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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의 투명성 체계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문서에서 에너지부문의 파리협정 (페이지 39-44)

제2장

5.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계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본 절에서는 파리협정과 파리협정 결정문 내용 중에서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파리협정 제13조의 투명성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기 로 한다. 파리협정 제13조에서는 15개 항에 걸쳐서 향상된 투명성 체계(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를 규정하고 있으며, 파리협정 결정문에서는 15개 항에 걸쳐서 투명성 체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정에서 “향상된 (enhanc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기후변화협약이나 교토의정서 체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투명성 관련 조항을 개선시킨 체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1. 파리협정 제13조의 투명성 체계

파리협정 제13조는 15개 항에 걸쳐서 향상된 투명성 체계(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를 규정하고 있다.

향상된 투명성 체계의 목적은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시키 기 위한 것이며, 당사국들의 다양한 능력과 집단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연성을 포함하고 있다(1항). 투명성 체계는 능력이 필요한 개도국에게는 유연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투명성의 방법·절차·지침(MPG) 개발 시 유연성을 반영해야 한다(2항).

투명성 체계는 최빈국과 소도서국가의 특수한 여건을 인식하여 기후변화협약의 투명성에 입각하여 이를 개선시키며, 촉진적이고, 비침해적이며, 비징벌적인 방법으 로 투명성 체게를 이행해야 하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며 당사국들에게 과도한 부 담을 부여해서는 안된다(3항). 국가보고서(NC), 격년보고서(BR), 격년갱신보고서 (BUR), 국제 평가 및 검토(IAR, International Assessment and Review), 국제 자문 및 분석(ICA, International Consultancy and Analysis)과 같은 기후변화협 약의 투명성 체계는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의 방법·절차·지침(MPG) 개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4항).

행동(action)에 대한 투명성 체계의 목적은 기후변화협약 제2조 목적의 관점에서 당사국의 자발적 기여와 적응 행동의 진전 추적과 명확성을 포함한 일체의 기후변 화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에 투명성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5항). 지원(support)에 대한 투명성 체계의 목적은 완화, 적응, 재원, 기술개발 및 이전, 능력 형성을 이해 개별 당사국이 제공하고 받 은 지원을 이해하고, 제공된 지원의 총계를 파악하며, 지구적 이행점검에 관련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다(6항).

각 당사국은 a) IPCC와 파리협정당사국총회가 인정한 우수사례 방법론을 사용하 여 작성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보고서, 그리고 b) 자발적 기여 이행 및 달성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7항). 당사국은 기후 변화 적응 및 영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8항).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제공한 재원, 기술개발 및 이전, 능력 형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선진국 이외에 지원을 제공한 당사국은 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9항). 개도국은 재원, 기술개발 및 이전, 능력 형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받은

정보를 보고할 수 있다(10항).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와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 개도국에 제공한 지원 정보는 결정문(Decision 1/CP.21)에 따라서 기술 전문가 검토(technical expert review)를 받아야 한다. 검토 절차에는 능력이 필요한 개도국의 능력 형성 필요를 확 인하도록 도움을 주는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재원 관련 노력의 진전을 촉진적이고 다자적으로 고려하는 절차, 그리고 재원과 관련된 자발적 기여의 이행과 달성에 참여해야 한다(11항). 기술 전문가 검토는 자발적 기여의 이행과 달성, 선진국이 제공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검토는 개선할 부분을 확인해야 하며, 유연성 을 감안하여 투명성 체계의 방법·절차·지침(MPG)에 따라 정보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개도국의 개별 능력과 여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12항).

파리협정당사국총회는 제1차 총회에서 투명성 체계의 방법·절차·지침(MPG)을 채 택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절차·지침(MPG)은 기후변화협약의 투명성 관련 제도에 대한 경험에 입각하고,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의 조항을 정교화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13항). 투명성 조항의 이행을 위해 개도국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14항), 개도 국의 투명성 관련 능력 형성을 위해서도 지원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15항).

조항 내용 조항 내용

1항 행동과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계 목적 9항 선진국의 지원 제공 정보

2항 개도국에 대한 유연성 부여 10항 개도국의 지원 수혜 정보

3항 투명성 체계 이행 원칙 11항 제출 정보에 대한 전문가 검토

4항 협약의 투명성 체계 12항 전문가 검토의 내용

5항 행동에 대한 투명성 체계 목적 13항 1차 CMA에서 MPG 채택

6항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계 목적 14항 개도국 지원

7항 각 당사국의 의무 제출 정보 15항 연속적 지원

8항 적응 관련 정보 제출

<표 2-16>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의 주요 내용

자료: 파리협정(UN, 2015)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5.2.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결정문의 주요 내용

파리협정 제13조의 투명성 체계와 관련된 결정문(Decision 1/CP.21)은 84번 문 항부터 99번 문항까지 15개 문항에 걸쳐서 투명성 체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개도국의 제도적 및 기술적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투명성 능력 형성 제도 (Capacity-building Initiative for Transparency)를 설립하기로 결정(84번 문항) 했는데, 투명성 능력 형성 제도의 목적은 투명성과 관련돤 국가 제도를 강화하며, 투명성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과 훈련 및 지원을 제공하고, 투명성 개선을 지 원하는 것이다(85번 문항).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은 투명성 능력 형성 제도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야 하며(86번 문항), 투명성 능력 형 성 제도의 이행을 평가한다(87번 문항).

지구환경기금은 투명성 능력 형성 제도의 설계와 개발 및 이행의 진전 상황을 기 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에 보고해야 한다(88번 문항). 유연성이 필요한 개도국 에 대해서는 투명성 보고의 범위와 주기 및 구체성, 그리고 검토의 범위에 대해 유 연성을 부여해야 하며, 현장 검토(in-country review)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선택 권을 주어야 한다(89번 문항). 최빈국과 소도서 국가를 제외한 모든 당사국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와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 적응, 제공 및 수혜 지원에 관한 정보를 2년마다 제출해야 하지만, 최빈국과 소도서 국가는 자국이 판단하여 제 출 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90번 문항).

파리협정특별작업반(AWP)은 투명성 체계의 방법·절차·지침(MPG)을 개발해야 한 다(91번 문항). 투명성 체계의 방법·절차·지침(MPG) 개발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개선된 보고와 투명성을 촉진시키는 중요성, b) 능력이 필요한 개도국에 대한 유연성 제공 필요성, c)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비교가능성 을 개선시킬 필요성, d) 당사국과 사무국에 대한 과도한 부담 뿐만 아니라 중복을 피할 필요성, e) 기후변화협약의 의무에 준하는 보고의 주기와 수준을 유지할 필요 성, f) 중복 산정을 방지할 필요성, g) 환경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92번 문항).

파리협정특별작업반(AWP)이 투명성 체계의 방법·절차·지침(MPG) 개발 시 기후 변화협약의 관련 조항을 고려해야 한다(93번 문항). 파리협정특별작업반이 투명성 체계의 방법·절차·지침(MPG) 개발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유연

성이 필요한 개도국에게 제공할 유연성의 형태, b) 자발적 기여 제출 시의 방법론과 자발적 기여 이행 보고 시의 방법론 일관성, c) 정보를 교환하고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적응 행동과 적응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d) 제공받은 지원, e) 재정상설기구 의 보고와 격년 평가 정보, f) 대응조치의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에 관한 정보(94번 문항).

파리협정특별작업반(AWP)이 투명성 체계의 방법·절차·지침(MPG) 개발 시 제공한 지원의 투명성을 개선시켜야 하며(95번 문항), 파리협정특별작업반은 투명성 체계의 방 법·절차·지침(MPG) 개발 진전 상황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96 문 항). 투명성 체계의 방법·절차·지침(MPG)은 파리협정의 발효와 함께 적용될 것이다(97 번 문항). 마지막 격년보고서(BR)와 격년갱신보고서(BUR) 제출 후 투명성 체계의 방법·

절차·지침(MPG)이 측정·보고·검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시스템(Decision 1/CP.16, Decision 2/CP.17)을 대체하게 된다(98번 문항).

문항 내용 문항 내용

84 투명성 능력 형성 제도 92 투명성 MPG 개발 시 고혀 사항

85 투명성 능력배양 목적 93 협약의 투명성 고려

86 GEF 지원 94 투명성 MPG 개발 시 고려 사항

87 투명성 능력배양 이행평가 95 지원 수혜에 대한 투명성

88 투명성 능력배양 진전 보고 96 MPG 개발 상황 보고

89 개도국 유연성 97 MPG 발효 시기

90 정보제출 주기 98 투명성 보고서로 일원화

91 투명성 MPG 개발

<표 2-17>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관련 결정문의 주요 내용

자료: UNFCCC,Decision 1/CP.21(UNFCCC, 2015.12)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5.3.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파리협정 제13조의 투명성 조항은 투명성 보고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 를 담고 있는 조항이다. 특히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와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는 기술전문가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이 며 투명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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