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도입, 보급목표 수립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런 흐름은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연료수입의존도 감축, 에너지시스템 유연성 제고, 미래 기술시 장 선점 노력에 기인한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갖춘 나라는 145개국으로, 전년보다 7개 국이 늘어났는데, 이는 10년 전의 9배 수준이다. ’14년에 유럽연합은
’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7%로 설정하고, 2020년 이후에 적 용할 에너지부문 규제제도를 수립하였다. 아랍연맹 22개국7)은 ’13년 에 범아랍재생에너지이용개발전략(2010-2030)을 수립한데 이어 ’14년 에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협력안(AREF)를 채택하였다(REN21, 2015).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수립한 국가는 164개국으로 전년보다 20 개국 증가하였다(’15년 초 기준). 보급목표는 통상 부문별 목표의 형 태로 설정되지만 총체적 목표의 형태로 수립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는 ’30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32%, 우크라이나는 ’20년 국가 에너지수 급의 11%를 보급목표로 설정하고 있다(REN21, 2015).
그밖에 보급목표가 특정 정책제도나 구매의무 등에 반영되는 방식 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RPS는 주 정부 차원에서 시
7) 알제리, 바레인,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 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예멘 등.
행되는 정책으로 신재생전력 공급의무 비율을 반영한다.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은 목표 설비용량 형태로 보급 목표를 반영한다(REN21 2015, BNEF 2015).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력부문, 냉난방부문, 수송부문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전력부문에서 시작되었고, 전력부문의 정책경험을 통해 정책수단 대부분이 개발되었으며, 신재 생에너지 보급목표 설정 또한 전력부문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4년에 보급목표를 추가하거나 수정한 국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14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전력 보급목 표를 ’20년 13.5%, ’30년 20%로 설정하였다. 니카라과는 신전원확대 계획을 통해 ’27년 신재생전력 보급목표를 90%로 수립하였다. 볼리비 아는 향후 10년간 태양, 풍력, 지열, 바이오 등 신재생전원 설비용량
160MW 추가개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싱가포르는 신재생에너지 보
급목표를 처음으로 수립하여, ’20년 태양광발전 350MW를 보급할 계 획이다.
기존 신재생전력 보급목표를 강화한 국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알제
리는 ’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포함하는 새로운 에너지계획을
수립하였다. 중국은 신재생전원 설비용량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17까 지 풍력 150GW, 태양광발전 70GW, 수력발전 330GW를 확충하고,
’15년에 태양광발전 17.8GW를 증설할 계획이다. 인도는 ’22년 신재
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70GW로 설정하고, ’22년 태양광발전 보급목표 를 당초 목표의 5배 수준(100GW)으로 강화하였다. 터키는 ’23년 신
재생전력 설비용량 목표(풍력발전 20GW)를 바이오매스 1GW, 지열 1GW, 수력 34GW, 태양광 5GW 등을 추가 확대하였다. 두바이는 ’30 년 신재생전력 보급목표(5%)를 15%로 확대하였다.
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단
발전부문의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단은 FIT, 경쟁입찰, RPS, 전력요금상계제도, 재정적 수단 등이다. 최근 이들 정책수단의 도입 증가 추세를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그림 3-1).
국가 수
2015년 초
발전부문 FIT 경쟁입찰 전력요금상계제도
냉난방부문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
수송부문 바이오연료혼입의무화
[그림 3-1] 세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단 도입 추이
자료: REN21(2015).
1) FIT(Feed-in Tariff)
FIT를 도입한 국가 수는 현재 73개국에 이르며 시장조건 및 정책
필요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FIT 요율은 낮아지고 있으 며, FIT 설계 방식은 경쟁입찰 또는 소비지 인접전원 지원제도 등 다 른 정책수단과 결합되는 추세에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알제리가 FIT를 10년 전에 도입한 바 있고, 이집트가 ’14년에 도입하여 현재 FIT 도입 국가가 8개국에 이른다.
최근 알제리가 FIT 적용을 확대, 강화한데 이어 잠비아, 세네갈, 짐바 브웨 등이 FIT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러 나라가 이미 FIT를 도입하였는데, ’14년에 는 카자흐스탄이 FIT를 도입하였다. FIT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 에 있으며, 최근 중국은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을, 베트남은 폐기물에 너지를 적용 대상에 추가하였다. 또한 FIT 요율은 중국(육상풍력), 일 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여러 국가가 이미 FIT를 도입하고 있다. 그중 코 스타리카는 FIT와 경쟁입찰을 병용하고 소규모 신재생발전 설비(계통 연계형)와 대규모 신재생발전 설비 간의 적용 요율에 차이를 둔다. 북 미 지역의 FIT 도입은 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14년에 는 FIT가 새로 도입된 사례가 없다.
유럽 지역은 그간 FIT 개발·보급을 주도하여 왔으며 지금도 FIT 제 도를 적극 개선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4년에 유럽집 행위는 국가지원가이드라인을 수립, ’17년부터 회원국들의 대규모 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에 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유 럽 국가 중 불가리아, 독일, 그리스, 이태리, 스위스 등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FIT 요율을 감축하였다. 러시아는 국산부품 이용의무
(70%)를 규정하고, 규정 미준수의 경우 낮은 FIT 요율을 적용한다.
2) 경쟁입찰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을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3-1). 경쟁입찰 도입국은 60개에 이르며, 경쟁입찰은 단일기술
또는 다중기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15년 초 기준). ’14년에 요르단, 러시아, 우간다 등은 다중기술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아르헨티나, 이집 트, 인도, 모로코, 르완다 등은 단일기술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브라 질과 남아공은 다중기술 및 단일기술 경쟁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경쟁입찰은 지역이나 국가의 필요에 따라 유리한 방식으로 변형하 여 적용된다. 덴마크와 프랑스는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경 쟁입찰 설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브라질의 경쟁입찰은 계통 연계의 사전확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경쟁입찰 결과를 둘 러싼 논란 방지를 위해 절차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3) 전력요금상계
전력요금상계제도는 세계 48개국에서 도입되었다(’15년 초 기준).
’14년에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등이 도입하였다. 덴마크는
최근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전력요금상계 단 위를 기존의 월간이나 연간에서 시간으로 변경하였다.
4)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는 중국, 이스라엘, 영국 등 26개국에서 도입되었다(’15년 초 기준). 미국의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단으로서 주정부 차원에서 도입·시행되며, 캘리포니아의 의무공급률이 33%로 가장 높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RPS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RPS 반대 여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하이오 주는 ’17년까지 RPS 적용을 보류하였고,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15년에 RPS 정책을 폐기하였다. 그 밖에 콜로라도, 캔사스,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의 주들도 RPS 정책의 축소 또는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
5) 재정적 수단
재정적 수단은 조세감면, 투자보조, 우대융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세계 126개국에서 채택되었다(’15년 초 기준). ’14년에 재정적 수단의 적용과 관련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콜롬비아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법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수입관세감면, 부가세 감면, 가속상각, 소득세공제)을 부여하였다. 말레이시아는 태양광 패널 에 대한 부가세를 폐지하고, 파키스탄은 태양광 패널 수입에 대한 수 입관세와 판매세를 철폐하였다. 미국은 폐지(’13년)된 생산세액공제를 일시(’14.12) 재도입하였다.
2.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