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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부문

항목 의미

지표정의 평가대상기관의 간호등급 수준

산출방법

분기등급 분기등급 분기등급 분기등급

선정근거 간호등급이 높을수록 진료수준이 올라가고 환자 예후가 좋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임

세부기준

* 심평원에 신고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 방법>에서 지정하는 간호등급 자료를 활용

* 심평원의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평가> 및 <한방중풍질환 전문병원 선정>지표안에 근거, 세부점수기준은 중풍질환 평가 자문 위원회에서 지정

제외대상 없음

자 료 원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출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 개발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보고서

(4) Clinical Pathway 유무

항목 의미

지표정의 평가대상기관의 Clinical Pathway 유무 산출방법 평가대상기관의 Clinical Pathway 유무 확인

선정근거

근거 중심 의학 관점에서 볼 때 최근 환자 진료에는 표준화된 진료 지침과 프로토콜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한 진료가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한다는 여러 자료가 나와 있으므로 문서화된 체계적인 Clinical Pathway 의 유무가 중요함

세부기준

* 부록Ⅲ-3 참고

* 심평원의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평가> 및 <한방중풍질환 전문 병원 선정>지표안에 근거, 세부점수기준은 중풍질환 평가 자문 위원회에서 지정

제외대상 없음

자 료 원 조사표

출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 개발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보고서

(1) Stroke Scale 실시율

항목 의미

지표정의 평가대상기관의 한의중풍질환 전체환자 중 입원 2일이내 Stroke Scale(부록Ⅲ-2)실시에 대한 기록이 있는 환자의 비율

산출방법 한의중풍질환입원전체환자수

입원일이내스케일기록이있는환자수



선정근거 의식의 변화나 뇌신경의 기능장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중풍을 진단하고 초기에 적절히 치료함이 중요함

세부기준 * 모니터링 지표로, Stroke Scale(부록Ⅲ-2) 중 한 가지 이상 사용

* 실시율 90% 기준으로 구분

제외대상 없음

자 료 원 조사표

출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 개발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보고서

(2) Clinical Pathway 기준 충족 여부

항목 의미

지표정의 평가대상기관의 Clinical Pathway 기준 충족 유무 산출방법 평가대상기관의 Clinical Pathway 기준 충족 유무 확인

선정근거

근거 중심 의학 관점에서 볼 때 최근 환자 진료에는 표준화된 진료 지침과 프로토콜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한 진료가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한다는 여러 자료가 나와 있으므로 문서화된 체계적인 Clinical Pathway 의 기존 충족

여부가 중요함

세부기준

* 부록Ⅲ-3 참고

* 심평원의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평가> 및 <한방중풍질환 전문 병원 선정>지표안에 근거, 세부점수기준은 중풍질환 평가 자문 위원회에서 지정

제외대상 없음

자 료 원 조사표

출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 개발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보고서

항목 의미

지표정의 평가대상기관의 한의중풍질환 평가대상코드 입원환자 중 Clinical Pathway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산출방법 한의중풍질환입원전체환자수

입원시 를시행한환자수



선정근거

근거 중심 의학 관점에서 볼 때 최근 환자 진료에는 표준화된 진료 지침과 프로토콜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한 진료가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한다는 여러 자료가 나와 있으므로 대상 환자들에 대한 Clinical Pathway 의 시행이 중요함

세부기준

* 평가대상: I63, I630, I632, I633, I634, I635, I636, I637, I638, I639, I69, I690, I691, I692, I693, I694, I698

* 부록Ⅲ-3 참고

* 심평원의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평가> 및 <한방중풍질환 전문 병원 선정>지표안에 근거, 세부점수기준은 중풍질환 평가 자문 위원회에서 지정

제외대상 ①치료거부 퇴원 또는 가망 없는 퇴원 건

②급성기 치료를 위해 타병원으로 전원 건(1일 이내)

자 료 원 조사표

출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 개발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보고서

(4) 초기한의치료 실시율

항목 의미

지표정의 평가대상기관의 한의중풍질환 평가대상코드 입원환자 중

응급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3시간 이내 초기치료를 실시한 기록이 있는 환자의 비율

산출방법 한의중풍질환입원전체환자수

입원시초기한의치료를시행한환자수



선정근거

중풍질환 평가 자문위원회 자문 상 중풍 치료 및 후유증 감소를 위해서 증상 발생 후 초기에 신속하게 침구 및 약물치료의 시행이 중요함

세부기준

* 모니터링 지표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① 침구치료

② 약물치료

* 부록Ⅲ-4 참고

제외대상 ① 치료거부 퇴원 또는 가망 없는 퇴원 건

② 급성기 치료를 위해 타병원으로 전원 건(3시간 이내)

자 료 원 조사표

출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 개발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보고서

항목 의미

지표정의 평가대상기관의 한의중풍질환 전체환자 중 입원 1일 이내 향후 치료계획에 대한 기록이 있는 환자의 비율

산출방법 한의중풍질환입원전체환자수

입원일이내치료계획기록이있는환자수



선정근거 중풍질환 평가 자문위원회 자문 상 중풍 치료 및 후유증 감소를 위 해서 입원시 치료계획 수립이 중요함

세부기준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① 입원시 문제점

② 한의변증기술

③ 치료목표

④ 치료계획

* 심평원의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평가> 및 <한방중풍질환 전문 병원 선정>지표안에 근거, 세부점수기준은 중풍질환 평가 자문 위원회에서 지정

제외대상 ① 치료거부 퇴원 또는 가망 없는 퇴원 건

② 급성기 치료를 위해 타병원으로 전원 건(1일 이내)

자 료 원 조사표

출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 개발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보고서

(6) 연하장애 선별 검사 실시율

항목 의미

지표정의 평가대상기관의 한의중풍질환 전체환자 중 첫 식이 전 연하장애 선별 검사 기록을 시행한 환자의 비율

산출방법 한의중풍질환입원전체환자수

입원후첫식이전연하장애선별검사기록이있는환자수



선정근거 연하곤란은 흡인성 폐렴, 탈수, 영양실조 등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검사 및 평가가 필요함

세부기준

* 모니터링 지표로. 검사는 다음 종류에 해당함

① Dry swallowing test: 마른 침 삼키기

② Wet swallowing test: 찻숟가락 1/3 또는 1/2정도(또는 주사기 3cc)의 증류수 삼키기

제외대상 입원기간 동안 PEG, L-tube feeding 시행건

자 료 원 조사표

출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 개발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보고서

항목 의미

지표정의 평가대상기관의 한의중풍질환 전체환자 중 입원 3일 이내에 기능평 가(인지평가,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산출방법 한의중풍질환입원전체환자수

입원일이내기능평가를시행한환자수



선정근거 인지능력의 장애나 운동신경의 기능장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중 풍을 진단하고 초기에 적절히 치료함이 중요함

세부기준

* K-MMSE, K-MBI, FIM-motor(부록Ⅲ-5 참고)

* 심평원의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평가> 및 <한방중풍질환 전문 병원 선정>지표안에 근거, 세부점수기준은 중풍질환 평가 자문 위원회에서 지정

제외대상 ① 치료거부 퇴원 또는 가망 없는 퇴원 건

② 급성기 치료를 위해 타병원으로 전원 건(3일 이내)

자 료 원 조사표

출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 개발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보고서

(8) 퇴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항목 의미

지표정의 평가대상기관의 한의중풍질환 전체환자 중 퇴원 3일이내 기능평가 (부록Ⅲ-5)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산출방법

한의중풍질환입원전체환자수 퇴원일이내기능평가를시행한환자수



선정근거 퇴원시 기능평가 결과로 통원치료 여부, 치료의 효과를 판정할 수 있음

세부기준

* K-MBI, FIM-motor(부록Ⅲ-5 참고)

* 심평원의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평가> 및 <한방중풍질환 전문 병원 선정>지표안에 근거, 세부점수기준은 중풍질환 평가 자문 위원회에서 지정

제외대상 ① 치료거부 퇴원 또는 가망 없는 퇴원 건

② 입원 중 사망 건

자 료 원 조사표

출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 개발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보고서

항목 의미

지표정의 평가대상기관의 한의중풍질환 전체환자 중 재활치료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산출방법 한의중풍질환전체환자수

재활치료를시행한환자수



선정근거 중풍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재활치료는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켜 합병 증을 예방하고 장애를 최소화하여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됨

세부기준

* 모니터링 지표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전문재활치료 중 필수 1개 이상에 대한

①치료종류 기록

②치료기간 기록

③치료평가 기록

* 부록Ⅲ-6 참고 제외대상

① 치료거부 퇴원 또는 가망 없는 퇴원 건

② 환자 및 보호자 거부 건

③ 급성기 치료 위해 타병원으로 전원 건(3일 이내)

자 료 원 조사표

출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 개발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보고서

(10) 금연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부

항목 의미

지표정의 평가대상기관의 금연 프로그램 운영 여부

산출방법 평가대상기관의 금연 교육프로그램의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는지 및 운영 여부

선정근거 금연 교육은 중풍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하며 특히 흡연은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함

세부기준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① 프로그램 존재유무

② 프로그램 운영유무

③ 프로그램 운영주기(주기의 계획이 한달에 한번 이상인지 미만인지)

* 심평원의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평가> 및 <한방중풍질환 전문 병원 선정>지표안에 근거, 세부점수기준은 중풍질환 평가 자문 위원회에서 지정

제외대상 프로그램 미실시 사유 존재 건

자 료 원 조사표

출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 개발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