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영화 제작 교육방법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가. 교사양성기관의 타 교과목에서의 적용 가능성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을 적용한 결과 나타난 학습 과정과 경험은 이 교육방법이 교사양성교육의 방법으로서 개발,활용될 가치가 있음을 보 여준다.이에 타 교과목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을 사범대학에 개설된 「교직 과 교사」 과목에 적용하였다.연구 결과,교직과 교사에 대한 지식과 관점 뿐만 아니라 창의성,논리적 사고,반성적 사고 등의 다양한 사고 능력이 발달하였으므로,해당 과목의 목적에 따라 “교직과 교사에 관한 논리적 분 석과 이해의 틀”을 수립하는 데에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현실 문 제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이 필요한 과목에서,일반 역량을 함양하 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사 및 교직 사회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문제 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예를 들면,「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 책」이 비교적 적용 가능한 과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학교폭력의 문제 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영화로 담아낼 수 있다.그러나 학문 중심적이거나 교육방법에 관한 일부 교과목 들에서는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교 수자가 강의 초반에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기는 하지만,짧은 기간의 학습을 통해 얻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학문 중

심적인 교과의 주제를 찾아 이를 영화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또 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의 경우,교육기자재 활용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

Hargreaves(2011)는 ‘지식사회촉매자’로서의 교사는 이전에 학습하지 않 았던 학습 방법을 학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따라서 교사양성기 관에서는 예비교사에게 늘 새로운 교육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교육방법의 학습 경험은 이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교 육방법의 시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영화 제작 활용 교육방법의 한계

1)교수자와 학습자의 기대 간 상충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은 「교직과 교사」라는 기존의 교과목에 적 용한 것이므로,교과 내용 측면에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교과 내용 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학습자 중심의 활동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이 과정에서 교수의 강의 시간은 기존의 대 학 수업에 비해 축소되었고,영화 제작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자의 학 습 시간이 확대되었다.그런데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교직과 교사」 수 업에서 교과 지식을 많이 배우지 못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가 「교직과 교사」 수업에서 영화 제작 활동을 도입한 이유는 학생 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직과 교사 관련 문제를 바라보고,이를 보다 깊 이 있게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학생들은 기존의 여타 수업 과 마찬가지로 교직과 교사에 관한 많은 지식을 얻고자 기대하였고,이에 교수자와 학생들의 기대 간에 상충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중간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그러나 기존의 학습 방 법에 익숙한 학습자와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려는 교수자 간의 기대가 상충

된 상황에서,교수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학습 자의 동기와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새로운 교육방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2012년 「교직과 교사」 수업에서는 1주차에 교수자가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영화 제작을 통한 학습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이러 한 결과는 교수자가 새로운 교육방법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을 설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아직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방법을 수용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따라서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을 도입함에 있어서,이러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기대 간 상충 문 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만약 문제의 원인이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의 필요 성을 설득하지 못한 데에 있다면,이 교육방법의 효과에 대한 교수자의 연 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또한 학생들이 이 교육방법을 비 롯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학습자 의 기대에서 크게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새로운 교육방법 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2)학습 과정에서의 촬영과 편집 활동의 높은 비중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에서 나타난 영화 제작 과정을 지식의 재구 성 과정으로 분석할 때,이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앞서 살펴본 주제 선정에서부터 시나리오로 정리하기까지의 주제 구체화 및 구성 단계이다.다른 하나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촬영 및 편집과 정을 거쳐 영화로 표현하는 영상 표현 단계이다.

학습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대부분의 소집단에서 촬영 및 편집에 해당 하는 표현 단계에 활동의 상당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 해 상대적으로 교과 내용과 관련한 학습이 부족해졌고,이에 문제를 지적

하는 학생도 있었다.그렇다면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하였음에도 불 구하고,왜 학습자가 스스로 교과 내용과 관련한 학습을 선택하기 보다는 영화 제작 활동,특히 촬영과 편집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하나는 영화 제작이 학습자들이 습득하지 못했던 새로운 표현 방식이어서 습득하는 데 에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고,다른 하나는 학습자들이 그동안 전문 감 독들이 만든 영화에 대한 경험이 많고 이에 보다 높은 수준의 영화를 만들 고자 하는 의욕이 높았기 때문이다.실제로 편집 활동의 비중이 가장 적게 나타났던 <현경을 보라>는 편집 프로그램 중 가장 단순한 ‘무비메이커’프 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전체적인 영화 제작 과정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 었다.반면 <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은 “완벽한 영화”를 만들겠다는 의 지가 높았고 편집 프로그램도 몇 가지를 구해 사용해 본 후 결정하는 등 학습 과정에서 촬영과 편집 활동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새로운 표현 방식으로서의 영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표현 수단 자체를 학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요하였으며,그 중에서도 특히 편집 기 술을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었다.따라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표현 방 식을 보다 쉽게 습득하고,주제 구체화 및 시나리오 작성 등 주제 탐색과 지식의 재구성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학습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통한 표현 방식은,Flusser가 말한 현 대의 의사소통 코드인 영상을 통한 소통(피종호․이준서,2002:5)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는 미래 인재의 역량에서 말하는 ICT 활용 능력이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과도 맥락이 닿아있다 (OECD,2003)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또한 이러한 표현 기술은 이 수업의 수강 이후 학생들이 다른 수업을 듣고 발표할 때 많이 활용되는 유용한 방 법이 되기도 하였다.수강 이후 인터뷰에서 여러 학생들이 “기술이 자산”

이라는 응답을 하였다.즉 수강시에는 어렵기도 하고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그것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표현 방식 중의 하나로 남았

고,이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을 학습하는 것,또는 지식을 구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 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지식은 그 것을 구성하고 나아가 타인에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이 지식창조사회의 핵심이며,현대와 미래의 사회가 이미지,영상 등을 통한 소통의 시대라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의 표현과 공유는 의미가 있다.그러나 기존의 학습 방 식과 표현 방식에 익숙한 학생들은 새로운 표현 방식을 습득하는 데 어려 움이 있었으며,이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지 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