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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개념을 도출 또는 정의하고 있는데, 대체적으

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수요에 맞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공급 안정성의 확보’

로 정리된다(김남일, 2008; 김태현, 2012; 도현재, 2003, 2014; IEA, 20192)). 연료의 채취 및 확보, 연료의 가공, 수송 및 운반 등 자연 상태의 에너지를 채취하는 단계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확보되는 안정성을 ‘에너지공급 안전성’이 라 가정하면 에너지 안보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에너지수급 균형의 달성 차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은 협의(狹義)의 에너지 안보 달성에 있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안정적 에너 지 수입 방안을 확보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에너지 수입량’이다. 자 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로 자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모두 충당할 수 있을 경우 상 대적으로 적은 양의 에너지를 수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용하는 에너지를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면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상황과 전 세계 에너지 수 급, 그리고 국가 간 외교관계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국가 에너지 소비에 상 응하는 공급량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외부적 요소의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의 안정성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수입선 다변화와 장기 계약 등을 통해 물량 미확보의 위험을 낮춤으로써 에너지 수입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3) 또한 기존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던 에너지

2) IEA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서 중단 없는 에너지원의 가용성(The uninterrupted availability of energy sources at an affordable price)로 에너지 안보를 정의하였다(https://www.iea.org/

areas-of-work/ensuring-energy-security).

3) 유재국(2018)은 허핀달 허쉬만 지수(Herfindahl – Hirschman Index, HHI)를 활용하여 연료 수입선 다변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원을 타(他)에너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낮아지게 된다면 간접적 으로나마 에너지 안보가 개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수입 의존도(또는 자급률)는 에너지 안보 수준을 측정할 때 자주 등장하는 평가척도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연료 수입선 다변화 또한 에너지 안보 측

정에 종종 사용되기도 하였다(민윤지, 2014; 유재국, 2018). 매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서 발간되는 에너지통계연보에는 1차에너지 공급 중 수입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으로 수입의존도를 계산, 발표하고 있다. 수입의존도는 원자력을 수입으로 보는 경 우와 국내 생산으로 보는 두 가지 관점에서 도출하고 있는데, 원자력을 국내생산으 로 간주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83~84%로 계산된다(<표 1>

참조).

<표 1> 연도별 에너지 수입의존도

(단위: %)

연도 원자력 수입 원자력 국내생산

2009 96.5 83.4

2010 96.5 84.4

2011 96.5 84.5

2012 96.0 84.6

2013 95.7 85.2

2014 95.2 83.5

2015 94.8 82.7

2016 94.6 83.0

2017 94.0 83.5

2018 93.7 84.4

2019 93.5 83.2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20), “2020 에너지통계연보” DB

안정적 에너지 수입 방안 확보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또다른 요소는 ‘합리적 가격’ 관점의 경제적 측면이다. 즉 에너지 사용에 있어 에너지 공급 가격에 대한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가격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어 명확한

평가가 쉽지는 않다. 다만 동일한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에너지원을 타(他) 에너지원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에너지 수입금액이 감소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에너 지 가격의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에너지수입 대 체효과 분석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하려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기자동차 보급 이 발생시키는 수입의존도 감소 효과를 추정해본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석유, 석탄

및 LNG가 전량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기자동차 운행 시 내연기관차 운행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적다면, 전기자동차 보급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휘발유 및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전력으로 연료 대체하여 운행했을 때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발생하다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둘째, 석유제품과 전력사용 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에너지수입가격을 비교해보았다. 동일한 거리를 운행함에 있어 사용되 는 에너지의 수입가격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상품 소비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4)5) 다만 에너지가격은 변동 성이 크고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전망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연구결과 해 석에 있어 의도치 않은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실적을 바 탕으로 가격변동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전기자동차 사용이 합리적인 에너지소비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해 보았다.

4) 최종 소비자가격 관점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에너지수입 대체효과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예로 전기자동차의 사용전력을 모두 태양광 발전의 전력으로 가정할 경우, 최종소비 자 가격과 관계없이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5) 에너지가공(예: 정제, 발전) 및 운송(예: 송·배전, 연료수송선, 가스 및 송유관 등) 등 공급설비 전반에 걸쳐서 국내생산과 해외수입이 존재하며 이를 통합하여 에너지 수입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단순하게 연료수입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