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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문서에서 에너지경제연구 제5권 제1호 (페이지 127-130)

3.1

에너지흐름에 따른 통계체계(에너지발란스)의 구축

1차 에너지 소비로부터 전환부문을 거쳐 최종 에너지 소비로 이어지는 에너

지발란스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석유부문 에너지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게 한다. 전환발란스는 발전, 도시가스제조, 지역난방과 같은 비석 유정제부문 외에 석유정제부문을 포함시킨다.

∙총량 기준이면서 순량도 나타내기 위하여 전환발란스를

‘전환투입’과 ‘전환

산출’로 구분하여 정제공정 내와 정제공정과 석유화학공정 간의 흐름도 정 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전환투입부문에

‘석유정제’행을 도입하여 현행 발란스에서 제외되었던 원유

와 정제원료(반제품, 첨가제, 산소성분)를 포함시켜 석유부문 전환(정제)공정 을 현실화한다. 단, 원료형 반제품은 석유화학산업에서 최종 소비되므로 기 타제품에 포함시킨다.

∙정제공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로 정제부문의 공정연료로 사용 되고 있는 정제가스도 에너지발란스에 포함시킨다.

∙또한 정제부문의 자체소비 및 유통손실을 에너지발란스의 전환부문에 포함 시킴으로써 최종소비로 사용될 수 있는 석유제품의 양을 정확하게 나타나게 한다.

3.2

정제 및 석유화학공정 간 납사흐름의 반영

∙석유화학부문이 납사를 증기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산물(부생 가스)의 일부를 정유부문으로 되돌려주고 있는 바 이 타산업유입을

‘전환투

입’의

‘기타전환’행에 기재함으로써 타산업유입량만큼의 석유제품의 중복소

비를 해소하고 납사의 총공급량과 순공급량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2004년도 한국 석유화학부문의 납사흐름을 석유화학사들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석유화학산업(정유부문의

BTX공정 포함)에서는

평균적으로 납사 총공급의

61.5%가 석유화학 기초제품으로 전환되었고

15.8%는 공정연료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납사 내수량(총공급)의

62%를

비에너지 소비로, 전환후 공급에서 비에너지 소비를 제외한 부분을 석유화 학업종의 공정연료로 취급한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p. 32.).

3.3

자가 발전, 열병합 및 열생산에 따른 연료투입 반영

∙현행 통계에서는 자가 발전 및 열생산 부문에서 생산된 전력과 외부로 판매 한 열은 생산통계에 잡히고 있으나 이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연료는 전환투 입이 아닌 최종소비로 잡혀 있다. 자가부문 에너지생산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투입된 연료량을 파악하여 이를 최종소비에서 차감하고 전환투입으 로 이전 표기한다.

3.4 IEA

통계기준에 맞는 국제방카링 통계 작성

IEA

통계기준에 맞게 국적불문 외항선박용 연료만을 국제방카링으로 취급 하고 외국적 항공용 연료를 국제방카링에서 제외시킨다.

3.5

석유제품분류

∙산업용 및 발전용 연료로 수입되고 있는 오리멀전을

‘원유’

군의

‘기타탄화

수소’ 열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기타제품으로 분류되었던 등유형 및 중유형 부생유를

‘기타제품’

열에서 분 리하여 각각

‘등유’

‘중유’

열에 포함시킨다.

‘경질중유’를 ‘경유 ’에 통합시키고 ‘중질중유’를 ‘중유’에 통합시킨다.

‘정제원료’

중 석유화학산업에서 원료로 사용된 반제품을

‘기타제품’에 포함

시킨다.

3.6

업종분류

∙증기 및 온수공급업, 즉 지역난방에 투입된 연료를 가정부문 최종에너지 소 비로 취급하였던 바 이를

‘가정부문’

행에서 분리하여

‘전환투입’의 ‘열생산

(공공/자가)’

행에 포함시킨다.

3.7

원료형의 반제품 처리

∙정유사와 석유화학사 간의 반제품(raw kerosene 등)의 흐름을 납사와 같이 다루었다. 이에 따라 반제품의 총공급에서 타산업유입을 제외한 부분, 즉 반 제품의 순공급을 반제품의 비에너지 소비로 취급한다.

3.8

석유화학사의 직판 및 수출

∙현재까지 납사의 부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석유제품의 직판이나 수출 물량 은 한 번은 납사의 소비로 다른 한 번은 제품의 소비로 중복 계상되고 있 다. 부산물의 직판과 수출 물량을 납사의 타산업유입(기타부산물의 정제부문 으로의 유입)과 같이 취급하여 중복을 해소한다.

∙또한 부산물의 직판만큼 정제산출에서 분리하여

‘전환산출’의 ‘기타전환’의

‘기타부산물’

행에 기재함으로써 정유사와 석유화학사가 생산한 석유제품을

분리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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