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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2일(목) 총 3매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담 당 자 ∙안전감찰팀장 허창선 ☎440-5746

∙담당자 최경준 ☎440-5748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재난안전관리 소홀함 없도록 민·관‘맞손’

-‘인천시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2차 정기회의 개최 - - 올해 추진성과와 내년도 안전감찰 추진계획 공유하고 협력방안 논의 -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위해 노력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일‘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협 의회’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와 유관기관에서 올해 추진한 중 점과제 결과와 내년도 안전감찰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적 위주로 문제를 적발․지적하는 등 처분에 집중하기보다 현 장의 문제를 조치․개선하도록 방안을 제시해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 지되거나 향상되도록 유도하는 등 활동 성과와 계획을 공유했다.

시의 올해 감찰 추진실적에 따르면‘장기방치 빈집, 아스팔트 콘크리 트 포트홀 안전관리실태’등 총 15회의 자체 감찰과 중앙부처 협업감 찰을 실시했으며, 214건의 안전 분야 부패사항 적발과 개선 조치 등 사고․안전 요인을 발굴․제거하기 위한 사전․예방 감찰을 집중적으로 실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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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년 안전감찰 추진계획으로‘자전거도로 안전관리실태’, ‘기 계식 주차장 안전관리실태’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10건 에 대한 안전감찰계획도 함께 공유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감찰의 전문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감찰을 활성 화하기 위해 건의와 협조를 요청하며, 부패방지 근절을 위한 동참과 의지를 다졌다.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는 인천시 10개 군․구 와 19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 2개의 유관기관(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 공사), 안전문화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민간대표 총 52 명을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부패방지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업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감시 체계를 점검해 시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관련 사진은 14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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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구성 및 운영

근거

: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안전감찰)를 위하여 ‥(중략)‥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둔다.

구성 개요

○ 인원: 위원장 포함 52명 - 위원장: 시민안전본부장

- 위원: 시·군·구, 공사·공단, 민간단체

○ 회의: 연 1회 정기 개최

* 단, 재난 상황 및 특정사안 발생 시 수시개최

○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협의회 기능

[

시 조례 제

3

]

○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구성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위원장)

시 안전정책과장(간사)

시·군·구(26) 재난관리책임기관(19) 공사·공단,

민간단체 등(7)

법무담당관/감사관

· 군·구 감사실장/

안전관리과장

인천시교육청/인천경찰청/인천해양경찰서/인천지방조달청 인천교통공사/인천도시공사/인천시설공단/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주)신인천발전본부/한국서부발전(주)서인천 발전본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 공단인천지부/한국산업단지공단/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매 립지관리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환경공단

인천관광공사/인천환경공단 인천자율방재단연합회 인천광역시안전보안관 안전문화운동추진인천

광역시협의회 변호사(2)

*당연직: 재난관리책임기관 / 위촉직: 공사·공단, 민간단체, 변호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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