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①단계 국제업무단지 선도개발사업 1) 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①단계 국제업무단지 선도개발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번지 일원
○ 면 적 : 367,719.0㎡
2)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 게재생략 3) 관계도면(S=1:1,500) : 게재생략
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1-② 1) 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1-②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일원
○ 면 적 : 5,402,834.0㎡
2)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 게재생략 3) 관계도면(S=1:1,500)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 가능하며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032-453-78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139 -
측량기준점
명 칭 번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 위 도
비고(사유 및 구분 X (m) Y (m) (m) 경도 소재지)
(L) 위도 (B)
지적도근점 2476 중부 442741.32 156251.85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77 중부 442686.12 156260.26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교2478 중부 442640.39 156295.21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79 중부 442626.83 156267.10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80 중부 442652.73 156245.39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81 중부 442677.76 156189.56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82 중부 442567.18 156234.75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83 중부 442586.50 156272.55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84 중부 442597.97 156307.63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85 중부 442560.86 156334.08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86 중부 442520.63 156368.68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87 중부 442495.89 156321.55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88 중부 442474.86 156272.04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89 중부 442378.71 156310.79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90 중부 442368.67 156331.23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91 중부 442401.02 156369.00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교2492 중부 442384.52 156404.90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93 중부 442361.34 156364.73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94 중부 442234.76 156284.98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95 중부 442210.24 156148.70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96 중부 442293.29 156370.90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97 중부 442363.45 156415.55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98 중부 442407.63 156454.98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499 중부 442403.57 156506.90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00 중부 442402.80 156584.48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01 중부 442316.50 156574.60 설치,운서지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138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지적도근점 2502 중부 442326.91 156612.68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03 중부 442288.16 156640.62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04 중부 442259.41 156609.05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05 중부 442266.75 156570.89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06 중부 442205.03 156566.65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07 중부 442209.63 156618.32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08 중부 442255.51 156669.61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교2509 중부 442308.23 156727.13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10 중부 442376.63 156801.64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11 중부 442391.39 156780.08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12 중부 442394.91 156733.08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교2513 중부 442398.55 156686.26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14 중부 442418.50 156697.81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교2515 중부 442462.78 156700.70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16 중부 442508.32 156713.76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교2517 중부 442577.81 156723.83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18 중부 442574.24 156767.65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19 중부 442627.63 156756.50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20 중부 442664.43 156725.69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21 중부 442702.70 156717.17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22 중부 442747.57 156679.80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23 중부 442774.22 156726.61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24 중부 442824.31 156676.19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25 중부 442805.21 156640.57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26 중부 442778.72 156608.94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교2527 중부 442742.00 156601.45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28 중부 442744.63 156523.57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29 중부 442781.05 156523.08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30 중부 442783.40 156455.05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31 중부 442775.81 156399.69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교2532 중부 442753.09 156372.67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33 중부 442722.13 156334.94 설치,운서지구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141 -
지적도근점 2544 중부 442754.00 156428.64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45 중부 442735.83 156408.41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46 중부 442705.11 156563.08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교2547 중부 442674.11 156606.81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48 중부 442706.82 156646.53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49 중부 442738.95 156633.20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50 중부 442642.50 156556.96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51 중부 442663.58 156521.32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52 중부 442658.17 156464.67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53 중부 442644.32 156427.58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54 중부 442572.09 156412.02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55 중부 442614.51 156459.26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56 중부 442624.29 156498.67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57 중부 442605.38 156519.48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58 중부 442565.21 156553.51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59 중부 442515.60 156551.64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60 중부 442521.04 156502.40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61 중부 442565.24 156465.72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62 중부 442526.73 156434.24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63 중부 442481.99 156471.62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교2564 중부 442482.50 156511.89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65 중부 442432.20 156514.27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66 중부 442459.64 156452.06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67 중부 442511.81 156398.25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68 중부 442488.54 156377.48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69 중부 442450.73 156399.43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교2570 중부 442468.29 156583.54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71 중부 442520.27 156597.90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72 중부 442558.63 156599.08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73 중부 442593.92 156583.27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74 중부 442626.84 156617.43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75 중부 442579.54 156641.52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76 중부 442509.56 156633.25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77 중부 442506.57 156674.29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78 중부 442591.61 156682.75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79 중부 442652.59 156648.24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80 중부 442675.38 156681.13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81 중부 442624.24 156721.27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82 중부 442472.64 156645.80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83 중부 442426.72 156591.05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84 중부 442401.35 156639.99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85 중부 442352.41 156639.88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86 중부 442334.13 156690.04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87 중부 442482.07 156824.10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88 중부 442522.69 156829.42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89 중부 442535.79 156807.37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90 중부 442202.58 156400.64 설치,운서지구 지적도근점 2591 중부 442196.88 156516.24 설치,운서지구
기 준 원 점 명 중부좌표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측 량 년 월 일 2009년 02월 12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비 고 설치 : 116점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143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9-14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3.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인천청라지구 A9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명관건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51-8 3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 A9블럭 나. 대지면적 : 25,305.00㎡
다. 건축면적 : 4,293.372㎡
라. 연 면 적 : 50,847.262㎡
마. 규 모 : ○공동주택 지하1층/지상15층 / 5개동 / 260세대
〔 131㎡A형(85세대),131㎡ B형(29세대),155㎡ A형(73세대) ]155㎡ B형(73세대) ]
○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 / 1개동
○ 경로당 및 관리사무소 지상1층 / 1개동
○ 주민공동시설 지상1층 / 1개동 4. 사업기간 : 2009.04월 ~ 2011.04월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사항 가.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9 - 142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지방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09. 3. 2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채용분야 및 인원 : 3개 분야 10명 홍보기획분야(2명) : 나급 2명
투자유치분야(6명) : 가급 2명, 나급 1명, 다급 3명 도시개발분야(2명) : 다급 2명
* 분야별 담당예정 직무내용 “붙임1” 참고 응시대상 : 내․외국인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와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 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제104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9. 3. 23. 월요일- 145 -
〔자격기준〕
구분 자 격 기 준
계약직 가 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 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술사자격의 취득한 자
8. 그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계약직 나 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 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 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그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계약직 다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 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7. 그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시험방법
1. 1차시험 : 서류심사
2.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합격자발표
1. 1차시험 합격자발표 : 2009. 4.20(월) 2.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5.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