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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투명성체계의 세부이행규칙

문서에서 에너지부문의 파리협정 (페이지 44-58)

제2장

6. 파리협정 투명성체계의 세부이행규칙

2015년 12월에 파리협정이 체결되고,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이행규칙을 작성하기 위한 논의가 3년 동안(2016∼2018년) 파리협정특별작업반(AWP,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18 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1)에서 파리 협정 제6조를 제외한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이 완성되었다.

파리협정 제13조의 투명성 체계에 대한 방법·절차·지침(MPG)도 완료되었으나 3가지 사항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로 하여금 제3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3)15) 까지 개발하도록 위임했다. 3가지 사항은 1) 온실가스 인벤토리 정보의 전자 보고를 위 한 공통보고표(CRT, Common Reporting Tables)의 개발, 자발적 기여의 이행과 달 성에 대한 진전 추적 정보 공통표 양식(CTF, Common Tabular Formats),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전자보고를 위한 공통표 양식(CTF) 개발, 2) 격년 투명성 보고서 (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국가 인벤토리 문서(NID, National Inventory Document), 기술전문가 검토 보고서(TERR, Technical Expert Review Report)의 구조 개발, 3) 기술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이다.

파리협정 제13조의 투명성 체계에 대한 방법·절차·지침(MPG)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투명성 보고서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제3장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이다. 특히 제3장의 자발적 기여 설명(B),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C), 완화 정책 및 조치(D)는 본 연구의 투명성 보고서 작성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15) 제3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3)는 2020년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1년 11월 로 연기되어 개최되었다.

본 장에서는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의 세부이행규칙인 투명성 체계의 방법·절차·지 침(MPG)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세부이행지침에서는 투명성 보고서에 포 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파리협정 제13조의 투명성 체계에 대한 방법·절차·지침(MPG)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로 한 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투명성 체계에 대한 방법·절차·지 침(MPG)의 제3장을 중심으로 세부이행규칙을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6.1. 투명성 체계 세부이행규칙의 구조

파리협정 제13조의 투명성 체계에 대한 방법·절차·지침(MPG)은 총 8개의 장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목적(A), 안내 지침(B), 개도국에 대한 유연성(C), 보고 및 투 명성 증진(D), 보고 형식(E)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로서 정의(A), 국가 여건 및 제도(B), 방법론(C), 측정 단위(D), 보고지침(E)을 규정 하고 있다. 제3장은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로서 국가 여건 및 제도(A), 자발적 기여 설명(B),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C), 완화 정책 및 조치(D), 온실가스 배 출량 및 흡수량 요약(E),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전망(F), 기타 정보(G)로 구성 되어 있다. 제4장은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으로서 국가 여건 및 제도(A), 영향과 리 스크 및 취약성(B), 적응 우선순위(C), 적응 전략(D), 적응 이행 진전(E), 적응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F), 손실과 피해 정보(G), 협력, 우수사례, 경험 및 교훈(H), 기타 정보(I)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은 재원, 기술, 능력 형성 관련 지원 제공 정보로서 국가 여건 및 제도(A), 가정, 정의, 방법론(B), 재원 제공 정보(C), 기술 관련 정보(D), 능력 형성 관련 정보 (E)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은 재원, 기술, 능력 형성 관련 지원 수혜 정보로서 국가 여건 및 제도(A), 가정, 정의, 방법론(B), 개도국의 필요 재원 정보(C), 개도국의 재 원 수혜 정보(D), 개도국의 필요 기술 정보(E), 개도국의 기술 수혜 정보(F), 개도국 의 필요 능력 형성 정보(G), 개도국의 능력 형성 수혜 정보(H), 개도국의 투명성 지 원 수혜 정보(I)로 구성되어 있다.

제7장은 기술전문가검토로서 범위(A), 검토대상 정보(B), 기술 전문가 검토 형식

국의 역할(H), 기술 전문가 검토팀과 제도(I), 기술 전문가 검토 보고서(J)로 구성되 어 있다. 제8장은 진전에 대한 촉진적 및 다자적 고려로서 범위(A), 고려대상 정보 (B), 형식과 단계(C), 빈도 및 시기(D), 기록(E)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리협정 제13조의 투명성 체계에 대한 방법·절차·지침(MPG) 중에서 투명성 보 고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은 제3장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이다. 특히 자발적 기 여 설명(B),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C), 완화 정책 및 조치(D)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주제이다.

내용 내용

서론 F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전망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G 기타

NDC 진전 추적 정보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A 국가 여건과 제도 재원, 기술, 능력 형성 제공 지원

B NDC 설명 재원, 기술, 능력 형성 수혜 지원

C NDC 진전 추적 정보 기술전문가검토

D 완화 행동, 정책 및 조치 진전에 대한 촉진적, 다자적 고려

E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요약

<표 2-18>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방법·절차·지침의 구조

자료: UNFCCC, Decision 18/CMA.1(UNFCCC, 2018.12)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6.2. 국가 여건 및 제도

각 당사국은 자발적 기여 이행 및 달성에 있어서 진전과 관련된 국가 여건을 서 술해야 한다. 국가 여건에는 a) 정부 구조, b) 인구 구조, c) 지리 정보, d) 경제 상 황, e) 기후 여건, f) 부문(sector)별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59번 문항). 각 당사국은 국가 여건이 시간 흐름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 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60번 문항). 각 당사국은 국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ITMO)을 추적할 제도, 그리고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제출 이후 국가 제도의 변화를 포함하여 자발적 기여 이행 및 달성의 진전 상황을 추적할 국가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61번 문항). 각 당사국은 자발적 기여의 이행 및 달성과 관련 된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정보의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과 보고 및 확보를 위한 법

적, 제도적, 행정적, 절차적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62번 문항). 앞의 59

∼62번 문항의 정보를 보고할 때 이전에 보고한 정보를 참조해야 한다(63번 문항).

본 연구와 관련된 문항은 59∼62번 문항이다.

문항 주요 내용

59

NDC 이행·달성의 진전을 추적하기 위한 국가 여건 a) 정부 조직

b) 인구 c) 지리정보 d) 경제 e) 기후 f) 부문별 정보

60 국가 여건이 시간 흐름에 따라 GHG 배출·흡수량에 미치는 영향 61 NDC 진전 추적을 담당한 조직

62 법적, 제도적, 행정적, 절차적 조직체계 정보

- NDC 이행 달성 관련 국내 이해관계자와 정보의 보관, 보고, 모니터링, 이행에 관한 정보 63 상기 조항 정보(59-61) 보고 시 이전 정보 참조

<표 2-19> 투명성 체계 방법·절차·지침의 국가 여건

자료: UNFCCC, Decision 18/CMA.1(UNFCCC, 2018.12)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6.3. 자발적 기여 설명

각 당사국은 자발적 기여를 서술해야 한다. 제공할 정보는 이전에 제공한 정보를 갱신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목표 형태를 포함한 목표(target) 에 대한 설명(경제 전반의 절대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온실가스 집약도 감축, 배 출 전망 대비 온실가스 감축, 적응 행동이나 경제 다변화의 완화 공편익, 정책 및 조치, 기타), b) 목표 연도나 목표 기간, 그리고 목표가 단일 연도 목표인지 다년도 목표인지 설명, c) 기준 연도의 수치나 수준, d) 이행 기간, e) 부문, 범주, 활동, 배 출원과 흡수원, 온실가스 종류 등을 포함한 범위와 부문(scope and coverage), f) 자발적 기여 달성에 사용할 국외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의 사용을 포함한 협력 적 접근법을 사용할 의도, g) 이전에 보고한 정보의 갱신이나 명확화(이전에 보고한 인벤토리 자료의 재계산 혹은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 협력적 접근법의 사용).

문항 주요 내용

64

자발적 기여 설명

a) 목표 형태(절대 목표, 집약도 목표, BAU 목표, 적응과 경제 다변화의 완화 공편익, 정책 및 조치, 기타)를 포함한 목표에 대한 설명

b) 목표 연도/기간 및 단일 연도/다년도 목표 c) 기준점에 대한 정보(기준 연도 및 수치) d) 이행 기간(time frames/periods) e) 대상 부문(scope) 및 온실가스(coverage) f) 파리협정 6조의 국외감축(ITMO) 활용 계획 g) 이전 정보의 갱신

<표 2-20> 투명성 체계 방법·절차·지침의 자발적 기여 설명

자료: UNFCCC, Decision 18/CMA.1(UNFCCC, 2018.12)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6.4. 자발적 기여의 진전 추적 정보

자발적 기여의 진전 추적 정보에는 1) 지표 정보, 2) 자발적 기여 산정 방법론, 3) 구조화된 요약, 4) 대응조치, 5) 제출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6.4.1. 지표 정보

각 당사국은 자발적 기여의 이행과 달성의 진전을 추적하기 위해 지표(indicator) 를 선정해야 하는데, 지표는 자발적 기여와 관련이 있고,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일 수 있다(65번 문항). 이러한 지표에는 온실가스 순배출·흡수량, 온실가스 집약도 감축 률, 구체적인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정성적 지표, 적응 및 경제 다변화의 완화 공편 익(mitigation co-benefit), 기타(재조림 면적, 재생에너지의 생산이나 사용 비중, 탄소중립, 1차 에너지 소비의 비화석연료 비중, non-GHG 관련 지표) 등이 있을 수 있다(66번 문항).

각 당사국은 선정된 지표의 기준점(연도나 기간) 및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재산정과 일관성을 갖추면서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67번 문 항). 각 당사국은 자발적 기여 이행 기간 중에서 최근 연도의 지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68번 문항). 각 당사국은 자발적 기여 이행 진전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지표에 대한 최근의 정보와 기준 연도의 정보를 비교해야 한다(69번 문항). 각 당사국은 자 발적 기여의 목표 연도나 목표 기간의 마지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최초의 격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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