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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정책

있다. RPS 반대 여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하이오 주는 ’17년까지 RPS 적용을 보류하였고,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15년에 RPS 정책을 폐기하였다. 그 밖에 콜로라도, 캔사스,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의 주들도 RPS 정책의 축소 또는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

5) 재정적 수단

재정적 수단은 조세감면, 투자보조, 우대융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세계 126개국에서 채택되었다(’15년 초 기준). ’14년에 재정적 수단의 적용과 관련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콜롬비아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법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수입관세감면, 부가세 감면, 가속상각, 소득세공제)을 부여하였다. 말레이시아는 태양광 패널 에 대한 부가세를 폐지하고, 파키스탄은 태양광 패널 수입에 대한 수 입관세와 판매세를 철폐하였다. 미국은 폐지(’13년)된 생산세액공제를 일시(’14.12) 재도입하였다.

2.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정책

생발전, 석유·가스·석탄 비축 및 수송 인프라 등), 에너지가격 구조개 혁(전력, 석유, 가스, 석탄 등), 전력계통 구조개혁(송배전 요금제도 개 선, 고압계통 인프라 투자, 공해문제 등), 가스배관망 계획(동서간 가 스수송관 추가 건설) 등이다.

한편, 중국 전력수급구조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 국은 GDP 성장률보다 낮은 전력수요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런 추세는 ’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14년 전력수요 증가율이 3.8%, GDP 증가율이 7.4%, 탄력 성이 0.51로 추정된다. 중국의 연간 발전설비 증설 규모를 보면, ’13 년 이후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2] 중국 전력수요-GDP 탄력성 변화 추이(%)

(’96~’15년 )

자료: BNEF(2015k)의 자료를 수정.

[그림 3-3] 중국 전원구성 변화 추이(GW)

자료: BNEF(2015k).

중국 정부는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발전의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며, 소규모 태양광발전이 향후 중국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계통연계형보다 계통비연계형의 보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4년 중국 정부는 TGC(송전망연계형)보다 DGC(배전망연계형) 보

급을 장려하고 있으며, 증설 목표를 각각 6GW, 8GW로 설정하였다.

’15년 중국 정부는 DGC에 대한 추가 프리미엄을 도입하였다. 프리미

엄은 0.02-0.06달러/kWh, 적용기간은 3-5년으로 되어 있다. ’15년 태 양광발전 증설규모는 14-15GW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DGC 는 6-7GW, TGC는 8GW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4] 중국 태양광발전 증설규모 현황 및 전망(GW)

(’14~’17년 )

자료: BNEF(2015k).

한편 중국 정부는 풍력발전에 대한 FIT 요율을 감축하였다(’15.1).

풍부한 풍력자원 부존 지역에 대한 FIT 요율을 0.003달러/kWh 인하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연간 풍력발전 증설규모는 ’14년 20.9GW, ’15년 22.7GW로 추정되며, ’20년까지 중국 풍력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 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5] 중국 풍력발전 증설규모 현황 및 전망(GW)

(’10~’20년 )

자료: BNEF(2015k).

2) 일본

’15년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2,595억 엔(21억 달러)으로 확정되었다. 일본 산업성은 ’16-’17년 이후의 FIT 제도 개편을 고려하 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안을 정밀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태양광발전은 이미 ’30년 목표 64GW를 초과하였으므로, FIT 지원 대 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태양광발전에 적용되는 FIT 요율은 10kW 이상의 경우

32엔(0.26달러)/kWh에서 29엔(0.23달러)/kWh로 인하되고, 10kW 이하 의 경우 37엔(0.3달러)/kWh에서 33엔(0.27달러)/kWh로 인하되었다.

여타 부문에 대한 FIT 요율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2MW 이하 규모의 바이오매스 프로젝트에 대한 FIT 요율이 40엔(0.32달러)/kWh로 신설 되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10kW 이상 규모의 태양광발전 FIT 요율을 29엔(0.23달러)/kWh에서 27엔(0.22달러)/kWh로 다시 인하하였다(’15.7).

[그림 3-6] 일본 태양광발전 증설규모 현황 및 전망(GW) (보수안)

자료: BNEF(2015l).

[그림 3-7] 일본 태양광발전 증설규모 현황 및 전망(GW) (낙관안)

자료: BNEF(2015l).

일본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 증설은 ’16년 이후 위축될 전망이 다. 주요인은 계통제약8), 부지제약, 경제성 약화 등으로, 연간 증설규 모는 ’14년 10.0GW, ’15년 10.2GW, ’16년 9.9GW로 예상된다. 일본 의 일각에서는 태양광발전 FIT가 ’16년에 폐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30년 신재생전원 보급목표(22-24%) 달성에 대한 비 관적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풍력발전은 ’14-’16년 기간 중 설비 증설이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 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의 증설 및 가동은 환경문제 관련 반대여론으로 인하여 ’17년까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8] 일본 풍력발전 증설규모 현황 및 전망(GW)

(’10~’17년 )

자료: BNEF(2015l).

8) 일본 정부는 또한 신재생전력의 계통연계 제한 조치를 도입한다. 지정된 계통연계 용량을 초과할 경우, 신규 신재생발전 설비의 계통연계가 제한되는데, 적용 지역은

7개 발전사의 전력공급 권역이다. 이를 위해 지역간송전운영협력기구(OCTO)가

설립되며, ’16년 4월부터 신재생전력 계통연계 통제정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BNEF, 2015).

한편 일본 산업성은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풍력발전의 정기운전정 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기운전정비 의무화는 풍력발전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풍력발전설비 가동률 제고와 발전비용(LCOE) 저감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오매스발전 설비용량은 ’15년 중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바이오매스발전의 계통연계를 제한할 계획이 다. 계통연계 제한의 우선순위는 혼소설비, 수입연료 사용설비, 지역 연료 사용설비 등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바이오매스발전에 있어 최대 과제는 연료확보 문제로서, 자 급이 가능한 연료는 극히 제한적이고, 엔화약세로 인하여 연료수입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그림 3-9] 일본 바이오․폐기물 발전 증설규모 현황 및 전망(GW)

(’10~’17년 )

자료: BNEF(2015l).

3) 기타 국가

인도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19년 전국민의 전력사용 가능여건 실현에 두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수단(FIT, 경쟁입찰, 신재생에너지인 증제도, 신재생 보급목표 등)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호주는 대규모 신재생발전과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보급 목표를 설정 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재생발전 보급을 감축하고, 소규모 신재생발전 보급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나. 유럽지역

1)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시장기반 정책수단 중심으로 이행 하는 추세에 있다. 유럽연합은 ’14년「EU 국가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회원국의 경쟁입찰 도입을 규정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17년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배분하여야 하며, 적용대상은 대규모 신재 생에너지 프로젝트(성숙단계기술, 태양광발전/육상풍력발전 포함)이다.

유럽연합은 또한 EU ETS(Emission-Trading System) 개혁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의 배출권거래시장이지만 배출권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탄소가격이 급락하였다. 유럽의 탄소가격은 최근 2 년간 3유로/톤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22유로/톤, 11년 4월).

ETS 개혁의 일환으로 배출권비축제도(Market Stability Reserve)가

’19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 경우 탄소가격은 ’15년 상반기 7유로/톤

에서 ’20년대 초 30유로/톤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밖에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FIT를 FIP로 대체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재생전원에 대한 시장신호 반영을 강화하고, 신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억제하며, 신재생기 술의 비용효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유럽연합 회원국

영국 정부는 1차 CfD(contract for difference) 경매를 통하여 육상풍 력발전 750MW, 해상풍력발전 1.2GW 등 풍력발전 프로젝트(지원 예 산 3.25억 파운드)를 확정하였다(’15.2.26). 영국 정부는 여타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하여도 CfD 경매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EU 국가지원 가이드라인이 기술중립적 지원을 적용하도록 규정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CfD 경매방식 적용으로 인해 대규 모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방식은 FIT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행 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처음으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경매입찰을 개 시할 예정이다. 입찰 대상 설비용량은 1.2GW이며 금년내 실시 예정 인 경쟁입찰은 3건으로 설비용량은 500MW이다(’15년 2월 24일 경쟁 입찰 개시, ’15년 8월 1일 개찰).

프랑스 에너지부는 FIT, FIP, 경매 등을 결합한 새로운 신재생에너 지 지원정책을 설계 중이며, 프랑스 에너지전환법 시행령을 통해 ’15 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으로 프리미 엄을 적용할 예정이며, 프리미엄은 기준 FIT(기술별), 기준 도매전력 가격(연평균), 기준용량요금(기술별) 등을 반영한다.

스페인 산업부는 육상풍력과 바이오매스 발전프로젝트의 경쟁입찰 시행안을 발표하였다. 경쟁입찰 대상은 육상풍력 500MW(지원예산

2,100만 유로), 바이오매스 200MW(지원 예산 1억 3천만 유로)이다.

스페인 정부는 ’15-’20년 기간 중 신재생발전 설비용량 증설 목표를 풍력 6.4GW, 태양광 1.4GW, 태양열 211MW 등 총 8.5GW로 설정하 였다. 최근 스페인의 신재생발전 설비 증설규모는 ’13년 536MW, ’14 년 64MW 수준이다.

다. 미주지역

미국은 ’17년 태양광·풍력에 대한 연방지원(생산세액공제, 투자세엑 공제)을 감축, 폐지할 예정이다. 주별로 적용되는 RPS 제도에 대하여 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반 면, 전력요금상계제도(net-metering)의 영향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 보 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13년 헌법개정 이후 에너지부문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부문 개혁법안, 전력산업 규제안, 청정에너지인증서 규정 등은 이미 추진이 완료되었다. 특히 청정에너지인증제도는 신재생 프로젝 트 개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 제도는 신재생에너 지, 원자력, 고효율 CCGT 발전 등에 대하여 인증서 1단위/MWh가 발 급되고, 대규모 전력소비자/공급자에게 소비/공급 전력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전력으로 충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밖에 전력시장 운영 규칙, 신재생에너지 추가 인센티브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브라질은 경쟁입찰을 통한 분산형전원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브 라질은 경쟁입찰이 화석-신재생간 경쟁기조를 조성하는데 성공한 것 으로 평가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과도한 수력 의존도의 개선과 전 원 다양화를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전력요금상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