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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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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자유화

전력요금 체계의 개혁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총 괄원가주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력회사는 원가에 보수율(10개 전력회사 평균 3.05%)을 곱하여 사업보수를 책정하는데, 이는 전력회사가 원가를 높 게 책정할수록 사업보수, 즉 이윤이 증가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전력회사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필수불 가결한 설비투자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이윤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이 같은 총 괄원가주의를 지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소매업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2가지 형태의 신규 전력 소매업자가 등장하였다. 하나는 <표 4>에 명시된,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특정 전기사업자이다. 도쿄 롯본기힐즈 빌딩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롯본기에너 지서비스가 유명하다. 두 번째 사업형태는 <표 4>에 명시된 신규 PPS(특정규모 전기사업자)이다. 일본에 서 처음으로 전력 소매업에 신규 진출한 업체는 미츠

비시상사 계열사 다이아몬드 파워이다. 그 후 스미토 모상사 계열의 서밋에너지가 신규 진출한데 이어 에넷, 마루베니, 파나소닉, 신일본석유(현, JX 에 너지)도 가세하여 현재는 총 4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력 소매업 분야의 자유화는 <표 5>에 서 알 수 있듯이, 점차 그 범위를 넓혀 2004년 4월에 는 계약전력이 500kW 이상, 2005년 4월에는 50kW 이상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신규 PPS가 전력을 소매

<표 5> 일본의 전력 소매업의 자유화 추진현황

주요 대상 개요 계약전력

자유화시점 수요종류

특별고압 대규모 공장 계약자수: 약 9,000 2000년 3월

(산업용)

사용전력: 2,191억 kWh 약 2,000kW 이상

특별고압 백화점, 호텔, 전력비중: 약 27% 2만V 이상

(업무용) 대형빌딩, 병원, 대학

고압B 계약자수: 약 2만

(산업용) 중규모 공장 사용전력: 728억 kWh 2004년 4월

전력비중: 약 9% 500kW∼2,000kW

고압 계약자수: 약 2만 6,000V 이상

(업무용) 슈퍼마켓, 중소빌딩 사용전력: 435억 kWh 전력비중: 약 5%

고압A 계약자수: 약 27만

(산업용) 소규모 공장 사용전력: 718억 kWh

2005년 4월 전력비중: 약 9% 50kW∼500kW

고압 계약자수: 약 43만 6,000V 이상

(업무용) 슈퍼마켓, 중소빌딩 사용전력: 1,194억 kWh 전력비중: 약 14%

계약자수: 약 630만 저압 소규모 공장(영세공장) 사용전력: 385억 kWh

향후 검토 전력비중: 약 5% 50kW미만

계약자수: 약 7,000만 100∼200V 전등 일반가정, 편의점 사용전력: 2,597억 kWh

전력비중: 약 31%

자료: (2011)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인 2007년에는 전력 소매업 자유화 대상을 저 압전력(소규모 영세공장)과 전등(가정과 편의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되었으나, 가정부문의 수요자에 편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행비용이 더 크 다는 이유로 5년 후인 2012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유 보된 상태이다.14) 저압전력(소규모 공장)과 전등(가정 과 편의점) 부문의 전력 소매업에 대한 자유화가 단행 되면 전력공급의 전면자유화는 일단‘형식상’완성된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신규 PPS의 시장점유율은 IPP와 마찬가지로 매우 미미한데, 2009년의 경우 전체 발전 량의 약 1.8%(153.5억 kWh)에 불과하다. 그나마 그 중 절반 이상인 약 83.4억 kWh는 전술한 에넷이 발 전한 것이다. 에넷은 NTT 퍼실리티와 도쿄가스, 오 사카가스의 합작회사로서, NTT라는 안정된 거대 수 요자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NTT 퍼실리티가 건축한 맨션에 전력을 일괄 공급하고 있어 일본에서 거의 유 일하게 경영상태가 양호한 PPS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에서 PPS가 정착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기 존 전력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전력요금이 비싼 업무용 건물에 대한 전력요금을 인하한 나머지, PPS의 가격 경쟁력이 소실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게다가, PPS로서는 전력회사에 지불하는 송전선 사용료(탁송

요금)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15)

나) 완전자유화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전력자유화는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자유화 이다. 흔히 말하는 발·송·배전 분리이다.16) 대지진 이전 일본에서의 전력자유화는 전면자유화를 의미하 는 것으로서, 전력의 도·소매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어디까지나 기존 10개 전력회사가 발전, 송전, 변전, 배전이라는 전력공급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소유·관 리하는 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면자 유화로 일부 도·소매 전력업체가 새로 시장에 진입 하더라도 전력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송전, 배전망 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제약으로 인해, 이들 신규업체 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었다.17)

본래의 규제완화 순서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전력 자유화는 전면자유화를 완결한 다음에 완전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3.11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논의의 초점이 급격히 완전자유화로 옮아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환경변화가 작 용하고 있다. 첫째, 도쿄전력의 경영문제이다. 도쿄전 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책임 배상금을 확보

14) (2008)

15) 오사카대학의 핫타(八田達夫)교수는 PPS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PPS와 전력회사간‘불공정’계약을 지적하고 있음. 즉 PPS가 발전한 초과공급량은 전 력회사가 몰수하는 한편, 반대로 PPS가 계약량 이상으로 초과수요를 하는 경우에는 페널티 요금을 부과하는‘동시동량(同時同量)’준수 조건을 말함. 그에 따르 면, 이같은 불공정제도야말로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공급이 부족할 때에 PPS가 전력을 공급할 동기를 없애는 주요인임( , 2011.10.20일자).

16) Unbundling으로 불리는 것으로, 고객수요에 맞춰 일괄 제공하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분해하여 고객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품전달방법. 송전이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배전이란 송전망에서 수요자에게 까지의 전력 흐름을 말함.

17) 노르웨이와 같은 일부 북미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일관체제를 개방하는 발·송전 분리를 실시 중이고, 송배전망을 별도의 조직이 운영함으로써 순수한 발전비용을 둘러싼 경쟁체제를 도입함. 이는 전력사업의 공공성을 송배전사업에 한정하고, 부분적인 시장화를 꾀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음.

하기 위해 발전소나 송전선 등을 매각할 수도 있는데, 이 때 발·송전 분리의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이다. 이 와 같은 추론에는 도쿄전력과 같은 지역 독점체가 일 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힘을 보태 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둘째,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에 대한 대응이다. 스마트 그리드의 핵 심인 스마트미터기(smart meter)는 가정이나 기업 의 전력소비를 자세히 기록하고 제어하는 장치이다.

만일 전력 소매업의 자유화로 인해 복수의 전력 소매 업체가 등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신의 전력소비 패턴을 숙지한 소비자가 염가의 전력서비스 를 제공해주는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다양한 전력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수요자의 편익 증대로 여론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경우에는 발·송전 분리와 전력소매업의 완전자유화가 큰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전력의 완전자유화 논의가 이번

이 처음은 아니고, 발·송전분리를 채택한 미국 캘리 포니아 주에서 지난 2000년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 는 완전자유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강화시키기도 하였다. 전력공급체제의 완전자유화는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설비나 유지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 티브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 되었다. 일본 정부가 향후 논쟁 속에서 과연 완전자유 화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완전자유화를 통해 전력공급의 효율화를 어떻게 달성 해 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촉진

지난 2011년 8월 26일 일본 국회는 재생가능에너 지 특별법18)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자연에너지로부터 발전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정부 고시가격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고정가격매입제

<표 6> 일본의 전력자유화 추진현황

구 분 대응현황 발전사업 송전·배전사업 특별고압

전력

고압 전력

저압

전력 전등

수요자

도매자유화 실시중 IPP - - - - -

소매 부분자유화 실시중

PPS 10개 전력회사의 송배전망 × ×

소매 전면자유화 향후 검토 이용

완전자유화 향후 검토 각종 사업자 전력회사로부터 분리

주: ○, ×는 해당사항 유무를 나타냄.

자료: (2011)

18) 공식적 법률 명칭은‘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임. 시행은 2012년 7월 1일부터임.

도(Feed-in Tariff)19)의 적용법위를 둘러싼 그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절 박해진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거의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시행 중인 고정가격매입제도는 1992 년에 도입되었고,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 는 新고정가격매입제도는 매입대상 자연에너지를 태 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가능에 너지 중에서 태양광으로 한정하였고, 매입범위도 자 가소비를 초과하는 잉여전력으로 한정하였다.

이번 재생가능에너지 특별법의 성립은 2012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무엇보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수 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모든 재생가능 에너지의 설 비를 설치한 기업이 스스로 발전한 전력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2011년 11월 현시점에서 전력회사의 재생가 능에너지 매입가격과 매입기간은 아직 미정이다. 현 재로서는 매입기간을 15∼20년, 태양광발전의 경우 매입가격을 40엔/kWh 전후로 예상하는 분위기이다.

현행 고정가격매입제도 하에서는, 태양광발전의 매입 기간이 10년이고, 매입가격은 주택용(10kW 미만) 48 엔/kWh, 비주택용 24엔/kWh이다. 만일 매입가격이 현행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경우에는 전력요금 인상 으로 전가될 것이고, 낮게 책정될 경우에는 재생에너 지 설치사업자의 채산성이 그만큼 악화될 것이다.

나아가,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량은 기후 등에 좌

우되기 때문에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는 Smart Grid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전력공급 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출력이 불안한 관계로 전압이나 주파수가 변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재생가능에너지 특별법은 이 러한 경우 전력회사가 매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에 전기사업연합회는 제어시스템의 개 발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나, 전력회사와 재생가능에 너지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생가능에너지 특별법의 성립은 궁극적으로 일본 태양광발전 산업의 발전과 고용확대는 물론, 기 업들의 태양전지 셀, 모듈, 주변기기, 시공 등 관련 분 야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태양광발전 시장 규모는 2010년 말 현재 태양전지 셀 기준으로 992MW(태양 전지 셀 출하액의 총 누적액)인데, 내수시장 중 80%

이상이 주택용이다. 세계 태양광발전 최대 강국이자 이미 고정가격매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 우, 2010년 말 현재 총 7,408MW 중 70%가 산업용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생가능에너지 특별법 의 도입은 일본에서도 태양전지 용도가 산업부문으로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업자로서는 설비의 성능 제고와 투자회수 시점이 중요할 것이다. 성능면에서 수력이나 지열은 비교적 높은 변환효율을 달성하고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의 변환효율은 여전히 낮고, 게 다가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태양광

19)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체계는 설치보조금 제도(1994년 도입, 2005년 중단, 2009.1월 재개), RPS제도(의무할당제도, 2003년 도입), 고정가격매입제도(1992년 도입, 2009.11월 강화)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각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규판(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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