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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분요구내용감사처분요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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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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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

가.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 10. 19. ~ 10. 30. (10일간)

▣ 감 사 반 : 감사담당관 외 3명 (실지감사)

▣ 감사중점

○ 신규교사 임용 및 강사채용절차, 신입생 입시전형 운영,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등

나. 감사결과

※ 붙임 감사처분 요구내용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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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안)

1 ㅇ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절차 부적정

- 2012.12.28. 개정된 「교육공무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은 중등학교 교사 선정경재 시험과목으로 한국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경과규정을 두어 2013.9.1.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전통예고는 2014.8월에 ‘전통예고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실시하면서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지 않은 채 시험계획을 수립․공고하였고, 이에 따른 임용시험 절차에 따라 신규교사를 선발(2명)하여 임용함으로써 위 규칙을 위반함

- 또한 위 규칙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실시 6개월 전까지 선발예정 인원과 선발예정교과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예고는 2013.5월과 2014.8 월에 중등교사 임용 선정경쟁시험을 실시하면서 사전 예고 미실시 등

ㅇ 징계 요구

-「국가공무원법」제82조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2명)

ㅇ 주의 요구

- 시험 사전예고 미실 시에 따른 관련자 주 의요구(1명)

2 ㅇ 학교발전기금 관리․운영 부적정

- 학교발전기금 기탁금 수령방법 및 기탁명의자 관리 부적정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학생들이 학교발전기금에 기탁한 공연 출연료 및 경연대회에서 받은 총 상금은 53,860,000원으로, 학생 들의 기탁서 없이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 받으면서, 인솔교사가 대표로 받은 후 교사 개인 명의로 기탁, 학교운영비 계좌로 받은 후 경연대회 주관자 명의로 기탁, 경연대회 주관자에 학교발전 기금계좌로 직접이체 후 주관자 명의로 기탁받는 등 학교발전기금 수령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기탁자 명의를 부적정하게 관리

․동창회 등 조직․단체 등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대표자가 발전기금을 접수할 경우에는 조직․단체명의로 접수하여야 함에도, 전통예고는 제19기 동창회 기탁금을 접수하면서 대표자인 교사 개인 명의로 부적정하게 접수 - 학교발전기금 집행 및 회계관리 부적정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일반 수용성 경비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됨에도 2010.5.7. 개교 50주년 기념품(타올) 구입 시 부족분 1백만 원을 총동문회로부터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 받아 집행

ㅇ통보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 조 성 ․ 운 영 ․ 관 리 철저

감사처분 요구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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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안)

․학교발전기금 계좌(통장)에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직인은 등록 되어 있지만 사인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2009년부터 2015.10월 까지 학예활동지원을 위한 차량임차 계약(4건 2,585천원)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해야 함에도 학교장이 계약체결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5.2월 졸업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시 납부하지 못한 급식비 및 학교운영비(763천원)를 완납하도록 함

3 ㅇ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통지지연 부적정

- 전통예고가 문체부로 이관된 2012년부터 2015.11월까지 공 연전통예술과로 접수된 전통예고 관련 민원은 총 8건으로, 접수된 민원 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기간 내 1차 답변이 완료되었으나, 1차 답변 후 민원내용에 대한 조사를 끝낸 후에는 구체적인 사실여부, 조사결과 등을 민원인에게 다시 통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총 4건의 처리 경과가 민원인 에게 통지되지 않음

ㅇ 주의요구

- 업무관련자 주의요구(1명)

4 ㅇ 본인 동의 없는 국․공립 학교간 중등교사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부적정

․ 국립학교의 장이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를 선정함 에 있어 전보 대상자의 동의 필요 여부와 관련,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 및 위 전보계획 등에 명시적 문구는 없으나, 임명권자를 달 리하는 학교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교사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함에도, 전통예고 교장은 국․공립학교 간 중등교사 인사교류 대 상자를 선정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정함 으로써 민원을 유발하는 등 국․공립학교 간 중등교사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ㅇ 엄중경고 - 관련자 1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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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안)

5 ㅇ 시간강사 채용절차 부적정

- 전통예고의 시간(예술)강사 채용은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 접시험 절차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2013.2 월 시간강사 채용 면접 시 2명이 건강상 이유 및 해외공연 일정으로 면접시험에 불참하였음에도, 이 중 1명은 서류검 토나 면접절차 없이 교장 추천을 통해, 나머지 1명은 별도 재 면접을 실시하여 각각 시간강사로 채용되었음

ㅇ주의요구․통보 - 관련자 주의요구(1명)

및 시간강사 채용 관리 철저

참조

관련 문서

생태환경과

참고 작품을

언어능력(Language Capability)...

참고 :

붙임 주택관리공단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붙임 1 ‘100년 관측소’로 선정된 관측소 목록. 지역 국가명

위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웹사이트 전면개편 용역 」준공 검사 실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붙임 STEAM 프로그램 개발 하나 초등저학년 통합교과 수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