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극행정이 인정된 사례
[사례1] 공무원 A는 매년 상·하반기 미환급금 일제 정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소액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과 정에서 소액환급금 기탁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회 공동모금회에 제공하였다. 최초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 유로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는 소액 환급금 기부는 선의의 행정 을 펼치고자 한 취지이며, 환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에 기부 연계를 추진하여 지방세 미환급금 등을 정리하고자 한 것으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환급대상자 명의로 지방세 환급금 186건, 71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여 따뜻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환급통지, 인·허가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업무로 고의 및 중과실이 없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개인정보를 미유출 및 폐기 처분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으로 판단되었고 면책처분되었다.43)
43) 행정안전부, 2019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집
[사례2] 상습적으로 정체가 빚어지는 교차로의 경우, 이동 위주 의 도로인 간선도로는 지·정체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나 주도로와 교차 되는 보조간선 이하 도로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교차로는 주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신호시간에 맞춰 부도로 차량신호시 간이 필요 이상으로 제공됨으로써 교통량이 많은 주도로의 상습정체를 유발하고 있었다. 이처럼 도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통신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경찰청에서는 기존 신호체계와 다른 신 호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자료제공·설명으로 설득 및 이해 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합동점검을 통하여 신호체계 계획을 함께 수립하 였다. 이후 차량과 보행자 신호시간을 분리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신호 운 영이 되는 신호체계를 개발하였고, 통행속도가 15% 이상 증가하는 등 개선이 되었고 경제적 효과도 보게 되었다.44)
2) 적극행정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사례3] A공사의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위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공고 등에 따르면 매입가격은 주거·지역여건, 준공기간 등을 감안하여 위 공사에서 산정한 등급별 협의매입률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직상위 등급의 협의매입률 이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입협의기한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협의가 결렬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A공사는 6개 업체와 매입협의를 진행하여 2개 업체는 협의를 완료하고 4개 업체와는 협의가 결렬되었는데도, 협의 가 결렬된 4개 업체 중 B업체에 대해서만 협의기간을 1주일 연장하였고, 연장된 협의기한까지도 협의가 안되자 재협의를 진행한 후 매입가격을 직상위 등급의 협의매입률보다도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아파트를 매입하 였다. 이에 대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위한 목적 44) http://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에 해당하여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사 업자체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협상 결렬 후 재협 상을 실시하고 매입가격을 기준보다 높게 적용한 것은 특혜성 행위에 해 당하므로 공익목적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특혜 성 행위를 하면서 매입공고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고 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지 않았 다.45)
[사례4] 공무원 A는 공공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외주 용역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 설계예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예산 소관부서에 설계예산의 배정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예산 조정 등의 사전 절차 없이, 기관장에게 외주 용역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보 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업체에 구두 로 용역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계약관련 규정을 준 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무원 A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공공시설 보수공사를 조기에 추진하고, 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을 완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라며 면책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추진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업체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실시설계 등 외주 용역 을 추진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완료 후에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 정되어 있는데 용역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계약질서 를 문란하게 한 위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 극행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46)
45) 인사혁선처,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 2019 46) 인사혁선처,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