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각 상황마다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결국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
다.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서는 일선 관료들은 집행현장의 다양성과 복잡성, 자신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 험에 의해 직무의 자율성이 광범위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 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장 경찰관은 일선 관료에 해당하므 로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탄력성 있는 행정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자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거나 법률효과 부분을 가능규정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데 현장 경 찰관은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거나 법률효과부분이 가능규정으로 되어 있 는 법령에 근거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장 경찰관들에 게는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극 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원인 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터뷰해보았다.
1) 업무환경적 요인
인터뷰를 실시한 현장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주로 민원발생의 우려, 현장경찰관 개인에게 책 임을 묻는 조직 환경 등 업무환경적 요인을 언급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현장에서 현장 경찰관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 는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면 당시 재량권을 행사했던 경찰관이 모든 책 임을 떠맡아야 하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적극적인 재량권 행사에 어려움 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현장에 출동을 하여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한 이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잘 해결 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던 현장 경찰관이 모든 책임 을 져야 하고 그 경찰관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하 더라도 보호받을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추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까지 청문 기능에서의 조사, 언론으로부터의 질타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자 하고
“잘해도 그만, 못하면 책임”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출동 현장에서 업무처리를 하던 중에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다 면 재량권을 행사한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소재가 따라오기 때문에, 재량 권을 행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끼리 말로 잘해도 그만, 못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d경위)
“현장 경찰관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주취자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자진귀가 처리하였지만 결 론적으로 그 주취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경찰관에게 책 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재량권을 발동 하기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다고 생각합니다.”(j경장)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은 경찰관의 합리적 인 판단 하에 재량권을 행사한 뒤 문제가 생겼을 시 보호받을 장치가 없 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의 재량권이라는 것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비록 계 량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경찰 조직 내의 분위기는 “재량권의 행사 이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책임이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g경위)
“경찰관이 당시 상황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아무리 잘 처리하였다고 하 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청문 기능에서의 조사, 언론으
로부터의 질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e경위)
“재량권 행사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 행사에 대해 서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청문 기능에서는 재량권을 행사한 경찰관을 보호 하려고 하기보다는 민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b경위)
현장 경찰관들이 신고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장 경찰관들은 행사한 재량권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책임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재량권 행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고 현장에서는 자세한 법률적인 검토 없이 빠르고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하기 어렵고 재량권 행사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책임 문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 조직 내에서는 보호해주기보 다는 재량권을 행사했던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부담이 된 다는 것이다. 결국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현장 경찰관 이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결과 가 발생하였더라도 재량권을 행사할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일 경 우에는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한 경찰관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조치한 경찰관에 대 해서는 우대 조치가 있어야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 하고 재량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지적 요인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현장 경찰관들 이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재량권 행사의 요건 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문제와 재량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문제 등 인지적 요인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장 경찰관은 사건 현장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재 량권이 없으며 사건 접수 여부에 대해서만 재량을 가진다는 의견도 있었 으며, 법률 검토를 통한 조치보다는 기존의 관행에 의해 조치하는 경우 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재량권은 남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요건 에 맞도록 행사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잘못된 해 석으로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법률에 대한 검토 없이 관행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소극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유 지를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재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후 책임을 지거나 불이익을 당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 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된다.
“재량권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가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러나 최근 인권이 중요시되고 각자의 의사발언이 중요시되면서 경찰관이 재량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c경위)
“지구대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 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현장 상황에 따라 사건을 접수 할지 말지에 대한 정도의 재량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a경위)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해당 법률들에 대한 현 장 경찰관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률 에 의거,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찰보다는 기존 의 관행이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러다보니 재량권을 불필요하게 남용하는 사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처 리하는 사례 등이 병존하여 일처리가 일정치 않은 측면이 있고 이를 위 해서는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던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매뉴 얼화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o경 위)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요건이나 개념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한 것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되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재량권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민원이 발생하여 감찰 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동료들을 보면서 형성된 분위기에 의한 것이지만 지 속적으로 재량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는 경우 이는 결국 재량권 을 행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고 적극적 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든다.
“재량권은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존재하는데,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d경위)
“현장 경찰관의 재량권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재량권 발동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현장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