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내용 4-1. 남북 해양학자 포럼(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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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2014년 이후 駐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한 첫 번째 남북 해양 (법)학자 워크숍을 진행한 이래,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2월까지 교류를 지속하 여 왔으며, 2018년 5월 駐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측과 회의의 재개를 위한 사전 협력 회의를 진행함○
남북해양수산 분야 협력은 북한 해역에 진출한 제3국의 무차별적 자원이용이 북한 뿐 아니라 남쪽과 공유되어야 하는 자원의 황폐화가 한반도 주변수역의 통합적 해 양자원 관리기반의 구축을 저해한다는 데 근거함○
북한은 ‘84년 중국과 해양관련 협력사업 추진, ’00년대 전후 북한 수산물양식, ‘10 년 동해 어업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접근은 주로 중국에 의한 북한 자원을 선점 을 중심으로 형성됨○
중국의 북한 어족자원 선점과 무차별 포획으로 북한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질 서가 붕궤, 그 결과가 우리나라 동해 수산자원의 관리와 적정 이용정책, 어민의 어 획량과 수익, 국민 수산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불안 요소로 등장○
북한 해양자원의 제3국에 의한 무차별 남획으로 통일시대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 을 저해하고, 남북한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불가○
최근에는 북한 어선(주로 ‘군’이 수행)의 일본측 EEZ 진입과 어획작업에 대하여 도 일본의 경계강화 움직임이 취해지고 있는 바, 이렇게 수확된 북한 해산물은 북 한내 직접소비, 혹은 중국을 통한 일본 유입 해산물로 활용될 여지는 있음○
KIOST 주도의 금번 남북해양수산협력포럼(협력회의)은 북한의 해양수산자원 관리 능력 제고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특 히 남북 해양수산협력(북한 능력 배양 및 국제협력, 남북협력)을 위해서도 우리측 또한 북한의 해역별 해양수산정보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 게 됨○
남북 협력포럼 과정에서 북한 참사는 기존의 남북협력(학술적 교류, 국제기구를 통 한 교류)의 단발성, 일회성 학술성과로는 장기적 협력기반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 즉, 북한 내부에서도 기존의 순수 학술적 접근에 대하여 사실상 회의적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KIOST의 연구역량과 직간접적 정보 및 경험 교 류가 보다 절실하다는 평가임○
KIOST 역시 남북한 해양수산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해, 먼저 북한 해양수 산 수준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준비로 (1) 북한 해양 수산 전문가 협력포럼 개최, (2) 환황해 포럼(한중 + 북), 환동해 포럼(한러 + 북)*을 통해 (3) 북한 해역별 해양수산 정보를 구축하고, (4) 북한해역별 정보에 기반한 적정 협력수요를 도출, 남북해양수산협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현재, 환황해 및 환동해 포럼은 별도의 채널 혹은 환동해는 북한 참여와 연동하여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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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4차 회의는 남북관계 개선 이후 첫 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확대된 학술포 럼’을 중심으로 추진예정이나, 동시에 제5차 회의 장소를 ‘북한’으로 하는 방안 과 ‘남북 해양학자의 동해 방문기 : (민족의 성지, 동해에 서다)’의 추진 가능성 을 타진하기 위해 추진됨○
북한 해양시설 시찰과 협력 포럼 개최 방안은 지난 2016년 초에 주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측과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던 사항의 지속임○
당시, KIOST는 통일부 협의 및 북한의 신변보장서 확보를 전제로 북한에서의 포럼 개최에 합의한 바 있으며, 다만 추진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 쇄 및 남북관계 전면 봉쇄로 추진이 좌절된 바 있음* 북한 대사관측의 신변안전보장서 전달을 확답받은 상황에서 북한에서의 직접교류 방안은 유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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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사관 참사와 협의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완화 시기에 맞추어 남북 해양수산협력 포럼을 추진하고, 포럼에서의 우선 의제 방향, 북측 참여 전문가 영역 을 건의함* 우선 추진과제로는 남북 해양관리 정책과 해양법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관별 기능 포함), 해양공간자원(해역별 관리정책) 관리법 및 정책방향, 독도 고지도 및 사
료 연구현황, 바다양식 기술 및 지역(자원)별 양식장 현황, 북측의 해양재생에너지 (풍력,조력,조류) 개발 수요 및 지역별 적지 평가 등을 의제로 함
* 참여전문가 : 해양법(정책), 역사, 신재생에너지, 수산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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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협의 한 남북 해양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분야에서 국제제재 및 남북 정치환경, 북한의 수용력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함 :영역 내용 비고
해양정책
○남북의 해양관리 정책과 해양법 -해양공간관리법(남측) 및 관리 방향 -해양수산관련 기관 도식화, 기능 등
○독도 고지도 및 사료(史料)연구(발굴)현황
○일제의 해양자원과 독도 침탈
○해양사연구(시대별)
○남북해양수산협력 거점(남포, 나진, 원산) 설치 타당성연구 서해 1, 동해 1
○남북 바다양식 기술 및 지역별 분포 현황 비교
○북측 해양공간정보 및 해역별 유용자원 분석
○남북해역 해양특성조사 및 Atlas(주제도) 작성
○북남 해양과학자 선상세미나
: 민족의 바다, ‘동해’에 서다 이사부호
재해재난
○연안(동해,서해)침식 관측, 매핑, 관리기술
○해양재해/재난 대비·대응·복원관련 협력
-해양재해 실시간 및 장기예측기술 개발협력; 해양재해 예 방, 저감, 대응 효율화
○북남 해양지질 자연재해 및 감시
해양환경
○해양환경도 작성
-생태지도, 환경도, 지형도, 지질도
○서해 갯벌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 군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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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파트너인 북한 대사관 김** 참사는 남북 해양수산협력포럼의 일정, 의제, 참 석범위 등에 대한 상세한 방향과 의견을 평양 본부에 전달하고, 참여 분야 전문가, 기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관련 회신을 주기로 함○
다만, 김참사는 일정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월드컵이 6월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보다는 남한쪽 전문가의 항공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김** 참사와 리** 중앙통신사 기자는 특히 한국의 북한과의 협력 추진 과정에서 UN제재 등의 조치가 있는데, KIOST와 한국의 내부적 의지를 문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정치적 해결과 별개의 조치로 추진될 것이며, 학술세미나와 협력 확대는 남 북 및 국제적 정치환경 조치와 연동해서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서해 갯벌 중형저서생태계 건강도 연구
○해양오염물질(해양쓰레기, 유출유, 녹조, 적조 등) 감시기술 협력
○기후변화에 따른 新해양병원체 대응연구
해양에너지
○북측의 재생에너지 자원분포도 (적지)조사 -서해 : 조력, 조류, 태양광, 해수열 -동해 : 파력, 풍력, 태양광, 해수열
○특정지역(북측) 시범구역 설정 및 공동사업 진행(교보재, 교육훈련 등)
극지
○북측 과학자 남극, 북극기지 하계연구 참여
-남극 세종기지: 지구온난화·기후변화, 생태계 및 생물다 양성 연구
-남극 장보고기지: 빙상변화, 빙하, 운석, 대기·우주 연구 -북극 다산기지: 북극 기후 및 환경 연구
-남극:
매년 11월 ~ 차년 3월 -북극:
매년 5월 ~ 9월
어업 및 수산
○동해수역 양식적지 조사 및 어로 협력방안
○동해, 서해 연안어업 환경생태조사
-어장환경모니터링 및 생태계 변동 특성 연구
○명태자원 변동원인 고찰
- 현재, 정부정책은 UN결의와 마찬가지로 현금/현물을 포함한 제재 대상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력은 북미 협상 결과와 국제제재 해제 등의 조 치와 연계하여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남북한 해양수산협력사업은 북미 회담과 UN 제재조치 완화 등의 일정과 연동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북한측과는 사전에 관 련 전문가 섭외 등의 조치와 관련 회신을 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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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참사는 정치환경의 지속력만 확보된다면, 남북학자들의 직접교류 확대가 필요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의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과 성과 등에 관심을 보였음. 특히, 북한의 서해와 동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양식, 해양에너지 등)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KIOST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전문성을 질의 함 - 우리측은 KIOST의 현황을 설명하고, 극지와 선박플랜트 부설연구소 등 남북한 해양협력 영역에서 KIOST의 경험과 기술이 북한의 지역별 산업화와 교육훈련에 효율적 으로 접목될 수 있음을 설명
- 특히, KIOST의 해양정책 영역에서의 해양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해양영역별 관리정 책 수립 현황과 해양에너지 산업에서의 기술적 성과 등을 설명하여, 남북협력이 단 순한 이론적 단계에서 벗어나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착되어야 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