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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요국의 조세정책의 초점은 생산요소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임.

◦ 그 밖에도 행정비용의 축소 및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 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의 정착 및 과세 형평성 등 다양한 조 세개혁을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

―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 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

◦ 선진국들이 이 같은 감세정책 추진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가 주요 내용.

3.1. 미국

―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핵심공략으로 전면적인 조세감면 정책(Across-the-Board Tax Cut)을 채택하였으며 최근의 재정흑자를 계기로 감세정책을 단행

◦ 부시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은 미국 공화당의 기본노선인 작은 정

부와 시장경제체제 에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10년간에 총액 1.6 조 달러에 달하는 감세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임.

◦ 이는 2000년 GDP 대비 약 16%에 달하는 규모로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4%에 해당하는 재원을 감세정책비용으로 지불하

겠다는 것임.

― 구체적인 감세방식으로 소득세의 한계세율을 아래의 <표 Ⅲ-5>에서 와 같이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3.6%를 인하하며 소득공제

폭을 <표 Ⅲ-6>에서와 같이 확대하며 자본이득세율도 인하하는 방

식을 논의중임.

◦ 미국은 또한 상․하원의 최종합의 안에서는 최고 상속세율을

2002년에 50%로 낮추며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45%까지 낮추

기로 하였으며 2010년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하였음.

<표 Ⅲ-2> 미국의 개인소득세율 인하계획

현행28% 현행31% 현행36% 현행39.6%

2001년∼2003년 27% 30% 35% 38.6%

2004년∼2005년 26% 29% 34% 37.6%

2006년 이후 25% 28% 33% 35%

<표 Ⅲ-3> 미국의 소득세액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계획

현행 2001∼2004 2005∼2008 2009 2010∼

자녀세액공제 500 600 700 800 1000

― 미국 연방정부의 세입의 대부분이 소득과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인하정책을 채택한 것은 소비세 강화-소득세 인하

라는 ‘근본적 세제개혁’의 논리가 반영된 것을 의미함.

3.2. 독일

― 독일은 EU 내의 자본과 노동을 유치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 중 하나는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의 인하임.

◦ 법인세율은 지금까지 유보소득과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40%와 30%로 과세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유보소득과 배당소

득의 구별이 없이 모두 25%로 과세되도록 세율이 단일화되고 인하되었음.

◦ 소득세율은 1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05년에는 비과세

구간 이후의 소득에 대한 최저세율이 15%, 그리고 최고세율이 42%가 될 예정임.

◦ 면세점도 계속 확대되어 현재의 DM 13,500에서 2001년에는 DM

14,000, 그리고 2005년에는 DM 15,000으로 범위가 늘어날 예정.

<표 Ⅲ-4> 독일의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인하 내용

1999 년 2000년 2001년 2005년(예정)

법인세율(유보소득) 40% 40% 25% 25%

법인세율(배당소득) 30% 30% 25% 25%

소득세율(유보소득) 23.9% 22.9% 19.9% 15%

소득세율(최고세율) 53% 51% 48.5% 42%

비과세소득(DM) 13000 13500 14000 15000

― EU내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독일의 법

인세 및 소득세 인하는 주변국가의 조세인하 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

3.3. 영국

― 영국은 대처수상이 1979년 소득세율 인하 및 부가가치세 증세를 실 시한 이후 1989-1990년 레이트세(주거용 및 비 주거용 재산에 대한 일종의 재산세)의 폐지, 인두세의 도입 등 세제개편을 단행하였음.

◦ 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이 33%에서 30%로, 최고한계세율이 83%에

서 60%로 인하되고 과세구간도 11단계에서 7단계로 축소하였음.

◦ 1988년에는 최고세율을 40%, 기본세율을 25%로 인하하였음.

◦ 법인세율도 52%에서 35%로 단계적으로 대폭 인하하고 과세베이

스는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음.

― 1997년 집권한 블레어정부도 경제성장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수

당이 실시하였던 감세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음.

◦ 10%의 소득세율을 도입하고 기본세율도 22%로 추가적으로 인하

하였음.

◦ 반면 연료와 에너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8%에서 5%로 인하하

고 담배와 연료에 대한 탄력세율은 강화하였음.

3.4. 일본 및 기타 지역

―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감세정책을 실시하였음.

◦ 1998년 4조엔에 이르는 소득세를 특별 감세하였고 6천억엔의 투

자 및 주택분야에 조세를 감면해 줌.

◦ 1999년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을 50%에서 37%로 인하하였으며 소

득세 세율구조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였음.

◦ 법인세도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총세율을 46.86%에서 40.87%

로 인하하였음.

― 일본은 그 밖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세제를 정비하였음.

― 그 밖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유럽국가의 경우도 1985

년 51∼57%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1999년 28% 낮추는 등 생산요소

에 대한 세율인하 정책을 추진 중.

<표 Ⅲ-5> OECD국가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1985년 1990년 1995년 1999년

벨기엘덴마크 핀란드프랑스 아이슬랜드그리스

아일랜드이탈리아 네델란드노르웨이 포르투칼스페인 스웨덴영국

터키독일 오스트리아미국

4550 5750 4951 5046 4351 5035 5745 4956 5155

4150 4237 4048 4046 4251 4035 3035 4750 3930

40.234 33.325 4033 52.240

3328 39.635

2833 58.9/46.142.8

4034

3932 33.328

4030 2837 3528 3435 2831 2540 3534

자료: OECD, the OECD tax Data Bas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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