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 CTR 적용 시 유의사항
북한에 CTR을 적용할 때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러시아는 무엇 보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이루려는 의지와 행동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남북 간,일·북간 관계정상화도 전제되어야 한 다고도 지적하였다.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는 동시 행동의 원칙과 상호 신뢰 제고, 유관국 간 다자적 협의 방식이 주를 이뤄야할 것으로 보았다. 북한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규칙·규범·국제 법을 준수하는 국가로 변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있고,그것으로부터 축적된 노-하우가 북한에 응용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북한의 현실적 사정도 CTR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체제안정 권력세습, 경제적 어려움 등이 북한으로 하여금 CTR 에 흥미를 가지게 할 수 있다.
다만 CTR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 은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지난 1, 2차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북 한의 이중적 태도,즉 대가만 획득하고 핵개발은 계속하는 자세가 반복 될 수 있다는 측면,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북한의 국내정치적 요구와 맞물려 있다는 점, 미·북,일·북,남북 간에 존재하는 불신,과연 한·미· 일이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원하고 있느냐는 의문 등으로 인해 실제 CTR의 적용과 성공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되었다.
둘째, CTR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핵무기 및 관련 물질·시설·기술· 인력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먼저 핵무기 및 관련 물질·시설·기술· 인력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생·화학 관련 사안들을 처리하자는 의견 그리고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의 물질·시설·기술·인력도 포함 해야한다는 의견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4국 전문가 들은 북한이 보유·개발하고 있는 모든 대량살상무기(WMD)가 지역안 보, 세계평화에 큰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지만, CTR의 적 용과 연계하여 고려할 때 우선 핵무기 및 관련 물질·시설·기술·인력에 집중하자는데 다수가 공감하였다.핵문제만의 해결도 전망이 불투명한 데 생·화학무기까지 동시에 CTR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핵무기에만 집중하자는 중국을 제외하고, 기타 3국은 순차적으로 생·화학무기의 처리에도 CTR의 적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한편 핵무기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여 CTR을 적용하더라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핵 이동시설과 관련된 물질·시설·기술·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4국의 전문가 모두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셋째, CTR적용 시 북한에 대한 보상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안전보
장,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에너지와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지원,경수로 제공 등이 거론되었다. 다만 적용방법상으로 동시행동의 원칙이 강조되었고, 일본의 경우 국내정치 적 쟁점인 납치자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입장이다.
넷째, CTR의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전문가마다 5~15년 으로 다양한 견해를 보여주었다. 폐기와 검증,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전 과정에 중·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단기간을 선호한 입장도 복합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즉 CTR의 대북 적용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는 단기간 해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차후 진행과정 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도가 내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권력 승계와 경제 회생에 촌각을 다투어야 할 현재의 북한입장에서 단기간의 CTR적용이 북한의 이해 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CTR 적용을 위한 재정 마련에 4국 모두 한국을 포함하여
이해당사국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었다. 여기에 EU와 유엔,나아가 G20국가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실제 어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재정을 분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하였다.
한국이 제일 많이 분담,한·미·일·중이 공동의 비율로 분담, 한·미·일 은 공동의 비율로 분담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좀 더 적은 비율로 분담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상호 견제적인 의미에서 분담비율의 제시도 있었고, 북핵문제로 인한 커다란 위협감 속에서도 일본 측의 분담비율을 지나치게 적게 제시한 일본전문가,한반도에서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면서도 재정분 담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준비자세를 보여준 러시아전문가의 의견도 있 었다.
여섯째, CTR을 관장할 기구에 대해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CTR 을 전적으로 담당할 사무국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중국을 제 외하고 3국의 전문가들은 6자회담과 무관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6자회담의 주무국인 중국이 이제까지 보여준 역할과 활동을 평가한 바탕 위에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의 확대 를 견제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새롭게 출발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확 보하겠다는 의도이다. 새로운 틀에 IAEA, CWC, BWC등의 활동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들도 참여시키자,북한이 적대적인 국가 로 생각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자는 의견 도 제시되었다.
일곱째, CTR의 적용 시 유의사항으로는 당사국 간의 신뢰구축,인
내, 동시행동의 원칙,점진적 추진, 다자주의, CTR에 대한 참여국들의 국내정치적 지지 등이 지적되었다.특히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 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국가로 변모하는 노력이 요청되었다. <표 Ⅴ-1>
은 CTR의 대북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주요사안에 대해 관련 국 전문가들의 입장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적용 의미와CTR
가능성 긍 정 긍 정
+
유 보 긍 정 긍 정
+ 유 보
적용 대상CTR - 핵무기에 집중 - 운반체 포함
- 핵무기 우선 - 차후 생·화학
무기 - 운반체 포함
- 핵무기에 집중 - 운반체 포함
- 핵무기 우선 - 차후 생·화학
무기 - 운반체 포함
CTR 적용에 대한 보상
- 관계정상화 - 포괄적 경제
지원
- 관계정상화 - 포괄적 경제지원 - 평화협정 체결 - 경수로 제공
*납치자 문제 해결
- 관계정상화 - 포괄적 경제지원 - 평화협정 체결 - 평화체제 구축
- 관계정상화 - 포괄적 경제지원
CTR
적용 기간 5~15년 이내 15년 이내 5년 이내 15년 이내
CTR을위한 재정 마련
- 관련국 공동분담 - 한 > 미 ≧ 중 ≧ 일 > 러 > EU = 유엔
- 관련국 공동분담 - 한 > 미 = 중 = 일 = 러 > EU = 유엔
- 관련국 공동분담 - 한 > 미 = 일 = 중 = 러 > EU = 유엔
- 관련국 공동분담 - 한 = 미 = 일 >
중 > EU = 유엔
=러 담당 기관CTR - 6자회담과 별개
사무국 - 6자회담과 별개
사무국 - 6자회담 틀내
사무국 - 6자회담과 별개
사무국
CTR 유의 사항적용 시
- 신뢰 - 인내- 국내 정치적
지지
- 신뢰 - 투명성 - 점진적 접근 - 다자주의
- 행동 대 행동 - 6자회담 틀 속
에서 미·북 협의 - 점진적 접근
- 신뢰 - 행동 대 행동 - 다자주의 - 북한의 국제법
준수 표Ⅴ-1 CTR의 북한 적용 관련 관련국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