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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장․사업장) 부문

. 공장․사업장에 관계되는 조치 개요

○ 제1종 에너지 관리지정 공장(연간 에너지 사용량 3,000㎘이상) - 에너지 관리자의 선입 의무

- 중장기 계획의 제출의무

- 에너지 사용 상황 등의 정기보고 의무

○ 판단기준과 비교하여 에너지절약 노력이 미흡한 경우, 대신의 지시, 공표, 명령(처벌)

※ 판단 기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에너지의 사용 합리화를 적절하며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등을 주무대신이 정해 공표한 공시

○ 제2종 에너지 관리지정 공장(연간 에너지 사용량 1,500㎘이상 ~ 3,000㎘미만) - 에너지 관리원의 선입의무

- 에너지 사용 현황 등 정기보고 의무

○ 판단기준과 비교하여 에너지절약 노력이 미흡한 경우, 대신의 권고

. 공장․사업장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절차

○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공장․사업장마다 1,50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년

도 4월말까지 경제 산업 대신에게 ‘에너지 사용 상황 신고서’를 신고해야 함

3) 본 절은 노양상(2008)의 “일본 에너지절약법 부문별 에너지 시책”의 내용을 발췌 정리함.

○ 1종 내지 2종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그 지정 구분 에 따라 에너지 관리자 또는 에너지 관리원을 선임해야 함

- 지정된 사업자는 관리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에너지 관리자 또는 에너지 관리원을 선임해야 함

○ 에너지관리원 또는 에너지관리자는 선임 받고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일본 의 경제산업 대신에게 ‘에너지 관리자 선임서’ 또는 ‘에너지 관리원 선임 서’를 제출 해야함

○ 그 이후 에너지관리원 또는 에너지관리자는 매년 6월 말까지 ‘정기보고서’

및 ‘중장기계획서’를 경제 산업 대신과 사업소관 대신에게 제출해야 함

○ 처벌

- 신고해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 -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 엔 이하의 벌금

-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0만 엔 이하의 과료

-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

. 에너지관리공장 지정과 의무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분류되고 의무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음

- 연간 3,000㎘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및 사업장은 제1종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이 되며,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제1종 특정 사업자 - 상기 제1종 특정사업자 중 제조업 등 5업종(제조업, 광업, 전기공급업, 가

스공급업, 열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의 사업자는 제1종 사업자

- 연간 1,500㎘ 이상 3,000㎘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및 사업장은

제2종 에너지관리지정공장이 되며,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제2종 특 정사업자

연간에너지

사용량(원유환산㎘) 3,000㎘ 이상 1,500㎘ 이상

~3,000㎘ 미만 1,500㎘ 미만 사업자가 설치하는

공장 사업장 제1종 에너지 관리지정 공장 제2종 에너지

관리지정 공장 지정 없음 사업자 구분

제1종 특정사업자

제2종 특정사업자 -

제1종 지정사업자

업종

제조업 등 5업종 제조업, 광업,

전기공급업, 가스공급업, 열공급업

죄기업종의 사무소 좌기 이외의 업종 (호텔, 병원, 학교

등)

모든 업종 모든 업종

사업자의 의무

선임해야 하는 자

에너지 관리자 자격증 소유자

에너지 관리원 강습수료자/지격

증 소유자

에너지 관리원 강습

수료자/자격증

소유자

제출 서류

선임서 선임서 선임서 ―

정기보고서 정기보고서 정기보고서 ―

중장기계획서

중장기계획서 (강습수료자료를

에너지 관리원으로 선임했을 경우 에너지 관리사의 이수 증명이 필요)

― ―

준수

사항 판단 기준의 준수(관리 표준의 설정, 에너지절약 조치의 실시 등) 사업자의 목표 중장기적으로 연 1% 이상의 에너지소비 원단위 개선 행정에 따른 검사 지도 및 조언, 에너지 사용 상황에 관한 보고서 취압 , 현장 검사

공장 현지 조사(판단기준의 준수 상황 조사)

<표 3-1> 에너지 관리공장 지정과 의무

. 에너지 관리자 및 에너지관리원의 선임

○ 제1종 에너지관리 지정 공장의 에너지 管理者 선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2> 에너지管理者 선임 기준(제1종 지정 공장)

업종 연간 에너지 사용량 선임인원수(명)

코크스 제조업, 전기공급업, 가스공급업, 열공급업

10만㎘ 미만 1

10만㎘ 이상 2

상기 이외 업종

2만㎘ 미만 1

2만㎘ 이상 5만㎘ 미만 2

5만 ㎘ 이상 10만㎘ 미만 3

10만 ㎘ 미만 4

○ 에너지管理員 선임 기준: 에너지 관리원 강습 수료자 또는 에너지 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중에서 에너지관리원을 선임해 신고(에너지 사용량에 의한 인원수 구분 없음)

- 제1종 에너지관리지정 사업장, 제2종 에너지관리지정 공장 및 사업장

<표 3-3> 에너지管理員 선임 기준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선임 인원수(명)

3,000㎘ 이상(제1종 지정 사업장) 1

1,500㎘ 이상 3,000㎘ 미만(제2종 지정공장, 사업장) 1

○ 에너지 관리사 시험제도/에너지 관리 연수제도

- 에너지 관리사 자격증의 소유자를 에너지 관리사라고 하며, 에너지 관리 사로서 선임할 수 있음

- 에너지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지정시험 기관이 실시하는

「에너지 관리사 시험」에 합격해,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②실무경험 3년 이상의 자로 등록연수 기관이 실시하는 「에너지 관리 연

수」를 수료한 자, 의 어느 쪽이라도 해당된다면 자격증 교부 신청에 의해 자격증의 교부를 받을 수 있음

- 에너지 관리사 시험은 매년 8월 상순 토요일에, 에너지 관리 연수는 매

년 12일 중하순의 7일간 전국 각지에서 행해짐

○ 에너지 관리원 강습 제도

- 지정강습 기관이 실시하는 에너지 관리원 강습의 수료자면, 에너지 관리 원으로서 선임할 수 있음. 에너지 관리원 강습의 수강자격에는 제한 없 이, 누구라도 수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에너지 관리원 강습 수료자 중에서 에너지관리원을 선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임한 에너지 관리원에 정기적으로(3년마다), 자질 향상 강습을 수강시켜야 함

. 공장 및 사업장의 판단기준

○ 공장․사업장의 「판단기준」이란 공장․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

업자가 에너지의 사용 합리화를 적절하고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 한 조치 등을 경제 산업 대신이 정해, 공표한 것

○ 판단기준은 기준부분과 목표부분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기준(기준부분)

․ 기준부분에서는, 에너지 관리에 있어, 하기에 나타난 6개의 관리대상분 야에 대해서 각각 관리, 계측․기록, 보수점검 등, 일상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4항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공기비와 폐가스 온도

등 5항목에 관해서는 사업자가 지켜야하는 구제적인 기준치가 규정되

어 있음

<표 3-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기준

실시해야 하는 6분야 실시해야 하는 4항목

1. 연료의 연소 합리화

2. 가열, 냉각 및 전열의 합리화 2-1 가열설비 등

2-2 공기조화설비, 급탕설비 3. 폐열의 회수이용

4. 열의 동력 등으로의 변환 합리화 4-1 발전전용 설비

4-2 Co generation

5. 방사, 전도, 저항 등에 의한 에너지의 손실 방지

5-1 방사, 전도 등에 의한 열 손실 방지 5-2 저항 등에 의한 정기의 손실 방지 6. 전기의 동력, 열 등으로의 변환 합리화 6-1 동력 응용설비, 전기 가열 설비 등 6-2 조명설비, 승강기, 사무용기기

・관리

・계측․기록

・보수․점검

・설비 신설 시의 조치

구체적 수치로 규정되어 준수해야 하는 기준 항목

・기준 공기비

・기준 폐가스 온도

・기준 폐열 회수율

・기준 노벽 겉면 온도

・수전단 역율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목표 및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조치(목표부분)

․ 목표부분에서는 에너지 관리에 관해서 공장․사업장 전체로 에너지소 비원단위를 기술적이며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3~5 년)으로 연평균 1%이상의 개선 목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 - 이 목표 실현을 위해서 열 이용 설비와 공조 설비 등 각 설비마다 사업

자로서 검토,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 기술되어 있으며, 또한 하기에 나타 난 공기비와 폐가스온도 등 6항목에 관해서는 사업자가 목표 기준이 수 치로 제시되어 있음

- 또한, 설비의 도입 시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설비 도입을 검토해야 함

○ 각 사업자는 「판단기준」에 근거해, 실제로 사용하는 에너지소비설비마다, 그 운전관리, 계측․기록, 보수․점검 방법에 대해서 관리표준을 정해, 에 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힘써야 함

. 정기보고서와 중장기 계획서

○ 정기 보고서

- 정기보고서에는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소비 원단위와 그 추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의 상황, 판단기준의 준수상황을 보고함

- 중장기 계획서 작성 제출

․ 제1종 특정사업자는 국가가 정한 판단기준에 근거해서 에너지 사용합리화

를 위한 중장기적(3~5년)인 계획을 작성해, 매년 6월말 까지 주무 대신(경 제 산업 대신과 사업소관 대신)에게 「중장기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제1종 지정사업자는 에너지 관리사 자격증을 소유하는 자를 에너 지 관리원으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관리사의 자격증을 소유하 는 자를 중장기계획의 작성에 참여시켜야 함

. 행정관청에 의한 점검과 처벌

○ 공장․사업장 마다 에너지절약법이 요구되는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가 충

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행정관청에 의한 점검이 실시됨. 행정관청에 의한 점검사항으로는 판단기준의 준수 상황, 에너지소비원단위의 추이 등을 확 인하는 「공장현지조사」, 「보고서 징구」, 「현장검사」가 있음. 또한, 제1종 에너지 관리지정 공장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상황이 판단기준 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합리화계획의 작성 지시」가 행해짐. 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공표․명령이, 또 명령 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등록조사 기관에 의한 확인조사제도

- 제1종 특정사업자 및 제2종 특정사업자는 에너지 관리지정 공장마다 등 록조사기관에 확인조사 신청서를 제출해 인정을 받으면, 정기보고서 제 출과 국가에 의한 현지조사 등이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