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체육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증가경향은 앞으로도 지속 될 것이다. 비록 10대의 참여율이 90년대에 비해 대폭 하락했지만, 다른 연령대에서 비 교적 고른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대의 증가폭이 90년대에 비해 매우 크다 는 점은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하에서도 실질적으로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70% 내외가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실질적으로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빈도와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반을 조금 넘는 4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30% 정도는 운동에 관심도 있고, 참여 경험도 있지만, 실제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빈도와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게으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머지 30%
는 전혀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체육부문, 특히
생활체육부문에서의 정책적 관심은 주 2-3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하 고 있는 약 40% 내외의 국민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금 더 확장한다면 정 기적 참여자를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운동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70% 내외의 국민에 한 정되어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체육시설의 설치, 지도자 양성 및 배치, 프로그램 의 개발과 보급 등 기존의 정책 영역은 어떤 형태로든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체육부문의 정책영역과 관심은 나 머지 30%, 즉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참여할 의사조차 없는 사람들까지로 확 대되어야 한다. 이들도 건강권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국민이며, 그들이 건강을 잃으면 사 회도 그 비용과 고통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시간부족, 비용부족, 게으름, 관심부족 등의 개인적 요인을 꼽고 있다.
시설부족도 물론 운동 활동 참여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꾸준 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나 도시든 시간 없고, 돈 없고, 게 으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생활체육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20-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체육정책 영역 내에서는 적절히 보호될 수 없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 영역 내로 끌어 들이기도 어려운 집단에 속한다. 그렇다고 그들을 정책적으로 포기할 수 는 없다.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행태,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은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노동시간이 줄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문화소비를 중심으로 한 일상영역의 변화가 예 측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의하면 실제 여가 선 용의 수단으로 체육활동을 선택하는 경우는 2000년 11.0%, 2003년 6.4%, 2006년 7.6%
로 주 40시간 근무제 이후 약간의 증가추세가 확인되고는 있으나, 2000년보다는 감소 한 상태이며, 건강증진(55.4%), 체중조절(15.4%), 스트레스 해소(9.5%), 자기만족 (8.4%) 등의 참여 사유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에 있다. 실제 여가시간의 증가가 체 육활동 참여율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다. 시간부족이나 게으름 등의 이유로 체육활동에의 참여가 미진한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체육활동에의 참여가 미진하거 나 참여하고 있지 않은 약 30%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여전 히 부족함을 의미한다. 앞서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부분에서 조사결과의 특징으로 여 가와 노동 또는 직장과 생활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통합되어지는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책영역 외부에 있는 나머지 30%의 국민들에 대한 정책적 착안점 을 제시해 주고 있다.
최근 미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엑티브 리빙 무브먼트’는 질병 예 방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서 일상생활, 신체활동, 물리적 생활환경 등의 세 가지 요소에 주목하고 있다. 엑티브 리빙은 통근, 통학, 쇼핑, 여가활동, 직장과 학교생활 등 일상화된 생활 속에서 신체활동의 양을 늘리고, 도시의 물리적 생활환경을 생활형 신체활동에 적합한 구조로 정비함으로써, 신체활동이 일상생활에 통합된 건강증 진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생활형 신체활동의 증진을 통한 건강증진 전략은 운동 참 여 행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물리적 생활환경과 신체활동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신 중한 검토를 통해 도출될 수 있었다. 시민들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시간 부족, 게으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주로 개인적 동기가 지배적이었다는 관찰 결 과가 도출되었고, 이들을 더 이상 다른 정책적 수단을 통해 운동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반면, 신체활동에 양호한 환경을 가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걷기나 자전거 타기의 주당 빈도, 체중감량 효과, 교통수단의 선택, 신체활동 시간 등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조사결과는 신체활동에 우호적인 물리적 생활환경의 조성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신체활동을 늘려나가는 새로운 건강증진 전략을 선택하게 한 논리적 기저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접근에는 신체활동 부족으 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배경으로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체육활동 비참여 사유도 시간부족, 게으름, 인식부족 등 개인적 동기 가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하며,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새로운 건강증진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접근이 주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 법, 즉 운동형 신체활동(recreational physical activities) 촉진을 선호했다면, 새로운 접근 방법은 전통적 접근을 포함하여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생활 행태 속에서 신체활동 을 늘리는 접근 방법, 즉 생활형 신체활동(utilitarian physical activities) 촉진을 더불 어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운동형 신체활동은 조깅을 하거나 테니스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이 운동을 목적으로 수 행된다. 반면에 생활형 신체활동은 가게나 극장에 가기위해 걷는 것과 같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신체활동을 의미한다. 지역의 물리적 생활환경은 운동형과 생활 형 신체활동 모두에 영향을 준다. 주변의 공원, 다양한 용도의 오솔길, 안전한 보행로, 오픈스페이스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가진 환경은 운동형 신체활동을 촉진 하게 된다. 생활형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도보나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대부분의 대중교 통 이용자는 정거장까지의 이동을 위해 또한 보행자이기도 하다)을 이용한 통근과 통학
이 편리한 환경은 도보나 자전거타기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생활의 일부분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의 물리적 생활환경을 신체활동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한다면 신체활동은 일상적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엑티브 리빙 무브먼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 구성원 들의 행태특성을 매우 사려 깊게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있다. 개인의 인식과 행동을 현재의 물리적 조건에 맞게 변화하도록 강요하거나 기대하기보다는 사회가 그들의 행태 특성을 인정하고 물리적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그들의 행태와 습관이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유도하는 접근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