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2신고 중 주취자 관련 신고가 대다수 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자치경찰이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는 주취자 관련 신고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볼 때 추후 자치경찰이 시행되는 경우 현장 경찰관들은 다수의 주취 자 관련 신고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주위에서도 늦은 시간 길거리에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사람을 어렵지 않 게 발견할 수 있고 식당에서 술에 취해 서로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경우 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단순주취자로서 보호조치 의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생활방해형 주취자로서 제지 의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현장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거나 순찰을 하던 중 발견하는 상황이 생기면 현장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장 경찰관들은 지속적으로 많은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취자 신고 처리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는데 현재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근무 를 했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주취자 조치 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터뷰해보았다.
1) 법령의 문제
인터뷰를 실시한 경찰관 중 다수의 경찰관들이 주취자 조치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법령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주취자를 단순주취자와 생활방해형 주취자로 구분할 때, 단순주취자의 경우 먼저 외관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응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을 확인하 고 보호자에게 인계를 하는 방법으로 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때
주취자가 만취 상태여서 출동한 경찰관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신 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 주취자의 소지품을 통 해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이 이런 방 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였다.
“경찰에게 부여된 법적권한과 주취자를 상대로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과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취자가 만취상태일 경우 에 주취자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주취자의 허락없이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 고 만취상태인 주취자에게 개인정보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조차 되지 않습니다.”(f경사)
“주취자가 경찰관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모욕 적인 언행을 하거나, 보호조치를 하는 경찰관에게 인적사항 밝기기를 거 부하는 등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j경장)
생활방해형 주취자의 경우 명확하게 형법 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 에 대해서는 그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물리적 강제력을 행 사해야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가능한지 애매한 부분이 있 으며 출동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 경우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 연성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관에 대한 모욕 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고 만약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찰관
개인이 일일이 고소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상황 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출동경찰관에 대한 모욕적 언동이나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이 없을 뿐더러 일일이 개인적으로 고소하기 에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i경위)
“주취자 신고 처리에 있어서 주취자의 난동 같은 경우는 물리적 강제력 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재량권의 행사로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 내지 정립된 판례 등이 없기에 소극적으 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g경위)
현장 경찰관들에게 가장 어렵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동 당시에는 단순 주취자로 신고를 받고 나갔으나 생활방해형 주취자로 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였다. 단순주취자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근거하여 조치 를 취할 수 있으며 생활방해형 주취자의 경우 각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단순주취자에서 생활 방해형 주취자로 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 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을 운영 하는 사람이 편의점 앞에 쓰러져있는 주취자를 발견한 경우 그 주취자가 손님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며, 추후 편의점으로 들어와서 행 패를 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때 출 동한 현장 경찰관은 민원인이 원하는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출동한 당시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처 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 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취자를 깨운 후에 잘 타일러서 보내는 방
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취자가 경찰관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 는 경우 또다시 경찰관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인터뷰에 응한 경찰 관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그 조 건이 엄격하여 명확하게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결국 신고자에게 추후 재차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현장을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생활방해형 주취자로 변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법률상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5조에 따라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조치가 인정되는 조건이 엄격하여 그 위험이 명확하게 실현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 고서는 대부분의 현장경찰관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강 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동일 건에 대해 이후 재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h경위)
“실제 생활방해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변할 우려만 있는 경우에는 경찰 관이 당장 별다른 조치를 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최대한 귀가조치를 시도하지만 여의치 않는 경우 신고자 내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추후 필요시 바로 112신고할 것을 알리고 현장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i경 위)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단순주취 자와 생활방해형 주취자 모두 법령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단 순주취자의 경우 주취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지가 쉽지 않은 상태이며 생활방해형 주취자의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는 물리 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주취자가 현장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일이 개인적
으로 고소하기 힘든 현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한 현재는 생활방해형 주취자가 아닌 상태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생활방해형 주취자로 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 하지 못하고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재신고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 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결국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양 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각 상황마다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경찰관에게 주어진 재량을 행사함으로써 해결할 수 밖에 없다.
2) 책임의 문제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장경찰관들이 느끼는 문 제점은 법령의 미비뿐만 아니라 조치 이후의 책임 문제 또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장에서 어떤 방식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 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비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극적 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단순주취자의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 법 제4조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주 취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 조치를 취한 경 찰관이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 적하였다. 또한 보호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계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가족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현장 경찰관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취자의 건강상태를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가 없고 외관을 통해 확 인하거나 경험칙에 의존하여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추후 주 취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또한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