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증권 양도 자본이득 중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자본이득은 비 과세되고 있고,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의 주식양도 자본이득만 과세됨.
― 향후 세원간 적정조세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세를 정비하되 세부 담의 형평성보다는 조세부담과 지출혜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형평 성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목은 과감 히 인하할 필요가 있음.
◦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현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
며 거주지선택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급인력에 대한 세부담 역시 외국보다 높지 않도록 할 필요.
◦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높은 것은 교통세와 같은 환경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조세경쟁에 따르는 세수보전 및 자원배분 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환경세는 강화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간접세의 비중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자본 및 고급인력 확보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됨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하는 수단을 개발해야 함.
◦ 자본과 고급인력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이들 생
산요소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은 세원의 이동을 가져와 세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세 세부담의 누진성을 강조하다보면 결국 이동이 어려운 중산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됨.
◦ 소득 재분배기능은 재정지출과 더불어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세 등으로 보완하는 조세정책이 바람직하게 됨.
<표 Ⅳ-1> OEC D 주요국의 재산세 비중
(단위: %)
총조세대비 GDP대비
미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미국 일본 한국 프랑
스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1965 15.9 8.1 - 4.3 5.8 1.8 7.8 3.9 1.5 - 1.5 1.8 0.6 1.9 1970 14.2 7.6 - 4.8 4.9 1.5 7.1 3.9 1.5 - 1.7 1.6 0.6 1.9 1975 13.9 9.1 9.7 5.1 3.9 1.1 6.3 3.8 1.9 1.5 1.9 1.4 0.5 1.8 1980 10.7 8.2 8.0 4.8 3.3 0.9 5.3 2.9 2.1 1.4 2.0 1.1 0.4 1.6 1985 10.7 9.7 9.1 5.8 3.0 2.3 5.2 2.8 2.7 1.5 2.5 1.0 1.1 1.7 1990 11.4 9.1 12.8 6.3 3.4 3.5 5.7 3.0 2.8 2.5 2.7 1.1 1.9 1.9 1996 11.0 11.3 13.7 6.8 3.0 3.8 5.4 3.1 3.2 2.9 3.0 1.1 1.9 1.9 1997 10.8 10.8 12.7 7.4 2.8 4.0 5.4 3.0 3.0 2.9 3.3 1.0 2.0 1.9 1998 10.7 10.8 10.9 7.2 2.4 3.7 5.3 3.1 2.9 2.5 3.3 0.9 1.9 1.9 1999 10.7 11.0 13.7 7.0 2.5 3.7 5.4 3.1 2.9 3.2 3.2 0.9 1.9 1.9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0, 2001
<표 Ⅳ-2> OECD 주요국의 법인소득세 비중
(단위: %)
총조세대비 GDP대비
미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미국 일본 한국 프랑
스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1965 16.4 22.2 - 5.3 7.8 6.1 8.8 4.0 4.1 - 1.8 2.5 2.1 2.2 1970 13.2 26.3 - 6.3 5.7 4.4 8.8 3.7 5.2 - 2.2 1.9 1.8 2.4 1975 11.4 20.6 8.9 5.2 4.4 4.3 7.5 3.1 4.3 1.3 1.9 1.6 1.9 2.3 1980 10.8 21.8 11.0 5.1 5.5 2.5 7.6 2.9 5.6 2.0 2.1 1.8 1.2 2.4 1985 7.5 21.0 11.4 4.5 6.1 3.5 8.0 2.0 5.8 1.9 1.9 2.0 1.7 2.7 1990 7.7 21.6 13.9 5.3 4.8 3.1 7.9 2.1 6.6 2.7 2.3 1.6 1.7 2.7 1996 9.6 16.4 11.7 5.2 3.8 5.6 8.3 2.7 4.6 2.5 2.3 1.4 2.8 3.0 1997 9.4 15.0 9.9 5.8 4.1 6.1 8.7 2.7 4.2 2.2 2.6 1.5 3.1 3.2 1998 9.0 13.7 11.4 5.8 4.4 5.7 8.9 2.6 3.7 2.6 2.6 1.6 2.9 3.3 1999 8.3 12.9 8.9 6.4 4.8 6.0 8.8 2.4 3.4 2.1 2.9 1.8 3.2 3.3
2000 - 12.8 18.2 - 4.8 - - - 3.5 3.5 - 1.8 -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0, 2001
<표 Ⅳ-3> OECD 주요국의 개인소득세 비중
(단위:%)
총조세대비 GDP대비
미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미국 일본 한국 프랑
스 독일 스웨덴 OE CD 평균 1965 31.7 21.7 - 10.6 26.0 48.7 26.1 7.8 4.0 - 3.7 8.2 17.1 7.0 1970 36.6 21.5 - 10.7 26.7 49.8 27.9 10.1 4.2 - 3.8 8.8 19.8 8.5 1975 34.6 23.9 8.5 10.6 30.0 46.1 29.9 9.3 5.0 1.3 3.9 10.8 20.0 9.9 1980 39.1 24.3 11.5 11.6 29.6 41.0 31.3 10.5 6.2 2.0 4.7 9.8 19.5 10.5 1985 37.8 24.7 13.4 11.5 28.7 38.7 29.7 9.9 6.8 2.3 5.0 9.4 18.8 10.5 1990 37.7 26.8 18.5 10.7 27.6 38.5 29.3 10.1 8.2 3.5 4.6 9.0 20.6 10.7 1996 37.6 20.2 18.1 11.8 24.8 35.4 26.8 10.5 5.6 3.9 5.3 9.3 17.6 10.1 1997 39.0 20.5 16.1 12.4 24.1 35.0 26.5 11.0 5.7 3.6 5.6 8.9 17.9 10.1 1998 40.5 19.2 18.8 17.4 25.0 35.0 26.6 11.7 5.1 4.3 7.8 9.3 18.1 10.1 1999 40.7 18.5 15.6 17.6 25.1 35.6 26.3 11.8 4.8 3.7 8.1 9.4 18.6 10.1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0, 2001
1.2. 근본적 조세개혁 논의
― 우리나라도 글로벌 및 지식경제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의 확 보 차원에서 부의 창조를 높이고 기업친화적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 조세개혁(fundamental tax reform)에 대해 논의를 시 작할 필요.
◦ 작은 개방경제로서 발빠른 정책포석 없이는 생존유지가 곤란하
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소비과세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비세의 역진성은 재정지출정책을 통해 치유하는 방법을 모색
해야 할 것임.
― 세법도 90%의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개편하되 국세 15개
세목, 지방세 15개 세목, 총 30개 세목도 대폭 단순화해야 함.
1.3. 세무행정의 개선
― 조세제도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도 세무행정이 제대로 작 동하지 못해 조세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높이지 못하면 그 집행결과 는 불공정할 수밖에 없음.
◦ 세정에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인 금
융정보, 세무정보를 철저한 보호하되 세무조사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의 이행에 정책초점이 맞추어져야
◦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조세정책을 구상하고 평가하고 비
판하는데 필요한 각종 조세통계는 상세하고도 체계적으로 분류 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함.(우리나라는 개인의 납세액 추징액은 공개하면서 정작 중요한 조제정책과 관련된 정보공개는 안하고 있음)
◦ 또한 납세자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되려면 자신의 세무정보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열람할 권리 및 잘못된 자기의 세무정보 에 대한 정정청구권을 보장받아야 함.
― 세무조사 대상의 선별의 객관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으로 하여금 미국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DIF(Discrimination-function System)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 을 의무화
― 최근의 국내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세풍’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임명의 국회동의와 임기보장 등과 같 이 세정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임
◦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98년 「내국세입청 구조조정법」에서 내
국세입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정치로부터의 영향차 단을 위해 청장임명에 상원이 동의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대통 령 임기보다 긴 5년으로 하고 있음.
◦ 나아가 미국은 대통령, 부통령, 기타 각료급 공무원의 세무조사 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고 있음
을 참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