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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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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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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3. 29. / (총 9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담 당 자

이 선 영

문 달 해 044-202-3575 044-202-3808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담 당 자

이 선 영

임 예 슬 044-202-3575 044-202-3808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담 당 자

김 기 남

황 호 평 044-200-3810 044-200-3839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담 당 자

박 혜 경

김 은 경 043-719-9050 043-719-906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

2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①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③ 격리 시설 이용시 비용 징수 등 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한다.

(2)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자가관리앱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

* (1)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2) 입국 전 한국대사관 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시 -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

○ 따라서 조치가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내·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하여 적용한다.

(3)

○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 실시(기존과 동일)

- 이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 또한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자체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4)

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6)

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 성호흡기 질환(천식, 만 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 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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