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탄소배출권 가격 동향유럽에서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공식적인 거래 출범시 초기단계의 폭발적인 성장률에서 벗어나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적 단계에 접어 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초기 효과는 마치 성장성 높은 기업 의 주가가
IPO
시기에 급상승하는 것과 동일하여, 2005년2월 16일의 7.71유로
달러에서5개월 만에 30유로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상승하였다.
이어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20에서 25유로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안정
세를 보였으나, 2006년에 접어 든 이후
25유로달러 대를 다시 돌파하는 상승세
를 시현하였다.3)기간별 배출권의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EU 배출권 가격의 초기에는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의
7유로달러에서 출발하여,
한 달 가량10유로달러 선
을 넘기지 못한 채 계속 부침을 겪다가3월 8일에 처음으로 10유로달러를 돌
파하였다. 당시 배출권 가격 급상승의 배경은 유럽위원회(EuropeanCommission)의 발표였다. EC는 폴란드의 국가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 , NAP)을 결정하면서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1억 4,000만 톤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소식이 시장에서 즉각 반영됨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30분 만에 9.70유로달러에서 10.30유로달러로 상승한 것이다.
당일 거래물량은100만 톤을 상회하였는데 평소에 50만 톤 내외에서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거
래 역시 매우 활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날인
3월 9일에는 11유로달러,
거래물량은150만 톤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누렸는데,
이 날은 라이 프치히 소재의EEX(European Energy Exchange)가 EU
배출권을 처음 현물 경 매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한 점이 주목된다.3) 교토의정서 상에서 규정된 배출권 거래단위는 AAU(Assigned Amount Unit), ERU(Emission Reduction Unit),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RMU(Removal Unit)로 구분된다.
0 5 10 15 20 25 30 35
200 5-0
1-31 200
5-0 3-02
200 5-0
4-01 200
5-0 5-01
200 5-0
5-31 200
5-0 6-30
200 5-0
7-30 200
5-0 8-29
200 5-0
9-28 200
5-1 0-28
200 5-1
1-27 200
5-1 2-27
2006-01-26 200
6-0 2-25
<그림 1> EU 탄소배출권 가격 동향(2005. 1. 31~2006. 2. 28)
이후 원유와
LNG의 가격상승은 배출권 가격을 15유로달러 이상 상승시키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낳았으며, 배출권 시장에서 차익실현을 위한 거래 역시 증 가하면서 가격의 변동률(volatility)도 높아지는 추세로 전개되었다. 배출권 가격 은 계속 상승하여 최근까지25유로달러 대에서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였
는데, 2006년4월 말 무렵 15달러대로 갑자기 폭락하였다.
그 동안의 고가행진 을 통한 차익실현에 의한 매물증가와 각국의NAP
결정이 지연됨에 따른 불확 실성 증가가 이와 같은 폭락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4)탄소배출권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을 살펴보면, 스프레드가 매우 작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현물과 선물 가격의 높은 상관관계는 배출권의
2006년, 2007
년 가격이 현물가격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4) 본 논문을 위해 입수한 배출권 가격 데이터는 2006년 3월까지만 포함하는데, 이후 4월에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그 동안의 평균 23유로달러대에서 15유로달러 수준으로 폭락하
였다. 예년보다 온화한 유럽지역의 4월 기상으로 인해 배출권 수요가 감소한데다가 2005 년도 배출권 물량의 거래량 제한이 풀리면서 배출권의 공급물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단기 간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EU의 배출할당량 삭감
자료: Point Carbon.
2005.1.31 3.2 4.1 5.1 5.31 6.30 7.30 8.29 9.28 10.28 11.27 12.27 2006.1.26 2.25 35
30 25 20 15 10 5 0
(단위: 유로달러)
<그림 2> ECX 탄소배출권 가격 동향 (2005. 10. 31~2006. 3. 20)
€ 15.00
€ 17.00
€ 19.00
€ 21.00
€ 23.00
€ 25.00
€ 27.00
€ 29.00
€ 31.00
2005-10-31 2005-11-
07 2005-11-
14 2005-11-21
2005-11-28 2005-12-05
2005-12-12 2005-12-19
2005-12- 26 2006-01-02
2006-01-09 2006-01-16
2006-01-23 2006-01-30
2006-02-06 2006-02-
13 2006-02-20
2006-02-27 2006-03-06
2006-03-13 2006-03-20
Jun-06 Dec-09 Dec-11 Dec-12
자료: ECX.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EU ETS에서의 상황에서 평가해 보면,
배출권 시장의 형성기간이 짧아 배출권의 미래 가격에 대한 평가정보가 부족한 상황 에서 선물에 대한 수요 역시 현물에서와 동일한 보조를 취하기 때문인 이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Point Carbon으로부터 획득한 2005년도 현물 탄소배출권 가격 동향을 보면,
배출권 가격은
2005년도 초기에 급상승 추세에서 벗어나 8월부터 비교적 안정
대에 접어 든 것으로 보인다. 7월5일 배출권의 장내 거래물량이 연중 최고치
인
93만 톤을 기록하면서 이 날 배출권 가격이 28.65유로달러로 급상승하였다.
한편, 미국의
CCX가 유럽에 세운 탄소배출권 시장인 ECX의 거래가격 역시
2006년 2월 이후 25유로달러 중심으로 안정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Point Carbon에 의하면 탄소배출권의 장내 일일거래물량은 2005년도 상반기
까지만 해도
30만 톤을 넘기지 못했으나 6월 이후 거래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후, 2006년도에는 평균적으로100만 톤 이상 거래되고 있다.
반면OTC (Over-the-Counter)를 통한 장외거래 물량은 2005년 초부터 꾸준히 평균적으로
10.31 11.7 11.14 11.21 11.28 12.5 12.12 12.19 12.26 1.2 1.9 1.16 1.23 1.30 2.6 2.13 2.20 2.27 3.6 3.13 3.20 2005. 2006.
£31.00
£29.00
£27.00
£25.00
£23.00
£21.00
£19.00
£17.00
£15.00
Jun-06 Dec-09 Dec-11 Dec-12
<그림 3> EU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물량
(단위: 천톤)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2005- 01-31
2005- 03-02
2005- 04-01
2005- 05-01
2005- 05-31
2005- 06-30
2005- 07-30
2005- 08-29
2005- 09-28
2005- 10-28
2005- 11-27
2005- 12-27
2006- 01-26
2006- 02-25
자료: Point Carbon.
<그림 4> EU 탄소배출권 장외거래 물량
(단위: 천톤)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2005- 01-31
2005- 03-02
2005- 04-01
2005- 05-01
2005- 05-31
2005- 06-30
2005- 07-30
2005- 08-29
2005- 09-28
2005- 10-28
2005- 11-27
2005- 12-27
2006- 01-26
2006- 02-25
자료: Point Carbon.
2005.1.31 3.2 4.1 5.1 5.31 6.30 7.30 8.29 9.28 10.28 11.27 12.27 2006.1.26 2.25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05.1.31 3.2 4.1 5.1 5.31 6.30 7.30 8.29 9.28 10.28 11.27 12.27 2006.1.26 2.25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00만 톤 이상은 거래되고 있으며,
특히2006년 이후 200만 톤을 상회하기 시
작하였다.배출권의 장내거래와 장외거래의 규모가 현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 석으로 간략히 살펴보면,5) 배출권 가격(2005년 현물가격 기준)의 변동에 대한 장내거래 및 장외거래의 설명력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 내거래 물량의 전반적인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 장내 유동성 증가가 본격적인 가격형성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음
EU ETS에서의 배출권 외에 기타 탄소배출권 가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EU의 'Linking Directive'는 CDM에 의해 확보된 CER과 JI에 의해 확보된 ERU를 배출제약에 대한 준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데, 1단계기간(2005~2007) 동안에는CER만 준수수단으로 사용되며,
이후2단계
기간(2008~2012)에는CER과 ERU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교토메커니즘 하에서CER과 ERU가 합법적인 준수수단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EU ETS는 이
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의 프로젝트에서
CDM
사업을 통해 획득한 크레딧인CER은 최근 톤당 약 7유로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는EU
배출권 가격인25~29유로달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에 서의CDM
레지스트리 인프라 구축의 미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에 따른CER
인 도(delivery)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CER
가격은 일반적으로EU ETS의 탄소
배출권 가격에 비해 낮다.6) 즉,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에 대한 할인 요인과 유럽발생 배출권의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낮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많은 부속서I국가의 기업들이CER의 조기확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한편 미국은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상황이지만, 시카고의
CCX(Chicago
5) Point Carbon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기간은 2005. 1. 30~2006. 2월이며 총관측수는 215다.
6) 최근 예를 들어, 중국의 NDRC(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상당부분의 수익을 정부가 거두기 위해 수수료를 올리고 있어 CER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limate Exchange)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CCX
탄소배출권 가격은EU ETS
탄소배출권 가격의 약10%
내외에 불과하여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미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할인효과가 매우 큰 것 으로 보인다. CCX 탄소배출권과
EU ETS
탄소배출권의 교환가치가 향후 어떻 게 설정되는가에 따라CCX
탄소배출권이 재평가되겠지만, 교토의정서에 복귀 할 의사가 없는 미국의 현 상황을 볼 때 당분간 이와 같이 낮은 가격이 유지 될 것이다.2.2
탄소배출권의 가격 결정요인일반적으로 배출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회원국의
NAP
결정, 대체연료의 가격, 경제성장률, 기상 및 기후조건 등을 들 수 있다. EU 지 침인EU Directive 2003/87/EC
7)에 근거하여 수립되는NAP는 있으며, 2005~
2007년의 1단계 거래기간과 2008~2013년의 2단계 거래기간에 대한 NAP를 수
립하는 것이 우선의 과제다.
1단계 거래기간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의 할당계획이
2004년 7월 결정된 것을 시작으로 하
여, 이후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키프로스,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할당계획이 확정되었 다. 이와 같은 탄소배출권의 공통 할당방법 등에 대한EU ETS의 결정을 바탕
으로 각국의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스템이 구성되고, 또 이 때 수립되는 각국의 시스템 구성은EU ETS에서의 탄소배출권 가격 형성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상
호의존적 관계를 지닌다.우선
NAP
결정의 경우, 1단계 거래기간의 실험적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각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강도나EU의 NAP
결정 등 교토메커니즘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배출권 시장은 매우 민감히 반응할 것이다. 2005년 초7)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영국과 폴란드의
NAP
결정과정에서 보았듯이 근본적으로 배출권 가격은EU
를 포함하는Annex-I
국가의NAP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둘째로, 원유와 유연탄,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대체연료의 상대가격도 배출권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연탄과 가스 간의 가격 스프레드는
EU
배출권 시장에서 주목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배출권 가격은 전력가격과 가스가격이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2006년 3
월 초에ECX와 Nordpool에서 배출권 가격이 하락한 이유 역시 독일의 전력가
격 하락, 영국의 천연가스 가격 하락이었다.셋째로,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거시경제 지표가 배출권의 가격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너지 소비의 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일 지라도 경제성장률의 증가는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넷째로, 전력수요가 계절변동을 보이기 때문에 기상조건이 배출권의 거래와 가격 형성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에서 보듯 이 장기적으로는 기후조건이 배출권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기상변 화는 각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맞물려서 배출권 가격의 장기추세에 영향을 준 다. 이와 같은 기상 및 기후에 대한 영향은 배출권의 선물시장에도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결론적으로 거래시장의 정보흡수․전달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배출권 가격이 에너지간의 상대적 발전비용, 각국의 환경규제정책 동향과
NAP
등에 민감히 반응할 것이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을 움직이는 주요 변수와 배출 권 가격과의 관계를 정리하면<그림 5>와 같다.
최근까지 경험한 배출권 가격의 상승기류는 현재 개도국 대우를 받으며 감 축의무를 지지 않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아무리 늦 어도 향후
2단계 이행기간인 2013년 이후에는 감축의무를 질 것이라는 점에서
배출권 가격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배출권 가격에 대한 예측에는 많은 불확실적인 요인들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배출권이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이전에도 많은 예측들이 있었지 만, 현재의 가격처럼 상승하리라고 기대하지 못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