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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계수 조정 방안 검토

3.1. 연차별 단기 조정 방안

기본수가를 산출한 일산병원과 공공병원들 간에는 입원 원가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산병원에서 구한 원가구조를 의료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가 있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공공병원들의 결산서를 이용해서, 입원부분 원가구 조를 추정해 보면, 원가구성에서 일산병원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결산서에는 입원부분과 외래부분의 원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공공병원 의 경우 의료기관 전체 원가구조가 그대로 입원부분에도 적용된다고 가정을 하 였음.

- 일산병원의 경우 급식재료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못해서, 급식재료비를 포함한 비보상재료비 전체를 급식재료비와 비교하였음. 따라서 일산병원의 급식재료비 는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됨.

- 적십자병원은 인건비 세부 내역이 없어서 평가 시 포함시키지 못함.

- 비교 결과 일산병원에 비해 공공병원의 경우 전문의 인건비 비중이 높고, 상대 적으로 전공의 인건비 비중은 낮았음. 또한 상대적으로 진료재료비 비중은 낮지 만 관리비 비중이 높았음.

그림 25. 일산병원과 공공병원 원가구성비 비교

주) 공공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전체의 원가구성비이고, 일산병원은 입원부분 원가구성비임

- 공공병원 간에도 원가구성비에 차이가 커서 전문의 인건비의 경우 5.3%-21.8%의 편차를 보였고, 전공의 인건비는 0%-3.5%, 기타 임상인력 인건비는 21.8%-42.3%, 약품비는 7.4%-14.6%, 진료재료비는 2.2%-17.4%, 급식재료비는 0%-5.4%, 관리비 는 26.2%-43.3%의 편차를 보임.

그림 26. 의료기관별 원가구성비

주) 공공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전체의 원가구성비이고, 일산병원은 입원부분 원가구성비임

상기에서 구한 입원부분 원가구조에 각 구성요소별 인상률을 적용하였음.

- 전문의 인건비 : 2010년에서 2012년 3년간 병원 결산서에 있는 전문의 인건비 총액을 전문의 연인원으로 나누어서 연인원 1인당 인건비를 구한 다음, 2010년 -2011년 인상률과 2011년-2012년 인상률 구함. 병원별 통합 인상률은 두 개의 인 상률을 평균하여 구하되, 인건비 자료가 누락된 경우는 한 해 년도의 자료만 이 용하였음. 전문의 인건비 인상률은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아주 커서 최소 -0.4%에 서 최대 36.8%까지였음. 양 극단값을 제외하고, 각 병원들의 전문의 인건비 총액 을 가중하여 평균하면 전문의 인건비 인상률은 연간 10.6%였음.

그림 27. 병원별 연간 전문의 인건비 인상률(2010년-2012년) 주)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결산서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함.

- 전공의 인건비 : 전문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인건비 인상률을 추정해 보면, 이 역시 병원별로 편차가 커서 인건비 인상률이 최소 -42.4%에서 최대 12.9%를 보 임. 양 극단값을 제외하고, 전공의 총 인건비를 가중해서 평균하면, 연간 4.3%의 인상률을 보임.

- 기타 임상인력 인건비 :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나머지 임상인력들의 인건비 인 상률도 최소 -8.6%에서 최대 19.5%까지 편차를 보였으며, 양 극단값을 제외한 다음, 기타 임상인력 총 인건비를 가중해서 평균하면 연간 4.5%의 인상률을 보 임.

※ 인건비 인상률의 경우 병원별 편차가 커서 실제 적용 시에는 결산서 자료를 그 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 28. 병원별 연간 전공의 인건비 인상률(2010년-2012년) 주)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결산서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함.

그림 29. 병원별 연간 기타 임상인력 인건비 인상률(2010년-2012년) 주)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결산서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함.

- 약제비 : 약제비의 경우 2010년에서 2012년간 3년간의 진료내역에 일산병원과 마찬가지로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상한가 변화율을 적용하여, 단가 변화에 따른 약제비 변화를 추정하였음. 상한가를 붙일 수 없는 비급여 약제들

은 급여 약제의 변화율을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을 수행함. 추정 결과 약제 비 변화율은 -5.8%∼-0.4%로 병원간 편차가 크지 않았으며, 전체 평균은 -3.3%였 음.

그림 30. 병원별 약제비 변화율

- 치료재료비 : 약제비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추정하였을 경우, 치료재료비 변화율 은 -7.6%∼-3.4%%로 평균 -4.0% 감소함.

그림 31. 병원별 치료재료비 변화율

- 식품재료비 및 관리비 : 식품재료비와 괸리비는 일산병원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생산자 물가지수 변화율 4.48%를 적용하였음.

상기에서 구한 병원별 원가 구성비와 각 원가 구성요소별 인상률을 적용하여 병 원별로 단기 조정을 함.

- 약제비와 치료재료비는 병원별로 사용하는 약제나 치료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병 원별 변화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전체 병원의 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병원별 조정률을 도출함.

- 산출된 병원별 조정률은 2.8%∼4.8%로 평균 3.9%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32. 병원별 조정계수 단기 조정률 추정

3.2. 주기적 조정 방안

주기적으로 기본수가가 변경이 되면 공공병원의 병원별 조정계수도 변경이 불가 피함. 따라서 기본수가 산출 시와 마찬가지로 각 병원의 최근 3년간 진료내역 자 료를 이용해서 조정계수를 재산출함.

조정계수 재산출은 진료행태를 반영하는 단계와 기본수가 변경에 따라 조정계수 를 조정하는 단계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음.

가. 진료행태 변화 반영 단계

진료행태를 반영하는 단계는 기존 포괄수가와의 상대 비교를 통해서 진료행태 변화를 조정계수에 반영하는 단계임.

수가 책정 시와 비교해서 입원건수와 환자구성, 질병군별 진료비용 모두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구축함.

-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A, B, C 세 개의 질병군으로 이루어진 가상적 상황에서 수가 책정 시에 비해 주기 조정 시 입원건수가 350건에서 452건으로 증가하고 질병군별 입원건수와 진료비용이 변화하였을 때 기초자료를 다음과 같이 구축할 수 있음.

질병군 수가 책정 시

입원건수 DRG기본수가 수가 책정 시 입원건당진료비용

주기 조정 시

입원건수 주기 조정 시 입원건당 진료비용

A 200 1,000,000 800,000 300 750,000

B 100 1,500,000 1,500,000 100 1,400,000

C 50 2,000,000 1,930,000 52 1,900,000

합계 350 452

표 61. 주기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예시

- 수가 책정 시 이 병원의 조정계수는 5%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 입원진료비용 (40,650,000*1.05)을 DRG기본수가를 적용하였을 때의 총 진료비(450,000,000)로 나 누어서 구한 0.9485가 됨.

- 주기 조정 시 새로 구축한 진료비용에 5% 인센티브를 더한 다음 (463,800,000*1.05), 위와 마찬가지로 DRG기본수가를 적용했을 때의 총 진료비 (554,000,000)로 나누면, 조정계수는 0.8970으로 하향 조정되어야 함. 하지만 이러 한 조정은 의료기관의 비용 절감 노력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수가 조 정 시와 마찬가지로 외래로의 비용 이전과 경증환자 증가 부분만 조정계수 조정 에 반영함.

외래로 이전된 비용을 조정계수에 반영하는 방법

- 기본수가 조정 방법에서 논의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래로 이전된 비용을 추 정함. 이렇게 추정된 비용이 예를 들어 A질병군은 건당 10,000원, B질병군은 건 당 30,000원이었고, C질병군은 비용 이전이 없다고 가정하면, 외래로 이전된 총 비용은 6,000,000원이 됨.

- 조정계수를 적용한 후 해당 병원이 지급받은 총 포괄진료비(525,469,000 =

554,000,000*0.9485)에서 외래로의 이전 비용을 차감한 금액(519,469,000)을 보상받 도록 조정계수를 변경하면, 조정계수는 0.9377로 하향 조정됨(0.9377 = 519,469,000/554,000,000).

경증환자 증가로 인한 조정은 부적절 입원을 직접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식과 차 액의 증가분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방식을 적용 해 보고자 함.

- 포괄수가와 실제 진료비용과의 차액은 20,325,000원에서 61,669,000원으로 41,344,000원이 됨.

- 각 질병군별 건당 차액을 입원건수로 가중하여 평균 건당 차액을 추정하면, 수 가 책정 시는 58,071원, 주기 조정 시는 136,436원임.

질병군 수가 책정

시입원건수 건당 차액 수가 조정 시

입원건수 건당 차액

A 200 148,500 300 198,500

B 100 -77,250 100 22,750

C 50 -33,000 52 -3,000

합계/평균 건당 차액 350 58,071 452 136,436

표 62. 주기 조정 시 건당 차액 추정 예시

- 차액 증가액을 환자수 증가로 인한 부분과 입원 건당 차액 증가로 인한 부분으 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환자수 증가로 인한 차액 증가액 = 9,919,871원 입원건당 차액 증가로 인한 증가액 = 31,424,129원

- 입원건당 차액 증가로 인한 증가액이 총 포괄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8%

임.

31,424,129 / 525,469,000 = 0.0598

- 만약 정책적으로 차액 증가액이 총 포괄진료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 선을 설정하면, 5%를 초과하는 0.98%가 조정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한 금액은 5,150,629원(=525,469,000 * (0.0598 - 0.05))이 됨.

- 외래로의 이전 비용을 차감한 금액(519,469,000)에서 상기 금액을 빼면 보상해 주 어야 할 진료비는 514,318,321원이 되고 이를 반영할 경우 조정계수는 0.9284가 됨.

나. 기본수가 변경 반영 단계

기본수가가 변경이 되면 기본수가를 분모로 하는 조정계수도 같이 변하게 됨. 만 약 아래와 같이 DRG기본수가가 변경이 되면, 총 포괄진료비는 554,000,000원에 서 539,200,000원으로 감소하게 됨.

질병군 주기 조정 시 입원건수 기존

DRG기본수가 신규

DRG기본수가

A 300 1,000,000 950,000

B 100 1,500,000 1,450,000

C 52 2,000,000 2,100,000

총 포괄진료비 554,000,000 539,200,000

표 63. DRG기본수가 변경 예시

기본수가 변경 반영 후 조정계수는 진료행태 변경 반영 후 최종 보상 진료비인 514,318,321원을 539,200,000원으로 나눈 0.953이 됨.

이처럼 기본수가가 하향 조정되면 조정계수는 상향 조정되고, 반대로 기본수가가 상향 조정되면, 조정계수는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됨.

3.3. 조정계수 단계별 수렴

연차별, 혹은 3년 주기별로 조정되는 병원별 조정계수를 결정된 수렴점으로 단계 별로 접근시키는 조정을 마지막 단계로 검토함.

수가 책정 시 결정된 조정계수는 각 병원별로 구한 연차별 인상률을 이용해서 주기적 조정 전까지 조정함. 수렴점도 해당 수렴점 그룹에 포함된 병원들의 인상 률을 평균하여 구한 인상률을 이용해서 매년 조정함.

3년이 지난 시점인 4차년에는 조정계수를 전체적으로 재산정하고, 수렴점도 변경 함.

상기 과정을 A, B 두 병원을 가정하여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음. 두 병원은 앞 서 기술한 병원특성이나 환자특성에서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된 병원으로 동일한 수렴점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음.

- 수렴점 결정 방법으로 대안1을 사용할 경우는 각 특성별로 수렴점이 별도로 계 산되기 때문에, 다음 예시는 하나의 특성변수에 대한 수렴 방법으로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