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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득의 증가 및 경제활동이 증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레자활동 의 증가 등으로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특히 1990년대 이후 수송 부문의 에너지 수요 증가 요인의 상당 부분이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에 기인

- 수송 부문의 전체 연료 소비에서 승용차 연료 소비의 비중이 90%를 차 지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자동차 연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 고 있음

- ‘96년 일본 승용차 평균 연비가 ℓ당 12.1㎞이었던 승용차 평균 연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2007년에는 ℓ당 15.7㎞를 기록

○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운송 분야에서 일본의 에너지소비 효 율은 세계 최고 수준임

- 2006년 기준, 일본의 운송 분야에서 일본은 1인당 에너지소비는 미국의

1/3 수준을 기록

[그림 3-2] 일본 승용차 평균 연비 추이

자료: Japan Energy Conservation Handbook 2009

[그림 3-3] 운송 분야에서 1인당 에너지소비 추이 국제 비교

자료: Japan Energy Conservation Handbook 2009

. 수송 부문 관련 조치

○ 수송에 관계되는 조치에는 수송업자에 관계되는 조치와 하주에 관계되는 조치가 있음

- 수송사업자란 화물 또는 여객의 수송 업무를 하며, 에너지를 사용해서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하주란 자신의 사업에 관해서 자신의 화물 을 화물수송 업자에게 수송시키게 하는 자임

○ 하주 관련 조치

- 하주의 노력 의무: 하주는 화물수송업자가 운송하는 자신의 화물에 관계 되는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힘써야 함

- 판단 기준: 경제 산업 대신과 국토 교통 대신이, 하주가 에너지절약 대처 를 실시하는 데 있어 구체적 조치 사항을 정해 공표함

․ 에너지절약 책임자의 선임

․ 사내 연수의 실시

․ 운송형태의 전환 추진

․ 자가용 화물자에서 영업용 화물차로의 전환

․ 타사업자와의 공동 수송 및 배송 실시

※ 에너지소비원단위의 중장기 연간 저감 목표(1%)

- 지도 및 조언: 주무대신(경제 산업 대신+사업 소관 대신)은 하주에게 필 요한 지도 및 조언

- 특정 하주: 경제 산업 대신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사업 활 동에 따라 화물수송을 위탁하고 있는 연간 량이 3,000만 톤 이상인 자를 특정 하주로 지정

- 법적 조치: 에너지소비원단위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뜻 권고

-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 기업명을 공표

-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에 따른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 권고에 따르도록 명령

- 명령에 위반할 경우 → 100만 엔 이하의 벌금

○ 화물 및 여객 수송 관련 조치

- 화물수송 사업자 및 여객수송 사업자의 노력의무

․ 화물 또는 여객의 수송을 직업으로 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는 화물 또는 여객의 수송에 관계되는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힘써야 함 - 판단 기준: 국토교통대신과 경제산업대신은 화물수송사업자 또는 여객수

송 사업자가 에너지절약을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사 항을 정하여 공표함

․ 에너지절약 대책을 나타내는 방침 수립

․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체제 정비

․ 고연비 차량, 고연비 선박 등의 도입 촉진

․ ECO 드라이빙 등의 추진

․ 적재율의 향상

․ 회송 거리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과 같은 차량 운용의 실시 등 ※ 에너지소비원단위의 중장기 연간 저감 목표(1%)

- 지도 및 조언: 국토교통대신은 수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 및 조언 - 특정 수송 사업자

․ 국토교통대신은 사업 활동에 따라 타인 또는 자신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는 자 및 여객을 수송하고 있는 자들 중 수송 구분마다 보유하는 수 송능력이 일정기준 이상(철도 300량, 트럭 200대, 버스 200대, 택시 350 대, 선박 2만 톤(총 선복량4)), 항공 9천 톤(총 최대 이륙 중량)인 자를 특정수송 사업자로 지정

- 수송능력의 신고

4) 선복량(船腹量): 화물선과 탱커 등의 중량톤수(dead weight)로 적재할 수 있는 총 중량

․ 화물 또는 여객의 수송 구분마다 전면도 말일의 수송 능력이 일정 수 준 이상인 수송사업자는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소관지역의 지방 운송 국장에게 ‘수송능력신고서’를 제출함. 이 경우 특정수송 사업자(화물, 여객, 항공)로서 지정되며 이하의 특별 의무가 부여됨

- 의무 내용

․ 중장기 계획의 수립(연 1회,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 판단 기준 중에서 사 업자의 판단에 의해 실시 가능한 절약 방법을 선정해서 중장기 계획 수립

․ 정기 보고 내용

<표 3-6> 일본 수송사업자 정기 보고 내용

내용 비고

에너지 사용량 가솔린, 경유 등의 사용량 에너지소비원단위

에너지 사용량/ 수송 톤(화물 수송) 에너지 사용량/수송 거리(㎞)(여객 수송) 에너지 사용량/이용 가능 톤(항공 수송)

에너지절약 조치의 실시 상황 ―

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

- 법적 조치

․ 에너지소비원단위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조치를 취하 라는 뜻 권고

․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 기업명 공표

․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권고를 따르도록 명령

․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 100만 엔 이하의 벌금

. 친환경 자동차 및 고연비 자동차 보급 장려

○ Top-Runner 기준으로 자동차 연비 기준을 대폭 강화함

- 엔진 개량, 차량의 경량화, 공기 저항 저감 등을 통하여 연비개선

○ 저연비 자동차의 보급

- 소형 및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 에너지성력화 라벨링 제도, 그린세제 도입

※ 그린세제: 오염가스 배출이 적으면서 연비성능이 뛰어난 경차의 세율을 낮추 는 한편, 환경부하가 큰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을 가중시키는 제도

○ 친환경자동차의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친환경자동차, 고연비 자동차 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역시 재정적 보조를 함

. 운송업자 연료 사용 내역 보고

○ 2006년 개정된 에너지절약법에 의거, 200여대 이상의 트럭이나 300여개

이상의 운송열차를 소유한 소유주는 일본 정부에 중장기 연료 이용계획과 기간별 연료사용 내역을 1년에 한차례 보고해야 함

○ 1년에 3백만 톤 이상을 운반하는 화물업자의 경우에도 역시 일본 정부에 중

장기 연료 이용계획과 기간별 연료사용 내역을 1년에 한차례 보고해야 함

○ 연료 사용의 효율성 향상과 연료 소비 절감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권고조치가 내려지고, 권고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이름을 일반에게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