복지시설

율목동 17번지

일원 - 796 796 - 무상귀속

(26)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사회복지시설 신설 면적: 503㎡

정비구역내 기존 어린이집의 이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로 결정

② 사회복지시설 신설

면적: 796㎡ 기존의 경로당을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여 관리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준 계 획

관 리 사 무 소 획지2-1 30.15 이상 112.18 경 로 당 획지2-1 70.30 이상 105.96

보육시설 획지2-1 162.60 이상 184.11

문고 획지2-1 33.00 이상 109.33

휴게시설 획지2-1 1개소 이상 1개소

조경시설 획지2-1 2,760.85 이상 5,987.48

경비실 획지2-1 - 32.48

어린이놀이터 획지2-1 653.00 이상 661.84

주민공동시설 획지2-1 65.30 이상 155.72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27)

제1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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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등에 관한 계획

(28)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경관계획

○ 도시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 시 경 관 계 획

∙주변여건과 상호 연계성 및 기존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 하여 부지정지

∙건축물 높이계획: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9~29층)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업지역 도로로부터 폭3m(중3-2 호선변), 준주거지역 도로(중2-618, 소3-29호선변)로부터 폭 6m 건 축선 후퇴

∙단지 내외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일부동을 피로티구조로 계획하고 단지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본 공동주택의 배색이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배색선택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광고물의 위치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권장)

광고물의 수량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돌출형간판) 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2개 이내)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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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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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② 환경보전계획

구분 항목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 온 12.63℃, 강수량 1,317.17㎜,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 계열

전력사용 예측

주거용

(공동주택) 판매 시설

지하 주차장 1,773KVA 724KVA 678KVA 371KVA 청정연료 LNG계획(난방용)

722.26천N㎥/년 소요예상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 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사업대상지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검 토기준과 비교시 평탄지로 나타나 지형적으 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 타남.

절 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 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 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 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개발 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 였음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 포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사업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 도

로,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 특 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 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 PM-10 : 42.752~42.807㎍/㎥

- NO2 : 0.0301~0.0335ppm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7.9㎥/일)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

탁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0.75㎥/sec - 토사유출량 : 7.45ton/일 - SS 가중농도 : 114.33㎎/L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예측 - 급수: 472㎥/일

- 오수: 407㎥/일 발생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 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 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59.28㎥)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 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 처리함.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93.5㎏/일 - 분뇨 발생량 : 110.0L/일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20.66L/일, 1회 오일교환시)

운영시 활동인구에 의한 예측

-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 : 2,558.40㎏/일 - 불연성 폐기물 발생량 : 590.40㎏/일 - 재활용품 발생량 : 747.84㎏/일 -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 : 3,916,32㎏/일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 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

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 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 거 및 최종처리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 으로부터 104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 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방음벽 설치

(30)

③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 난 방 지

수 해 (홍수해

등)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 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 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 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 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화 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 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 재계획 수립

지 진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 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 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6m)

(31)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 31 -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1-1

1 2,003

1 중구 경동 182-3번지 일원 503 영유아보육시설 1-2 2 중구 경동 179-1번지 일원 1,500 어린이공원 2-1 2 18,439 1 중구 경동 132번지 일원 18,439 주상복합용지 3-1

3 2,096

1 중구 율목동 17번지 일원 796 노인복지시설 3-2 2 중구 율목동 15-4번지 일원 1,300 공공청사 4-1

4 6,150

1 중구 유동 41-14번지 일원 1,038 노외주차장 4-2 2 유동 35-1번지 일원 5,112 어린이공원

※ 도로는 별 도로 가구 계획 및 획지 계획을 수 립하지 않 음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관리처분방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32)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 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대지내 조경에 활용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22주 사업대상지내

기존 수목 : 22주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상지내 사회복지시설(1-1, 3-1), 공동주택용지(2-1), 공공청사(3-2), 주차장 (4-1)등에 대한 진출입 및 비상차량동선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번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획지1-1, 획지2-1, 획지3-1, 획지3-2, 획지4-1

중로 3-2호선 중로 2-618호선

소로 3-27호선 소로 3-29호선 소로 3-72호선 소로 1-35호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잦은 세가로 접속 및 차량흐름 방 해 최소화

- 이면도로를 통한 교통서비스 유도

(33)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 33 -

고 시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 - 319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대표자)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등록사항

등 록 번 호 제 63호 (2000.5.29)

단 체 명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59-16 재홍빌딩 3층 대 표 자 박 충 의

주 된 사 업 민족예술 계승 발전 연 락 처 032)423-0442 주 관 과 문화예술과

등 록 구 분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대표자) (변경등록일 : 2009. 3. 13)

2009. 3. 13

인 천 광 역 시 장

(34)
(35)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 3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 - 321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5개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자연수 급수구역으로 표고 4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는 4개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토록 되어 있

는 규정을 6개층 이상의 건축물로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대상 건축물 층수제한을 4~5층에서 6층으로 규제

를 완화하여 개정함. (안 제1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법인, 단체, 개인)은 2009년 4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참조

: 급수부장 ☎ 720-21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 명과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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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6개층(「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층수”를 적용한다. 이하 같 다)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건축물의 대지안에 설치하여 야 하며 저수조의 용량․구조․재질 및 설치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시설기준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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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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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①5개층(「건 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건축물이나 자 연수 급수구역으로 표고40미터 이상의 고 지대에 위치하는 4개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건축물의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조의 용 량․구조․재질 및 설치 등은 「건설기술 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시설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규 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

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

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개정2004.1. 12)

②(생략)

제12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①6개층(「건축

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층

수”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건축물

의 경우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건축물 의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조의 용 량․구조․재질 및 설치 등은 「건설기술관

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시설기준에 의한다. (개 정2004.1.12)

②(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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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 - 322호

2009년도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시행공고

「도시가스사업법」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사업의 명칭 : 2009년도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나. 사업의 시기 : 공고일로부터 2010년 말까지

다. 공 급 지 역 : 인천광역시 전역(옹진군 제외) 라. 세부공사계획 : 별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에너지정책과(440-4492), 군․구 지역

(산업)경제과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에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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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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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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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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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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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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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 - 327호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 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3.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인천방문의 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행 사의 성공적 개최와 시민영어교육 확대지원을 위한 시민명예외교관의 역할이 점 차적으로 증대

나.시민명예외교관의 적극적인 참여 및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현실적인 실비보상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가. 시민명예외교관의 임무에 시민외국어교육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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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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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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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군․구)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 2009.4.3까지

○ 내용 :

- 의견수렴

입 법 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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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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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328호

2008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예정자공고

200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23

인 천 광 역 시 장

접수

번호 성명 접수

번호 성명 접수

번호 성명 접수

번호 성명 접수

번호 성명 접수

번호 성명 접수 번호 성명 8 김순 32 김재명 57 김진태 77 김용민 109 장문규 134 성완제 170 김동선 10 조용휘 33 한영탁 58 임동수 78 강응식 110 김영두 135 김덕천 174 송석만 11 최종인 34 최진현 59 김규식 80 최윤배 111 남기욱 137 송영호 176 임성창 12 박창운 35 유춘환 60 김종문 81 양기열 113 김영기 140 지용덕 181 박완철 14 한우형 36 박건일 61 백승균 82 권태윤 114 정주교 143 최병덕 184 김해수 17 박상규 39 임덕희 62 임병호 85 장운학 115 박용돌 145 한수명 185 장용정 19 지종근 42 김춘남 63 이명균 86 황인희 117 김종삼 146 정우태 186 이무길 20 홍용식 43 박대성 64 원영목 88 박승석 118 전정수 151 신현식 187 김형만 21 이종철 44 정회인 65 박일락 92 유병진 119 전복만 152 박창준 189 이해영 22 임국현 45 이형순 66 이관수 94 강선호 120 이윤구 155 김용석 190 최성관 23 박성대 46 하성춘 69 단경석 95 유진성 121 김영자 158 조영진 194 전성규 25 서창범 48 문대우 71 김광자 96 호병삼 122 임형주 159 임병성 195 김성범 26 류제인 50 김남산 72 조병천 101 허규복 125 김익수 160 김충식 197 채제호 28 홍근선 52 박창학 74 안영환 102 류하우 129 문남식 164 이정용 200 박태현 30 이상일 53 김명관 75 권태욱 106 홍성국 132 지윤근 165 채헌국 203 이관재 31 김인식 56 박명관 76 이명식 107 전완재 133 박봉자 166 오남수 206 김재선

(52)

접수

번호 성명 접수

번호 성명 접수

번호 성명 접수

번호 성명 접수

번호 성명 접수

번호 성명 접수 번호 성명 207 이명현 241 서원춘 281 박형순 310 박광덕 358 이상우 393 장상원 460 임윤택 212 형성팔 246 안석태 284 임채영 312 이재규 361 한욱 394 박대균 464 조경환 213 박래희 249 김태영 286 김건하 319 임정환 363 유병상 397 이의일 465 문덕수 214 엄주선 254 윤순보 288 이덕교 320 김성남 366 최광영 402 임남택 467 최돈섭 215 장창길 257 김광희 289 김용식 331 박정옥 367 이종혁 406 이형철 469 이창식 220 고영익 258 최영덕 291 이선근 334 이봉직 372 오경환 408 김학봉 487 김창복 221 오세욱 269 이병천 292 김춘환 338 윤장용 374 한기벽 409 한창훈 493 백석현 224 정성태 271 권혁승 293 최문식 343 전종성 375 이재선 412 곽종호 502 윤성열 228 이재한 274 오경수 295 유해진 350 강기남 376 이웅희 413 진선호 504 이성기 229 이관용 276 엄석근 296 박상윤 351 이문수 382 오봉환 419 송태영 508 서영우 232 최권우 277 고홍근 300 김경식 353 곽업동 383 전문석 433 염창만 513 이상록 237 임재택 278 이상만 308 이진오 355 김주호 386 김정식 441 유한성 518 김상열 239 강문환 280 박기만 309 신규호 356 황상후 388 김길수 450 이문수

○ 유형별 면허 최하 경력(예정)

- 택시 운전경력자 : 11년03월11일 -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 11년03월02일 - 국가유공-택시 운전경력자 : 10년11월25일 - 국가유공-시내버스 운전경력자 : 6년01월21일 - 국가유공-사업용 운전경력자 : 14년06월20일 - 장애인 운전경력자 : 10년06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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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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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면허확정자 발표

- 일시 : 2009. 3. 31(화)

- 시청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게시

○ 면허확정자 신규교육

- 일시 : 2009. 4. 8(수) ~ 10(금)【3일간】

- 장소 :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계양구 소재)

※ 신규교육은 위 기간에만 실시하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기타 일정은 면허 확정시 공지 합니다.

※ 면허신청 후 주소 변동자는 2009. 3. 26(목)까지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반드시 시청 민원동 4층 대중교통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송개시신고 및 운행등록은 현주소지 구청에서만 가능하므로 주소 변경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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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9-32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우리시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 3. .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

변경)

2009-0-인 천광역시-

16호

인천도시 농업네트

워크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2-79 회춘원빌딩

5층

김진덕 2009.

3. 16.

도시농업활성화 활동

생태환경교육

여가활동지원

032-20 1-4549

농식품 유통과 신규<

참조

관련 문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4342 호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13조이벤트 실시와 마일리지 제도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 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제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시지정문화재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정절차 ① 군수·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문화재 중 시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및 자연재난 관련 지역 대형재난 이력관리제 시행 제7조의2제7항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보호지구 또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 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그 밖에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개최 시장은 인천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 최할 수 있다.. 제13조농가교육 ① 시장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 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환경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인천시가 운용시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기금운영 위원회 결정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