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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제고와 조세정책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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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연구원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12층, Seoul, 150-756, Korea 02-3771-0020(tel), 02-785-0273(fax )

국가경쟁력 제고와 조세정책

2002. 10. 14.

李 仁 實

[email protected]

금융․재정연구센터

한 국 경 제 연 구 원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

본 자 료는 한 국경 제연구 원 금융․재 정연 구센터 의 이 인실 선 임연 구위 원이 집 필한 것 으로 , 본원의 공식견해와 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 ☎ 3771-0020 Fax 785-0273

(3)

차 례

【요약】 ··· Ⅰ

.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조세부담률의 급상승···2

···2

3. 조세경쟁 심화···2

4. 간접세 비중 검토···3

5. 조세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4

. 재정현황···5

1. 재정규모와 조세부담···5

2. 재정수지(Fiscal Balance) ···8

3. 정부부채의 평가 및 재정의 안정성 ···11

4. 재정지출의 구조···13

5. 공적자금과 재정부담···15

. 조세환경 변화 ···19

1. 세계화․정보화와 조세정책의 변화···19

2. 국제적 조세경쟁···20

3. 외국의 조세정책···21

3.1. 미국···22

3.2. 독일···23

3.3. 영국 ···24

3.4. 일본 및 기타 지역 ···25

. 조세정책 운용 방향···26

1. 기본적 조세정책 방향 ···26

1.1. 세목별․세원별 과세대상의 형평성 제고···26

1.2. 근본적 조세개혁 논의 ···29

(4)

1.3. 세무행정의 개선 ···30

2. 세목별 세제정책 방향···31

2.1. 소비 및 재산과세의 소득세제 보완기능 활성화 ···31

2.2. 법인세제의 정비 ···32

2.3. 소득세제 개편 ···34

2.4.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와 조세정책···37

2.5. 친환경적 세제 및 가격정책···37

2.6.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38

3. ‘10․11 부동산투기억제대책’과 조세정책 방향···39

【참고문헌】 ···40

표차례

<표 Ⅰ-1> 법인세율 비교···3

<표 Ⅰ-2>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 ···4

<표 Ⅱ-1> 조세부담률 추이···7

<표 Ⅱ-2> 외국의 조세부담률···7

<표 Ⅱ-3>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9

<표 Ⅱ-4> 통합재정수지···9

<표 Ⅱ-5> 정부 부채···11

<표 Ⅱ-6> 국가부채 대비 국내총생산의 국제비교(1999년 기준)···12

<표 Ⅱ-7>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14

<표 Ⅱ-8> 공적자금 지원현황···15

<표 Ⅱ-9> 향후 공적자금 상환금액(공청회 자료) ···16

<표 Ⅱ-10> 상환기간에 따른 이자지급액 추정결과(49조원의 경우) ····19

<표 Ⅱ-11> 상환기간에 이자지급액 추정결과(69조원의 경우)···19

<표 Ⅲ-1> 선진국들의 감세정책 주요내용 ···21

<표 Ⅲ-2> 미국의 개인소득세율 인하계획 ···23

<표 Ⅲ-3> 미국의 소득세액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계획 ···23

<표 Ⅲ-4> 독일의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인하 내용···24

<표 Ⅲ-5> OECD국가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25

(5)

<표 Ⅳ-1> OECD 주요국의 재산세 비중 ···28

<표 Ⅳ-2> OECD 주요국의 법인소득세 비중 ···28

<표 Ⅳ-3> OECD 주요국의 개인소득세 비중 ···29

<표 Ⅳ-4> 결손금 공제제도 국제비교 ···33

<표 Ⅳ-5> 과표구간별 납세인원과 납부세액의 변화(근로소득자 기준)35 <표 Ⅳ-6> 과세자 비율(1999년 기준)···35

<표 Ⅳ-7> 가구당 국민소득 대비 근로자 면세점 비율···36

그림차례

<그림 Ⅱ-1> 통합재정 및 재정의 추이···6

<그림 Ⅱ-2> 재정수지 대비 GDP ···8

(6)

【요약】

1. 조세개혁의 필요성

― 한국에서의 재정 건전성 및 조세정책은 수출경쟁력과 더불어 국가경 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 축임. 외환위기 이후 지난 4년 반 동안 재정 건전성의 기반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현 재정구조로서는 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임.

― 조세정책은 한번 시행이 되면 국가경제 성장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게됨.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 조세정책은 구조조정 및 경 기부양 등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하였음. 작년에 근로소득세율을 10%

인하하였고 법인세도 1%p 인하하는 등 매년 소규모나마 개정에 개 정을 거듭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세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경제위 기의 극복을 위한 정책선택과정에서 후순위로 간주되었음. 또한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수단으로 세제가 동원됨에 따라 조세 제도의 개혁은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음

― 한국의 OECD가입과 더불어 WTO체제 출범으로 다국적 기업이 보편 화된 상황에서 조세문제는 지난날처럼 단순한 국내문제일 수 없음.

다른 경쟁상대국의 세제보다 더 규제적이어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 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남용적인 불합리한 세제ㆍ세정은 우리의 산 업자본을 국외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지금은 한국경제가 앞으로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하여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으며 재정 및 조세 개혁의 성 공적 수행 여부가 한국 장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임. 현 시점에 서 조세의 개혁은 고령화의 문턱에 있는 향후 수년간이 기회가 될 것이며, 이때 실기하면 빠른 노령화에 따라 활력을 잃고 조로하는 사 회가 될 것임. 세제와 세정은 납세자가 경쟁상대국보다 편하게 세금

(7)

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 으로 개혁되어야 함.

2. 저성장의 극복과 감세 정책

― 최근 저축율이 최저수준이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부진하여 성장기반 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으며 경제전체가 과거 고성장기조에서 탈피하 여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가고 있음. 국민연금 수입의 덕택으로 재 정 흑자 시현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수입은 장래 채무임. 다만 현 상 황에서 정부가 지출보다 더 걷는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감세론이 설 득력을 얻고 있는 점도 있음. 현 경제상태에서 세계화 등으로 인한 조세경쟁의 심화, 외국의 감세추세, 경기 위축우려감 등을 감안할 때 감세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 상존함.

― 그러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복지 수요, 남북관계대비 등 향후 재 정 수요의 급팽창으로 재정 안정기조가 불투명한 상황임. 현재는 재 정 건전성 회복이 급선무이나 결국 경기침체의 원인은 선진국 경기 침체 및 경쟁력 저하에 기인하는 바 크다면 감세정책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분석을 해 침체의 근본 원인이 경쟁력 원천의 고갈에 있 다면 이를 막는 조세정책을 시현할 필요가 있음

3. 적정조세부담률 검토해야

― 조세부담률은 70년대에 꾸준히 상승하다가 80년대 들면서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정부지출 증가와 1990년대 들어 구축되기 시작한 사회 안전망 확대로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이 모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외환위기 이전 19%대였던 조세부담률

이 2002년에는 22.5%까지 상승하였음. 문제는 이러한 조세부담률의

증가를 견제할 근본적인 조치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8)

― 세계 각국의 경쟁적 조세인하 및 전자상거래의 보편화와 국제 조세 피난지역의 존재로 세수확보상 조세기반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던 시 대는 끝나고 크게 불안정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법인세(최고세율

27%), 소득세(최고세율 36%) 등 기본세제의 세율을 볼 때 경쟁국보

다 높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율 10%도 국제적으로는 높은 수준이 아니 라고 할 수도 있으나 종래의 고물가 고성장기조보다 현재의 저물가 저성장 기조에서 상대적으로 기업의 큰 부담임.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면서도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4. 세목별․세원별 과세대상의 형평성 제고

― 수직적 공평의 실현은 수평적 공평의 실현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수 평적 공평이 이루어지지 못한 조세체제 하에서 수직적 공평을 시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형평성이 상실됨. 우선 근본적으로 소득․소비․ 자산이라는 세원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조정한 후에 다시 소득과세에 서의 소득간 부담의 형평을 조정해야 세제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 실현이 가능함.

― 향후 세원간 적정조세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세를 정비하되 세부담 의 형평성보다는 조세부담과 지출혜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형평성 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목은 과감히 인하할 필요가 있음.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현 수준에서 유지되 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주지선택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급인력에 대한 세부담 역시 외국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함.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높은 것은 교통세와 같은 환경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조 세경쟁에 따르는 세수보전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환 경세의 강화는 불가피함.

(9)

5. 근본적 조세개혁 논의

― 우리나라도 글로벌 및 지식경제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의 확보 차원에서 부의 창조를 높이고 기업 친화적 조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근본적 조세개혁(fundamental tax reform)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작은 개방경제로서 발빠른 정책 포석 없이는 생존유지 가 곤란하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소비과세로의 전 환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6. 세무행정의 개선

― 조세제도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도 세무행정이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해 조세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높이지 못하면 그 집행결과는 불공정할 수밖에 없음. 세정에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인 금융정보, 세무정보의 철저한 보호하되 세무조사의 정 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의 이행에 정책초점이 맞추어 져야 함.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조세정책을 구상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데 필요한 각종 조세통계는 상세하고도 체계적으로 분류하 여 이를 공개하여야 함.(우리나라는 개인의 납세액 추징액은 공개하 면서 정작 중요한 조제정책과 관련된 정보공개는 안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의 선별의 객관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으로 하여금 미국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DIF(Discrimination-function System)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 을 의무화해야 함.

7. 세목별 세제정책 방향

― 재산보유과세의 소득세 보완기능이 불충분하므로 소득과세에서 소득 으로 포착하지 못한 세원은 최소한 소비세와 재산과세에서 부담을

(10)

지워야 함. 소득과세제도는 생애 중 어느 시기에 조세부담이 편중되 는 반면 소비과세는 소비선택에 중립적 세제이므로 생활양식의 변화 에 중립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과세를 활성화시켜야 함

― 재산보유과세가 개인소득세에 대해 보완기능에 충실하도록 재산보유 과세의 부담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높여야 함. 주택과 토지간(주택의 최고명목세율 7%와 종합토지세의 최고명목세율 5% 또는 3%), 택지 와 상용대지(택지가 종합과세 되는 종합토지세 최고명목세율 5%와 상용대지에 대한 최고명목세율 3%)간, 자동차세와 토지종합세간 등 재산보유과세 내에서도 자산간의 세부담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함.

― 상속과세는 개인소득세에 대해 간접적인 보완기능을 갖고 있으나 우 리나라의 현행 상속과세제도는 부의 재분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지나 치게 강화일변도로 가고 있음. 상속세는 소득세에 대한 보완기능상 필요한 범위 내로 그 세율구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소득과세에 대 해 보완기능이 충실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급격한 기술진보로 인해 제품의 상품성 수명이 짧아지고 국제적 경 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계속 변신하면서 구조조정에 의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해야함. 기업의 경영형태(개 인기업ㆍ조합형태 기업ㆍ법인기업 등)에 따라 세부담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 균형을 유지하고 적용시한 연장방식을 탈피해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항구화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향후 외국의 조세경쟁 및 국내의 법인세관련 비과세․ 감면의 축소 등 과세저변 확대 추이와 경기상황을 보아가면서 재정 건전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율을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결손금 공제제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 누적적자로 인한 재무구조

(11)

악화상태를 조기 극복하는데 장애가 됨.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기 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공제 제도를 도입(1년간)할 필요

― 자본과 고급 두뇌 또는 고급기술의 확보가 오늘날의 국가 국제경쟁 력의 관건으로 대두된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소득세제의 대대적인 개편방안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임. 급여계층별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이 를 위해 일괄적인 근로소득공제보다 미국, 독일, 프랑스처럼 우리 근 로자들도 업무활동비, 차량운행비, 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 사교육비 와 같은 필요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최고세율도 낮추어야 함.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조세지원 또는 조세제도의 이점보다는 외국인의 기업활동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특히 무형의 사회적 인프라의 형성, 제도 개선 및 일선행정의 변화, 의식의 변화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이러한 전략과 연계하여 검토하되,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도 염두에 두어야 함.

―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에 따르는 사회적 외부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외 부불경제를 축소하는 방향의 세제를 구축할 필요

(12)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 한국에서의 재정건전성 및 조세정책은 수출경쟁력과 더불어 국가경 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 축임.

◦ 외환위기 이후 지난 4년 반 동안 재정건전성의 기반이 크게 훼

손되었으며, 현 재정구조로서는 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지 속적으로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임.

― 국민의 정부 들어 조세정책은 구조조정 및 경기부양 등 보조적 수 단으로 전락하였음.

◦ 작년에 근로소득세율을 10% 인하하였고 법인세도 1%p 인하하

는 등 매년 소규모나마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세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책선택 과정에서 후순위로 간주되었음.

◦ 또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수단으로 세제가 동원되

었다는 차원에서 조세제도의 개혁은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음.

― 조세체계의 개혁은 고령화의 문턱에 있는 향후 수년간이 기회가 될 것이며, 이때 실기하면 빠른 노령화에 따라 활력을 잃고 조로하는 사회가 될 것임.

◦ 지금은 한국경제가 앞으로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하여 선진사

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으며 재정 및 조세개 혁의 성공적 수행 여부가 한국 장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 임.

(13)

2. 조세부담률의 급상승

― 조세부담률은 1970년대에 꾸준히 상승하다가 1980년대 들면서 안정 세를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정부지출 증가와 1990년대 들어 구축되기 시작한 사회 안전망 확대로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이 모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국민의 정부 들어 환란 극복을 위한 사회보장성 지출이 크

게 확대됨에 따라 외환 위기 이전 19%대였던 조세부담률이

2002년에는 22.5%대로 상승함.

◦ 문제는 이러한 조세부담률의 증가추세를 근본적으로 견제할 조

치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복지사회를 건설하면서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3. 조세경쟁 심화

― 최근의 국제적인 자본이동은 자본자유화 추세와 더불어 각 국가간 치열한 조세경쟁을 유발하고 있음.

◦ OECD국가에서는 유해한 조세경쟁에 대한 폐지가 논의되고 있

으나 우리나라는 여타 OECD회원국가와 달리 외국자본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며 국내자본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통한 세 원의 감소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임.

◦ 자본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중

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자본소득과세를 정비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과세에 대한 전반적 검토도 필요함.

― 세계 각국의 경쟁적 조세인하 및 전자상거래의 보편화와 국제 조세 피난지역의 존재로 세수확보 상 조세기반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던

(14)

시대는 끝나고 크게 불안정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각국의 경쟁적 조세인하(tax competition) 및 국제적 조세피난처 (tax heaven)의 존재 등 글로벌화 및 지식경제로 인한 새로운 재정환경으로 과세기반의 급속한 위축이 예상됨.

◦ 법인세(최고세율 27%), 소득세(최고세율 36%) 등 기본세제의 세

율을 볼 때 경쟁국보다 높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율 10%도 국제 적으로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종래의 고물가 고성장기조에서 현재의 저물가 저성장 기조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업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표 Ⅰ-1> 법인세율 비교

(단위: %) 미 국 일 본 독 일 캐나다 대 만 한 국3) 소득세 최고세율 331) 37 422) 29 40 36

법인세율 35 30 25 212) 25 27

주: 1)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2)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3) 2002년 기준임

― 결국 조세가 국제적으로 낮고 투명하지 않고서는 생산수단이 국제 적으로 이동하게 되어 국가적 생존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 이 최근 국제적 조세경쟁이 주는 시사점임.

4. 간접세 비중 검토

― 최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의 국가와 미국 일본 등 주 요 국가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직접세를 축소하고 간접세를 강 화하는 추세임.

◦ 특히 환경 및 국민 건강문제에 대한 조세정책적 접근이 부각되

(15)

면서 에너지관련과세 및 담배․주류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고 있 어 소비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그 동안 직접세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아

직도 형평성 차원에서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 조세정책적 차원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함.

<표 Ⅰ-2>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예산 2002예산 직접세 53.8 53.8 54.7 52.9 50.5 55.3 49.5 48.8 49.8 47.5 간접세 46.2 46.2 45.3 47.1 49.5 44.7 50.5 51.2 50.2 52.5

자료: 기획예산처

5. 조세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

― 한국의 OECD가입과 더불어 WTO체제 출범으로 다국적 기업이 보 편화된 상황에서 조세문제는 지난날처럼 단순한 국내문제일 수 없 음.

◦ 다른 경쟁상대국의 세제보다 더 규제적이어서 기업활동의 발목

을 잡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남용적인 불합리한 세제ㆍ세정은 우리의 산업자본을 국외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자본의 해외유출이나 기업의 해외이주는 바로 국내의 고용기회

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세제와 세정은 경쟁상대국 보다 납세자가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 혁이 되어야 함.

― 정부가 설정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제로의 조세개혁은 이루어

(16)

져야 하나 기본적으로 조세개혁은 세계적 흐름에 맞추되 소규모 개 방경제라는 우리경제의 특성에 따라 경쟁국가보다는 앞서나가야 할 것임.

― 최근 저축률이 최저수준이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부진하여 성장기반 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으며 경제전체가 과거 고성장기조에서 탈피 하여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가고 있음.

◦ 국민연금 수입의 덕택으로 재정 흑자 시현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수입은 장래 채무이며 다만 현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보다 더 걷는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감세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점도 있음.

◦ 현 경제상태에서 세계화 등으로 인한 조세경쟁의 심화, 외국의

감세추세, 경기 위축우려감 등을 감안할 때 감세논의가 다시 부 상할 가능성 상존

― 그러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복지 수요, 남북관계대비 등 향후 재정 수요의 급팽창으로 재정 안정기조가 불투명한 상황임

◦ 현재는 재정 건전성 회복이 급선무이나 결국 경기침체의 원인은

선진국 경기침체 및 경쟁력 저하에 기인하는 바 크다면

◦ 감세정책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분석을 해 침체의 근본 원인

이 경쟁력 원천의 고갈에 있다면 이를 막는 조세정책을 시현할 필요.

Ⅱ. 재정현황

1. 재정규모와 조세부담

― GDP 대비 재정규모의 비중은 1970년대에 등락하는 양상을 보이기 도 했지만 꾸준히 증가해왔음.

(17)

◦ 1980년대 들어서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저하되기도 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는 급상승하고 있음

◦ 최근 재정규모는 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으로 GDP 대비 약

25%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나, 사회보장지 출의 차이에 기인하며 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지방재 정 포함시 GDP의 33%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림 Ⅱ-1> 통합재정 및 재정의 추이

0 5 1 0 1 5 2 0 2 5 3 0

1 9 7 2 1 9 7 4 1 9 7 6 1 9 7 8 1 9 8 0 1 9 8 2 1 9 8 4 1 9 8 6 1 9 8 8 1 9 9 0 1 9 9 2 1 9 9 4 1 9 9 6 1 9 9 8 2 0 0 0 세 출 및 순 융 자 / G DP 재 정 규 모 / GD P

― 2001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5%, 국민부담률은 27.2%인 것

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음.

◦ 이는 2001년 11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인

용, 22.0%라고 밝힌 2000년 조세부담률에 비해 0.5%포인트가 증 가한 것이며 2001회계연도예산을 작성했던 2000년 당시 정부가 밝힌 예상부담률 20.7%보다 1.8%p나 높은 것임.

◦ 2001년에 2002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2002년의 조세부담률을

대규모 세부담 경감에 따라 21.8%로 낮추어 잡았으나 2002년에

2003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2002년의 조세부담률을 22.5%로 추

정된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전망치와 실제치가 지나치게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03년도도 예산상에는 2003년의 조세부담률이 22..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실정.

(18)

<표 Ⅱ-1>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GDP 대비 %)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예산 조세부담률 18.9 19.9 19.1 19.7 19.5 19.1 19.5 21.8 22.5 21.8

내국세 12.9 12.7 11.8 11.8 11.5 11.5 11.7 13.6 13.6 13.7

교통세 - 0.8 0.9 1.2 1.2 1.5 1.5 1.6 1.9 1.7

관세 1.1 1.1 1.2 1.3 1.3 0.9 1.0 1.1 1.1 1.2

방위세 - - - - - - - 0.0 0.0 0.0

교육세 0.8 0.8 0.8 1.0 1.2 1.2 1.1 1.1 0.7 0.6

농어촌특별세 - 0.1 0.4 0.4 0.2 0.2 0.4 0.3 0.4 0.3

지방세 4.2 4.4 4.1 4.2 4.1 3.8 3.9 4.0 4.9 4.2

주: 1) 연도별 내용은 결산규모를 반영한 것이며 2002년은 2002년 예산발표 시 기준임.

2) 1991∼99년 조세 중 내국세 및 교육세에는 지방(교육)양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3) 1995년 이전은 GNP기준 조세부담률 임.

자료: 기획예산처

― 외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복지수준이 높은 유 럽국가들보다는 낮으나 복지부문은 상당부분 시장경제에 맡기고 있 는 미국(22.0%), 일본(16.4%) 등보다 높은 수준임.

<표 Ⅱ-2> 외국의 조세부담률

(단위: GDP 대비 %)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조세부담률 16.4 22.0 30.1 22.9 29.3 30.9 국민부담률 26.2 28.9 36.3 37.7 45.8 43.3 주: 1999년 기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11.

(19)

2. 재정수지(Fiscal Balance)

― 통합재정수지는 1970년대 중 구조적 적자로 IMF 기준 GDP 대비

2%를 상회하는 불안정성을 보였으나 1980년대 들면서 재정 안정기

조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음.

◦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균형상태를 유지

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증대하여

1998년도에는 GDP대비 4.17%의 적자를 보였음.

<그림 Ⅱ-2> 재정수지 대비 GDP

재 정 수 지 대 비 GD P

-0. 9

-1. 9 -0. 7

0 .3 0 .4 0 .3 0 .3

-1. 5

-4. 2 -2. 7

1 .2 1 .6

-1. 4

-2. 4 -1. 2

-0. 7 -0. 4

-0. 6 -1. 0

-2. 8

-5. 6 -4. 2

-1. 1 -1. 3

-6. 0 -5. 0 -4. 0 -3. 0 -2. 0 -1. 0 0 .0 1 .0 2 .0

1 99 0 1 99 1 1 99 2 1 99 3 1 99 4 1 99 5 1 99 6 1 99 7 1 99 8 1 99 9 2 00 0 2 00 1

년 도

%

사 회보 장성 기금 포함 재정 수지 / GDP 사 회보 장성 기금 제외 한 재 정수 지/ GDP

―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2003년까지 통합재정수지를 균형상태로 돌려 놓겠다고 공언해 왔음.

◦ 통합재정이 2000년에 이미 GDP 대비 1.3%의 흑자를 보였으며

2001년에는 0.8%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2년 예산

은 다시 1.0%의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02년 상반기말 현재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1% 흑자를 보이고 있음.

(20)

<표 Ⅱ-3>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GDP 대비 비중, %)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통합재정수지 0.26 -1.54 -4.17 -2.70 1.05 1.6 중앙정부채무 8.8 11.1 16.1 18.5 19.5 - 정부채무보증 1.8 2.9 16.2 16.9 14.4 - 자료: 기획예산처

* 잠정치

― 2000년 통합재정수지가 현금주의 기준으로 6.5조원의 흑자를 낸 것 은 국민연금이 GDP의 2.64%에 해당하는 13조 6,230천억 원의 흑자 를 기록한 데 기인함.

<표 Ⅱ-4>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사회보장 성기금

포함시 -1.6 -4.0 -1.7 0.8 1.4 1.2 1.1 -7.0 -18.8 -13.1 6.5 7.3 제외시 -2.5 -5.0 -2.9 -1.9 -1.4 -2.2 -4.2 -12.7 -24.8 -20.4 -6.0 -8.2

― 현재 우리나라 통합재정은 국민연금을 포함시키고 현금기준 회계를 적용하고 있어 현금흐름을 파악하고 재정의 단기적 지불능력을 관 리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 특히 국민연금과 같이 미성숙 단계의 적립형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금기준회계는 수입에 대응되는 지불의무를 적절하 게 인식하지 않게 됨.

◦ 이는 발생기준회계에 비해 재정수지를 흑자 쪽으로 편기(偏倚)되

(21)

게 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험신호의 발신을 방해하고 재정건 전성을 오판하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합재정에 대한 현금주의회계와 발

생주의회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해야 할 것임.

― 애초 정부는 점진적인 경기회복후(1999년 7.5% 성장, 2000년 6.4%),

2004년까지 5∼6%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아래 2004년도

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 2000년도에는 3.5% 적자를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경제가 기술적

인 급반등으로 일시적인 세수확대에 따른 흑자재정을 시현하였 음.

◦ 2001년도에도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재정흑자규모는 더욱 확

대되었음

◦ 반면 그동안 감소추이를 보이던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재정적자

규모는 다시 늘고 있으며 2002년도에도 예상치 못했던 수해관련 정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개선의 여지가 적음.

― 앞에서 언급한 재정수지 악화요인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급속히 진 행될 인구의 노령화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매우 위협적이며 구조 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노령화지수(60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가 1990년 11.2%,

2000년 32.9%에서 2010년 50%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노령화사회에 진입은 사회복지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크게 감퇴시킨다는 데 문 제의 심각성이 존재함.

― 더욱이 최근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확산, 미국테러사건 이후 정치 경제적 불안의 가중, 금융구조조정 비용의 추가투입 가능성, 남북경 협관련 자금의 신규소요 등의 수지악화 요인이 발생하여 중기 재정 수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22)

3. 정부부채의 평가 및 재정의 안정성

― 정부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3년간 급격히 증가하여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은 1996년 11.9%에서 2000년 23.1%로 상승하였음.

◦ 공적자금 투입으로 기인한 보증채무를 감안할 경우 2000년 정부

부채의 GDP 비중은 37.5%에 이르고 있음.

<표 Ⅱ-5> 정부 부채

(단위: 조원, %)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액수 GDP

대비 비중 액수 GDP

대비 비중 액수 GDP

대비 비중 액수 GDP

대비 비중 액수 GDP 대비 비중 총부채 49.7 11.9 65.5 14.4 87.6 19.7 107.7 22.3 119.6 23.1

중앙 정부

총계 36.8 8.8 50.4 11.1 71.4 16.1 89.7 18.6 100.8 19.5 차입금 8.0 1.9 18.5 4.1 21.8 4.9 21.4 4.4 21.8 4.2

국채 25.7 6.1 28.6 6.3 46.6 10.5 65.8 13.6 76.3 14.8 지방정부 12.9 3.1 15.1 3.3 16.2 3.6 18.0 3.7 18.8 3.6 정부보증 7.6 1.8 13.0 2.9 72.0 16.2 81.5 16.9 74.5 14.4 자료: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 외환위기의 극복이라는 절대적 명제가 있었으나 재정지출 수요가 구조적으로 급격히 팽창하는 문제점을 낳았음.

◦ 이는 향후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재

정지출이 늘어나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함.

◦ 공적자금의 현실화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국가채무 현재화 가능

성과 더불어 남북관계 상황에 대응이라는 미래적 요소도 있음.

◦ 지금까지 낮은 사회복지 재정지출 아래 가능했던 농업, 사회간

접자본,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지출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

(23)

― 장래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화 경제가 확산되는 현 상 황에서 는 재정의 안전판 기능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수 지의 조기 건전성 확보가 긴요함.

◦ 앞으로 재정지출 수요의 급팽창과 그 우선 순위의 변화, 세수의

지속적 증대의 제약 등의 조건하에서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건 전재정의 기조를 와해시키고 경제적 위기에 대응능력을 상실케 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으로서는 본격적인 노령화로 진입하는 향후 20년 이내에 재

정의 공고한 안정기반의 구축이 절실함.

― 정부부채에 대한 GDP 비중 자체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크게 낮으 나(OECD 평균, 72.4%) OECD국가들은 오랜 복지제도 운영의 결과 에 의한 재정적자에 기인하며 소득수준 2∼3만 달러, 노령인구 상 태에서 높은 부채수준에 도달하였음.

◦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1만 달러 미만이며 노령화 전 단계 여건에

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따라 이제부터 복지재정지출이 본격적으 로 증대할 것으로 보이며 2000년부터 노령화시대로 진입하였음.

<표 Ⅱ-6> 국가부채 대비 국내총생산의 국제비교(1999 년 기준)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OECD 평균

22.4 123.2 59.4 64.1 60.8 53.8 72.7 주: 한국은 2001년말 기준이며 외국은 2000년말 기준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1)

― 재정 및 조세의 혁신에 의하여 재정건전성의 조기 확보, 조세부담 의 최소화와 투명화, 재정지출의 효율 최대화를 기하는 것이 국가 적 장래를 기약하는 필수 조건임.

(24)

4. 재정지출의 구조

― 재정적자 자체보다도 지출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하며 현 재정의 문 제는 적자 자체도 문제지만 그 비효율적 지출의 팽창 구조가 더 큰 문제임

◦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공적자금지출과 더불어 농어촌 지원, 사회

복지 지출체계 등이 재정지출을 구조적으로 압박하고 있음.

― 정부는 WTO 아래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불만 해소를 위해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하였으며 향후 추가 투입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

◦ 1992∼1998년: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 투자계획 추진

◦ 1994∼2004년: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 사업 추진

◦ 1999∼2004년: 농특세사업을 포함 45조원의 농업․농촌 발전계

획 추진

◦ 2001년 농가부채 경감 특별대책으로 17조원 지원 시도

― 향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사회복지 지출 체계는 공적연금, 건 강보험(1977), 산재보험(1964), 실업보험(1995) 등 4대 사회보험임.

◦ 공적연금은 국민연금(1988), 공무원(1960), 군인(1963), 사립학교 교원(1975) 등임.

◦ 이 중 국민연금은 제도의 초기로서 현재로서는 상당 규모 흑자

발생하고 있으나 급여 수혜자의 기하급수적 증가하고 있음.(48.7 만명(2000)→609.4만명(2030):12.5배)

◦ 따라서 연금 수지는 20년경 이후면 적자, 다시 20년 이후면 기

금이 고갈되며 이후부터 매년 적자규모가 GDP 규모 이상 누적 적으로 증대할 전망임.

(25)

<표 Ⅱ-7>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

(단위: 억원, 천명, 2000년 불변가격)

연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가입자 노령연금

자 부양율 적립율 2000 565,846 141,131 45,207 95,923 16,425 363 2.2% 12.5 2010 2,489,249 414,791 90,782 324,008 18,199 1,780 9.8% 27.4 2020 5,166,792 655,605 260,537 395,068 17,674 3,545 20.1% 19.8 2030 6,309,898 768,113 603,656 164,458 16,318 6,094 37.3% 10.5 2034 5,906,253 752,760 753,661 -901 15,636 6,912 44.2% 7.8 2040 4,256,564 726,316 984,919 -258,603 14,891 7,704 51.7% 4.3 2048 -348,146 554,185 1,293,768 -739,583 14,192 8,090 57.0% -0.3 2050 -1,852,905 576,343 1,355,556 -779,212 14,092 7,993 56.7% -1.4 2060 -9,489,135 679,952 1,680,338 -1,000,386 13,094 7,661 58.5% -5.6 2070 -17,930,476 810,449 2,107,488 -1,297,039 12,189 7,281 59.7% -8.5 2080 -26,910,748 980,586 2,515,657 -1,535,070 11,544 6,755 58.5% -10.7

자료: 윤건영, 안종범, 김용하(2001. 9).

◦ 그 이외의 3개 직역연금도 재정보조 없이는 지탱 불가능할 전망

◦ 군인연금은 1970년대 중반에 기금이 소진되어 연간 6천억원

(2000년기준) 재정보전

◦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이미 기금이 소진되어 재정에서 보조

◦ 사립학교교원연금도 2010년 적자, 201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됨

◦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건강보험도 의료수

가 인상, 급여확대로 연내 기금이 고갈

―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연금 수급액의 대폭 인하해야 하는데 정 부의 약속 파기 및 그간의 기금 수입의 저리 관리에 따른 정부의 책임 등을 감안하며 기득권 침해에 따른 위헌의 소지도 있음.

― 공적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에 의거 재정의 3/4을 중앙정 부에서 부담하나 대상자 선정은 지방정부가 수행하게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26)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초기단계를 지나면 종래의 생활보호와 달리 자격요건 해당

자에 대해 당연한 권리로서 주장되고 자칫하면 근로의욕 해이가 만연해질 우려도 있음.

― 예산당국의 재량적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지출이 예산의 61∼62%

로 경직적 재정지출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가용재원 활용에 제약 요인임.

◦ 주로 인건비, 방위비, 교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비, 공적자금 채무

이자 등

◦ 주로 기금 수입을 저리로 활용하여 개발경제시대를 통하여 재정

투자융자 사업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앞으로의 기금수지의 결손도 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책임임.

5. 공적자금과 재정부담

― 재정을 압박하는 또다른 요인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으로 총 156.7조원으로 GDP의 28%에 달하는 대규모의 보증채 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 중 49조원은 향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표 Ⅱ-8> 공적자금 지원현황

(1997. 11월∼2002. 6월말, 단위: 조원)

구분 예금보험기금, 정부 등 부실채권

정리기금 계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채권발행 42.2 15.2 20.0 4.2 20.5 102.1 회수자금 3.9 1.2 6.0 4.4 16.7 32.2

공공자금 14.1 - - 6.3 0.5 20.9

기타자금 - - 0.5 - 1.0 1.5

계 60.2 16.4 26.5 14.9 38.7 156.7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백서』, 2002.9.

(27)

― 정부가 추정한 향후 공적자금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는 두 공사의 부 채에서 자산을 차감한 금액인 69.4조원임.

◦ 상환금액의 현재가치 산정은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

오상의 중간 가격에서 이루어졌으나 상징적인 금액인 69조원이 의미하는바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임.

◦ 정부는 이를 공적자금의 손실금액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는 향후

상환금액이며 국민의 손실부담규모와는 별개의 개념임.

◦ 현재가치의 개념으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주식매각

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방법 및 할인율에 따라 실제로 국민의 부담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임.

<표 Ⅱ-9> 향후 공적자금 상환금액(공청회 자료)

(단위: 조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17.8 13.8

보유자금 : 0.41)

회수예상금액현가 : 17.42)

보유자금 : 4.03)

회수예상금액현가 : 7.84) 예보 대출 : 2.0

5)

84.8 16.2

예보채 : 81.3 차관 : 1.5

KAMCO 차입 : 2.0

KAMCO채권 : 15.3 차관 : 0.4

산업은행차입금 : 0.5

자산 - 부채 △67 △2.4

손실합계 △69.4

주: 1) 보험료수입(2.4조원) 제외

2)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향후 회수추정액의 현재가치인 14.8조원(비관 적)∼19.9조원(낙관적)의 중간값

3) 기타부채(0.3조원) 제외

4) 자산관리공사 공적자금 향후 회수추정 액의 현재가치인 7.1조원(비관 적)∼9.2조원(낙관적)의 중간 값 8.2조원에서 향후 회수와 관련한 부채 0.4조원을 차감한 금액임.

5) 예보․KAMCO 부채의 합계는 99조원임(부채의 단순합계는 101조원이 나 예보와 KAMCO간 채권․채무관계를 상쇄하면 99조원임).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공적자금상환대책', 2002년 7월18일 공청회

(28)

― 정부가 지난 9월 5일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정부안)』은 지난

7월 18일 금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 자료)』을 보완한 것으로 정기국회 제출 예정.

◦ 2002년 3월말을 기준으로 하였던 ‘공청회 자료’는 다음과 같음.

<부채> <상환재원>

예보․자산공사 채권 99조원

회수자금+보유자금 30조원 상환대책 필요금액 69조원

▶ 금융권 부담 20조원

▶ 재 정 부담 49조원 이자 18조원(재특융자) 재특 채무면제 18조원

◦ 2002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가 발표한 ‘정부안’은 다음

과 같음

<부채> <상환재원>

예보․자산공사 채권 97조원

회수자금+보유자금 28조원 상환대책 필요금액 69조원

▶ 금융권 부담 20조원

▶ 재 정 부담 49조원 이자 22조원(재특융자) 재특 채무면제 22조원

― 두 안 사이의 주요 변경내용은 지난 3월말 공청회 이후 기준일 변 경으로 인해 회수규모가 늘고 만기도래한 자산관리공채와 차입금 상환으로 원금과 부채가 감소한 것도 있으나 재특에서 채무를 면제 해주는 규모가 당초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이 역시 국 민의 부담증가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 재특에서 지원된 공적자금 이자분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됨

으로써 정부의 재특예산이 제2의 공적자금 금고로 변칙 운용되 고 있음.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재특예산의 60%이상을 공적자금 이자를 지

원하는 데 전용하고 있다는 점은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음.

(29)

― 정부가 내놓은 상환대책의 주요내용은 우선적으로 상환기간은 25년 이며 상환방안은 금융권이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별보

험료를 25년간 0.1%씩 부과하여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되 나머지

는 49조원은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것임.

◦ 기존의 예보기금은 ‘공적자금 청산기금(가칭)’으로 전환하고 본래

의 예금보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보기금’을 신설함.

◦ 재정부담 방법(49조원)은 신설하게 될 별도의 기금인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예보채 등을 상환.

◦ 상환기금 부담 국채의 원리금을 25년 이내 상환하기 위하여 일

반회계로부터 매년 2조원(현재가치 기준) 수준을 전입.

◦ 이때 일반회계 부족재원은 조세감면 축소와 세출절감 등을 통해

서 조달하고

◦ 매 일정기간 경과시, 회수규모 및 보험료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주체별 상환부담을 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임.

◦ 공청회 이후 논의된 것 중 변동사항은 세계잉여금의 공적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세출예산에 구애됨 이 없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한다는 것임.

― 결국 어떠한 상환방법을 택하던 재정에서의 부담은 불가피하며 얼 마동안 누가 갚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으며 결국은 국민 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임.

◦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경상가치로 따진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

은 당연하나 매년 상환에 따르는 부담이나 국민경제에 주는 영 향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에 상환기간을 줄이면 총 이자부담이야 줄겠지만 매년 상환

에 따르는 부담은 늘게 됨.

◦ 상환기간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경제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결

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모범답안을 제시할 수 없음.

(30)

<표 Ⅱ-10> 상환기간에 따른 이자지급액 추정결과(49조원의 경우) (단위: 조원, %)

상환기간 원금상환

(A ) 이자지급

(B) 원리금상환

(A +B) C/GDP C/재정규모 15년 49.0 42.7 91.7 0.56 2.71 25년 49.0 94.2 143.2 0.33 1.63 50년 49.0 459.4 508.4 0.17 0.81

<표 Ⅱ-11> 상환기간에 이자지급액 추정결과(69조원의 경우) (단위: 조원, %) 상환기간 원금상환

(A) 이자지급

(B) 원리금상환

(A+ B) C/GDP C/재정규모 15년 69.0 60.2 129.2 0.79 3.82 25년 69.0 132.7 201.7 0.47 2.29 50년 69.0 646.8 715.8 0.24 1.15 자료: 재경부가 한나라당 박종근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임.

주: 원리금상환시점을 매년도말 일시지급하며 이자율, GDP증가율 재정규모증 가율을 7.5%로 가정 현가 균등분할상환방법에 의해 추정한 이자지급액임.

Ⅲ. 조세환경 변화

1. 세계화․정보화와 조세정책의 변화

― 조세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세계화의 급진전으 로 인해 생산요소 인 자본과 노동의 국제이동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세계화된 경제에서 각국은 자국내에 자본을 축적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본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려는 동기가 커지게 됨.

◦ 세계화로 인한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더불어 최근에는 IT인력을

중심으로 고급인력의 국제이동도 증가하고 있음.

(31)

― 특히 법인세나 사업소득세가 조세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OECD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1986년 41.6%에서 1999년 34.8%로 하락).

◦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개

인소득세의 최고 한계세율도 낮추는 추세임(OECD회원국의 평 균 소득세 최고세율이 1986년 54.6%에서 1999년 39.4%로 하락).

― 이러한 외국의 조세경쟁이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세계화가 국 가간 생산능력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되며 따라서 향 후 조세정책은 자본과 기술의 축척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임.

◦ 특히 조세정책의 자원배분 왜곡을 최소화시켜 노동생산성과 기

술의 진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이 개선되어야 함.

― 향후에는 창조적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됨에 따라 지식정보화 사 회가 가속화되면서 정보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득격차도 커질 것임.

◦ 즉 소득의 원천이 되는 정보와 지식의 독점성이 산업시대에 비

해 강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게 됨.

◦ 농어촌 및 저소득층 혹은 학교 및 기업내의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을 위한 조세지원이나 기업의 정보통신화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등 정보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세제정비가 필요하게 됨.

2. 국제적 조세경쟁

― 최근 들어서도 세계각국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로 OECD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1996년 37.7%에서 1997년 36.7%, 1998년 35.5%, 1999년 34.8%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 고 있음.

(32)

<표 Ⅲ-1> 선진국들의 감세정책 주요내용

미국

▶ 2001년 5월 ‘2002년 감세조정안 하․상원 통과

▶ 11년간 1조3천5백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소득세 최고세율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39.6%→33%)하고 소득공제를 확대

독일

▶ 2001년 1월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 소득세 최고세율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51%→42%)

▶ 법인세율 인하(40/30%→25%)

프랑스 ▶ 2001∼2003년까지 1천2억프랑 규모의 세금감면

▶ 법인세율을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37%→33.3%)

일본

▶ 1999년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50%→37%) 및 기준금액 하향 조정(3000만엔

→1800만엔)

▶ 법인세율 인하 (34.5%→30%)

캐나다

▶ 2000∼2005년까지 세금감면계획 시행

▶ 2005년까지 소득세 규모15%, 금액으로는 580억달러의 세금감면

▶ 소득세 과표에 ‘물가연동제 도입

법인세율(기술 등의 주요산업)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28%→21%)

―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비롯한 소득

세율은 세법상으로 보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님.

◦ 특히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OECD국가들에 비해 비

교적 낮은 편이며 개인의 배당소득은 비과세의 대상이므로 2001 년부터 재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감안해도 자본소득에 대 한 세율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주요국의 세제개편의 방향이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에

대한 조세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외국의 세율수준뿐 만 아니라 비과세나 감면의 축소 등 과세 저변환경에 대한 변화 추이를 감안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3. 외국의 조세정책

― 최근 주요국의 조세정책의 초점은 생산요소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임.

(33)

◦ 그 밖에도 행정비용의 축소 및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 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의 정착 및 과세 형평성 등 다양한 조 세개혁을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

―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 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

◦ 선진국들이 이 같은 감세정책 추진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가 주요 내용.

3.1. 미국

―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핵심공략으로 전면적인 조세감면 정책(Across-the-Board Tax Cut)을 채택하였으며 최근의 재정흑자를 계기로 감세정책을 단행

◦ 부시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은 미국 공화당의 기본노선인 작은 정

부와 시장경제체제 에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10년간에 총액 1.6 조 달러에 달하는 감세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임.

◦ 이는 2000년 GDP 대비 약 16%에 달하는 규모로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4%에 해당하는 재원을 감세정책비용으로 지불하

겠다는 것임.

― 구체적인 감세방식으로 소득세의 한계세율을 아래의 <표 Ⅲ-5>에서 와 같이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3.6%를 인하하며 소득공제

폭을 <표 Ⅲ-6>에서와 같이 확대하며 자본이득세율도 인하하는 방

식을 논의중임.

◦ 미국은 또한 상․하원의 최종합의 안에서는 최고 상속세율을

2002년에 50%로 낮추며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45%까지 낮추

기로 하였으며 2010년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하였음.

(34)

<표 Ⅲ-2> 미국의 개인소득세율 인하계획

현행28% 현행31% 현행36% 현행39.6%

2001년∼2003년 27% 30% 35% 38.6%

2004년∼2005년 26% 29% 34% 37.6%

2006년 이후 25% 28% 33% 35%

<표 Ⅲ-3> 미국의 소득세액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계획

현행 2001∼2004 2005∼2008 2009 2010∼

자녀세액공제 500 600 700 800 1000

― 미국 연방정부의 세입의 대부분이 소득과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인하정책을 채택한 것은 소비세 강화-소득세 인하

라는 ‘근본적 세제개혁’의 논리가 반영된 것을 의미함.

3.2. 독일

― 독일은 EU 내의 자본과 노동을 유치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 중 하나는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의 인하임.

◦ 법인세율은 지금까지 유보소득과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40%와 30%로 과세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유보소득과 배당소

득의 구별이 없이 모두 25%로 과세되도록 세율이 단일화되고 인하되었음.

◦ 소득세율은 1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05년에는 비과세

구간 이후의 소득에 대한 최저세율이 15%, 그리고 최고세율이 42%가 될 예정임.

◦ 면세점도 계속 확대되어 현재의 DM 13,500에서 2001년에는 DM

14,000, 그리고 2005년에는 DM 15,000으로 범위가 늘어날 예정.

(35)

<표 Ⅲ-4> 독일의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인하 내용

1999 년 2000년 2001년 2005년(예정)

법인세율(유보소득) 40% 40% 25% 25%

법인세율(배당소득) 30% 30% 25% 25%

소득세율(유보소득) 23.9% 22.9% 19.9% 15%

소득세율(최고세율) 53% 51% 48.5% 42%

비과세소득(DM) 13000 13500 14000 15000

― EU내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독일의 법

인세 및 소득세 인하는 주변국가의 조세인하 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

3.3. 영국

― 영국은 대처수상이 1979년 소득세율 인하 및 부가가치세 증세를 실 시한 이후 1989-1990년 레이트세(주거용 및 비 주거용 재산에 대한 일종의 재산세)의 폐지, 인두세의 도입 등 세제개편을 단행하였음.

◦ 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이 33%에서 30%로, 최고한계세율이 83%에

서 60%로 인하되고 과세구간도 11단계에서 7단계로 축소하였음.

◦ 1988년에는 최고세율을 40%, 기본세율을 25%로 인하하였음.

◦ 법인세율도 52%에서 35%로 단계적으로 대폭 인하하고 과세베이

스는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음.

― 1997년 집권한 블레어정부도 경제성장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수

당이 실시하였던 감세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음.

◦ 10%의 소득세율을 도입하고 기본세율도 22%로 추가적으로 인하

하였음.

◦ 반면 연료와 에너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8%에서 5%로 인하하

고 담배와 연료에 대한 탄력세율은 강화하였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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