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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목별 세제정책 방향

2.3. 소득세제 개편

하고 있으나 관련세제의 미비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전망임.

◦ 1994년 4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됨에 따라 지주회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연결납세제도는 도입은 중장기 검토과제 로만 미루어 둘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을 천 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

◦ 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율은 독일의 입법례(50% 이상)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50% 이상이면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확실하고,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저지분율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

사 50%인 점도 감안해야 함.

◦ 일본도 2001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완료하였음.

2.3. 소득세제 개편

― 자본과 고급 두뇌 또는 고급기술의 확보가 오늘날의 국가 국제경쟁 력의 관건으로 대두된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소득세제의 대대적인 개편방안은 미룰 수 없는 과제

◦ 지난 1996년 이후 소득세 과세구간은 경제성장, 물가변동 등에

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조정된 적이 없다 보니 이에 따른 급격 한 한계세율상승이 실제 세부담에 비해 체감 세부담을 크게 하 고 있음.

◦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점이 비교대상국가보다 높은데다 평균소

득수준부터 이 수준의 1.5배 소득구간에 속하는 계층을 중심으 로 한계세율이 급상승,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연봉제확산과 함께 접대비, 기밀비 등이 연봉에 합산

되면서 세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있음.

<표 Ⅳ-5> 과표구간별 납세인원과 납부세액의 변화(근로소득자 기준) 과표구간(만원)

(적용세율)

~1,000 (10%)

1,000~4,000 (20%)

4,000~8,000 (30%)

8,000~

(40%)

납세자수 (천명)

‘96년 5,322 1,579 50 7

‘00년 4,056 1,767 90 21

납세자수 증가율 △23.8% 11.9% 80.0% 200%

납부세액 (10억원)

‘96년 962 3,101 481 292

‘00년 833 3,417 890 935

납부세액 증가율 △13.4% 10.2% 85.0% 220%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소득세제 문제 있다’, 2002년 8월13일 보도자료

― 최근 중산․서민층 위주로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낮은 반면 근로소득세의 누진도 가 높아 일정수준이상의 급여를 받는 계층에 있어서는 소득세가 과 중함.

<표 Ⅳ-6> 과세자 비율(1999년 기준)

(단위: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과세자 비율 54 83 80 80 83

― 우리나라의 과세자비율이 낮은 것은 높은 공제로 면세점 수준이 높 기 때문이며 가구당 국민소득 대비 면세점 비율이 31.0%로 미국 (21.8%), 영국(13.8%), 일본(28.2%)보다 높음.

◦ 급여계층별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표 Ⅳ-7> 가구당 국민소득 대비 근로자 면세점 비율

(자국통화 기준, %) 한 국(’99) 미 국(’96) 영 국(’96) 일 본( ’98) 가구당 국민소득(①) 4,082만원 94,200$ 39,144£ 12,828천엔

면세점(②) 1,267만원 20,569$ 5,418£ 3,616천엔 비 율(②/①) 31.0 21.8 13.8 28.2 주: 가구당 국민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을 4배한 수치(4인가족 기준)

― 일괄적인 근로소득공제보다 미국, 독일, 프랑스처럼 우리 근로자들 도 업무활동비, 차량운행비, 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 사교육비와 같 은 필요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 대신 스톡옵션 등 현물성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를 늘릴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 최고세율도 더 낮추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최저 9%(주민세 포함 9.9%),최고

36%(39.6%)이며 연 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적

용됨.

◦ 미국이 최고 세율이 36%로 우리와 엇비슷하다고 하지만 연소득

이 250만달러(약 3억 3000만원)을 넘어야 최고 세율이 적용되며

경쟁상대인 홍콩의 최고소득세율은 20%이고 싱가포르는 26%로 우리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훨씬 낮음.

◦ 게다가 싱가포르는 소득이 우리 돈으로 1억4000만원을 넘어야

최고 세율이 적용됨.

― 신용카드가 정착되고 자영업자 탈루소득이 파악될수록 근로소득세 도 여기에 맞추어 경감해야 나아가야 할 것임.

◦ 우선 가능한 최저한계세율과 최고한계세율의 차이를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정세율로 과세하는 '단일

세율(flat tax)'제의 도입도 고려해 나가야 함.

◦ 소득재분배 기능을 소득세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소득재

분배는 공적부조나 사회보험 등으로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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