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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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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붙임 항공ᆞ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서

2018. 1.

국 토 교 통 부

(감사담당관실)

처분일람표

(단위: 명, 백만원)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계획 인원

(금액)

총 5 건 시정 2

주의 5

징계 1 주의 3 (회수 38)

1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업무 부적정 주의 1

1-1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부적정 징계 징계 1 4

2 제한경쟁입찰 공고 부적정 주의 주의 3 7

3 시험분석실 분석지원 및 장비유지 용역 정산 부적정

주의

시정 (회수 38) 11

4 항공기 사고조사 중간보고 공표업무 소홀 주의 15

5 사고조사공무원 교육훈련 미이수 주의

시정 18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1. 주의 - - - -

□ 제 목 :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업무 부적정

□ 지적사항

ㅇ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2015. 6. 10.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하고,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응시자 ㅊㅊㅊ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2015. 8. 25. 채용하였다.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 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 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을 통해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되 어 있다.

- 그리고 2015. 6. 10.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1)’에 따르면 전문임기제 ‘나급’ 항공조사관(관제·기상·통신분야) ‘응시자격’으로 ① 항 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관제, 기상, 통신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한 사람 ② 항공 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 항공사고조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항공교통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723호

이 있는 사람으로, 이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경 력의 범위’에는 경력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15.

7. 1.부터 2015. 7. 3. 09:00~18:00로 되어 있다.

- 따라서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공고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경력증명서를 확인 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하여야 했었다.

ㅇ 그런데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위 채용공고에 따라 응시자 ㅊㅊㅊ 등 총 2 명2)에 대한 서류 및 면접전형을 하면서, 위 ㅊㅊㅊ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1978. 2. 1.부터 1991. 1. 31.까지 항공관제업무를 수행한 사실3) 뿐이므로 응 시자격인 ①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지 도 않고, ② 항공사고조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③ ‘항공교통분야 박사학위를 취득4)’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응시자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했는데도,

- 2015. 7. 14. 서류전형 심사위원5)들이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 심사하자 그대로 위 ㅊㅊㅊ를 포함한 총 2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2015. 7. 24. 면 접 심사위원6)들이 ㅊㅊㅊ를 최고 득점자로 심사함에 따라 ㅊㅊㅊ를 최종합격 자로 결정하였다.

- 이후 2015. 8. 17.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ㅊㅊ대학교에 위 ㅊㅊㅊ의 경력을 조회하여 같은 날 ㅊㅊ대학교로부터 ‘시간강사 경력증명서’를 받았으며, 위

2) ㅊㅊㅊ, ㄱㄱㄱ

3) 공군참모총장 2015. 6. 12. 발행 ‘군경력증명서’ 참조 4) 1995. 2. 24. ㄷㄷ대학원 노무관리학과를 졸업하였음

5) 항공안전기술원 ㄱㄱㄱ, ㅎㅎ대학교 ㅎㅎㅎ, ㅎㅎㅎㅎ대학교 ㅎㅎㅎ

6) 국방과학연구소 ㄱㄱ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ㅇㅇㅇ, ㅅㅅㅅㅅㅅㅅ대학교 ㄱㄱㄱ, ㅎㅎㅎㅎ대학교 ㄱㄱㄱ

(3)

경력증명서에는 2013. 9. 1.부터 2014. 8. 20.까지 ㅊㅊ대학교에서 항공관제영 어 시간강사로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이마저도 응시자격 요건인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7)이 분명한 데도, 최종 합격자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2015. 8. 25. 전문임기제 공무원 으로 채용하였다.

- 그 결과 채용공고상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채용되게 되었다.

□ 조치할 사항

ㅇ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7)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감사결과 징계요구서

일련번호 1-1 감사담당자

관련기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처분연월 지적내용 처분요구사항

2018. 1.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부적정 징계(1명)

□ 제목 :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부적정

□ 징계대상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행정주사보 ㅇㅇㅇ

□ 징계사유

위 사람은 2012. 4. 25.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항만청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5.부터 현재까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에서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 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 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을 통해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5. 6. 10.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1)’에 따르면 전문임기제 ‘나급’ 항공조사관(관제·기상·통신분야) ‘응시자격’으로 ① 항공교 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관제, 기상, 통신분야 근무경력 10년 이 상이고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한 사람 ②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 항공사고조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항공 교통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723호

(4)

로,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경력의 범위’에는 경력 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15. 7. 1.부터 2015. 7. 3.

09:00~18:00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사람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안)을 토대로 2015. 5. 27. ‘전문임기제공무원(항공사고조사관) 신규채용 계획보고’ 문서2) 를 직접 기안하여 ㄱㄱㄱ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았고, 같은 날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사전 협의’ 문서3)를 직접 기안하여 인사혁신처(인력기획과장)와 국토교통부(운영지원과)와 협의를 한 바 있으며, 같은 해 6. 10.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홍보요청’ 문서4)를 직접 기안하여 한국항공진흥협회 등의 단체에 홍보 를 하여, 전문임기제 ‘나급’ 항공조사관(관제·기상·통신분야) ‘응시자격’에 대해 잘 알 고 있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공고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 응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위 채용공고에 따라 응시자 ㅊㅊㅊ 등 총 2명5)에 대한 서 류 및 면접전형을 주관하면서, 위 ㅊㅊㅊ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1978. 2. 1.

부터 1991. 1. 31.까지 항공관제업무를 수행한 사실6) 뿐이므로 응시자격인 ①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지도 않고, ② 항 공사고조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③ ‘항공교 통분야 박사학위를 취득7)’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응시자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했는데도,

2) 사무국-****(2015. *. **.) 3) 사무국-****(2015. *. **.) 4) 사무국-****(2015. *. **.)) 5) ㅊㅊㅊ, ㄱㄱㄱ

6) 공군참모총장 2015. 6. 12. 발행 ‘군경력증명서’ 참조 7) 1995. 2. 24. ***대학원 *****학과를 졸업하였음

2015. 7. 14. 서류전형 심사 시, 심사위원8)들이 위 ㅊㅊㅊ를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 심사하자 이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위 ㅊㅊㅊ를 포함한 총 2 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2015. 7. 24. 면접 심사위원9)이 ㅊㅊㅊ를 최 고 득점자로 심사함에 따라 ㅊㅊㅊ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2015. 8. 17. 위 사람은 ㅊㅊ대학교에 위 ㅊㅊㅊ의 경력을 조회하여 같 은 날 ㅊㅊ대학교로부터 ‘시간강사 경력증명서’를 받았으며, 위 경력증명서에는 2013. 9. 1.부터 2014. 8. 20.까지 ㅊㅊ대학교에서 항공관제영어 시간강사로 있었 던 사실은 있으나, 이마저도 응시자격 요건인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분 야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10)이 분명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 홀히 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2015. 8. 25. 전문임기제 공무 원으로 채용하였다.

그 결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채용공고상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를 전문임기제 ‘나급’ 항공조사관(관제·기상·통신분야)으로 채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의 사유)에 해당된다.

□ 조치할 사항

ㅇ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 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8) 항공안전기술원 ㄱㄱㄱ, ㅎㅎ대학교 ㅎㅎㅎ, ㅎㅎㅎㅎ대학교 ㅎㅎㅎ

9) 국방과학연구소 ㄱㄱ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ㅇㅇㅇ, 서울과학기술대학교 ㄱㄱㄱ, 한국항공대학교 ㄱㄱㄱ

10)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 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2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1. 주의 주의 3 - - -

□ 제 목 : 제한경쟁입찰 공고 부적정

□ 지적사항

ㅇ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2010년 이후 현재 까지 매년 ㈜ㅇㅇㅇㅇㅇㅇ1) 대표 ㄱㄱㄱ태가 수행하고 있는 ‘시험분석실 장 비유지 관리 및 시험분석’ 용역(이하 ‘시험분석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입찰공고문 과 제안요청서 작성, 용역감독 및 준공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

[표] “시험분석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원)

연번 년도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1 2013 “ 2013.5.21~2013.12.31 95,000,000 2회유찰, 수의계약

2 2014 “ 2014.2.24~2014.12.31 99,000,000 “

3 2015 “ 2015.1.26~2015.12.31 119,000,000 “

4 2016 “ 2016.1.27~2016.12.31 123,000,000 “

5 2017 “ 2017.2.17~2017.12.31 124,000,000 “

합 계 560,000,000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 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2)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시험분석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이 포함된 입찰공고문(안)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운영지원과)에서 입찰공고 등 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 으나 매년 2회 유찰되어 ㈜ㅇㅇㅇㅇㅇ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 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 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구체적 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위 ‘시험분석용역’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은 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3), ②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 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4), ③ 시험, 분석, 연구개 발 부문의 사업경력이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상인 사업자이며, 금속 및 재료 분석장비, 화학 분석장비 등 물리적·화학적 실험실을 운영하는 업체 또는 항공·철도 분석장비 운영관련 유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④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5))의 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으로서 항공 또는 철도 사고관련 교육을 이수한 연구원 1인 이상인 업체, ⑤ 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6)로 제한하고 있다.

3) 입찰공고문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음

4) 입찰공고문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되어 있음 5)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국가교정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

6) 입찰공고문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요)로 되어 있음

(6)

- 따라서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시험분석용역’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라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그런데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시험분석용역’에 대한 경쟁입찰이 매년 유찰되 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을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했는데도, 전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에서 정하고도 있지 않은 ‘사업경력이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인 사업자’로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보유상황7)’으로 ‘물리적·화학 적 실험실을 운영하는 업체’와 ‘항공 또는 철도사고관련 교육을 이수한 연구 원 1인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면서도 이에 더하여 ‘실적’으로 ‘유사업무를 수 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중복적으로 제한하였다.

- 그 결과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시험분석용역’을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으 나, ㈜ㅇㅇㅇㅇㅇㅇ만 입찰에 참가하여 2회 유찰 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ㅇ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① 앞으로 ‘시험분석실 장비유지 관리 및 시험분석’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하는 등 계약업무 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7) ‘기술보유상황’이란 당해 입찰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수요목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판단 할 사항임

② 용역 입찰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시 기 바랍니다.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3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1. 시정, 주의 - 회수 37,775,000

□ 제 목 : 시험분석실 분석지원 및 장비유지 용역 정산 부적정

□ 지적사항

ㅇ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2013. 5. 21. 서울 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ㅇㅇㅇㅇㅇ(대표자 ㄱㄱㄱ)와 ‘시험분석실 분석지원 및 장비유지’ 용역을 총 용역부기금액 95,000,000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5.

21. 착수하여 12. 31. 준공하는 등,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건의 용역 425,472,800원을 설계에 반영하여 이를 집행하고 준공하였다.

ㅇ 위 용역의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경비는 예산범위 내 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준공일 10일전까지 집행근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 또한, 위 용역의 「과업지시서」 2. 과업조건에 따르면 본 과업후 용역비의 증감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내역이 과다 책정되었거나 착오가 있음이 계약체결 후에라도 발견되어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시험분석실 분석지원 및 장비유지’ 용역을 준

공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직접경비에 대한 집행근거 자료를 받아 허위 의 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불인정하고 계약금액에서 정산(감액조정)하거나 반환 을 요구하여야 했다.

ㅇ 그런데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시험분석실 분석지원 및 장비유지’

용역을 준공할 때에, 계약서상의 직접경비(29,590,000원)와 수급인이 제출한 직 접경비에 대한 집행근거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였어야 했는데도, 계약상대자 가 이미지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6. 1. 9. ㄹㄹㄹㄹㄹ(주)로부터 ‘알루 미나 패드’ 10개를 1,0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위조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를 만든 후1), 마치 실제 직접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준공신청을 하자, 그대로 직접경비로 인정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붙임]과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위조․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을 그대로 직접경비로 인정하여 직접경비 37,775,000원 상당이 부당하게 지급2)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ㅇ 이에 대해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계약상대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해 허위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그대로 직접경비로 인정한 잘못 은 인정하면서도, 감사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2016년도 직접경비로 집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고 금액이 29,620,680원으로 계약서상의 직 접경비(29,590,000원)를 초과하므로, 부당한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3) 이에 대하여 살펴 보건데,

- 감사기간 중에 허위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2014년부터 2016 년까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그대로 직접경비로

1) 위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문답시, 직접경비의 항목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이미지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 제출하였다고 진술함

2) ㈜ㅇㅇㅇㅇㅇㅇ는 부당하게 지급 받은 직접 경비는 반납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3) 감사가 종료 된 후,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2013년 부터 2015년 까지의 용역에 대해서도 허위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 면서 같은 주장을 하였음

(8)

인정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고,

- 계약상대자가 감사기간 중 제출한 허위가 아닌 세금계산서가 위 ‘시험분석실 분석지원 및 장비유지’ 용역과 관련하여 집행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더 욱이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4)’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조사위원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조치할 사항

ㅇ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① 앞으로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정산이 필요한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경비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ㅇㅇㅇㅇㅇ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된 직접경비 37,775,000원 상당액을 “회 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4)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 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부가가치세법 제54조)

[붙임] “용역 직접경비 정산 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세부내역”

(단위 : 원)

번 품명 공급일

공급자 정산금액 (부가세 별도)

상호 성명 수량 단가 금액

합 계 37,775,000

1 기타 2013.05.18. ㄹㄹㄹㄹㄹ(주) ㅈㅈㅈ 1 1,320,000 1,320,000

2 알루미나 패드 2013.05.29. ㄹㄹㄹㄹㄹ(주) ㅈㅈㅈ 10 100,000 1,000,000

3 Kimwipe 2013.06.12. ㈜ㄷㄷㄷㄷ ㅅㅅㅅ 6 60,000 360,000

4 Multiform 2013.06.12. (주)ㅁㅁㅁㅁ ㄱㄱㄱ 8 60,000 480,000

5 다이어몬드 커팅 휠 2013.06.14. (주)ㅈㅈㅈㅈㅈ ㅈㅈㅈ 4 500,000 2,000,000 6 폴리글러브, 라텍스 장갑 등 2013.07.30. ㈜ㄷㄷㄷㄷ ㅅㅅㅅ 8 400,000 3,200,000 7 폴리글러브, 라텍스 장갑 등 2014.03.13. ㈜ㄷㄷㄷㄷ ㅅㅅㅅ 11 200,000 2,200,000 8 다이어몬드 커팅 휠 2014.04.14. (주)ㅈㅈㅈㅈㅈ ㅈㅈㅈ 2 500,000 1,000,000

9 Multiform 2014.04.21. ㄱㄱㄱㄱㄱ㈜ ㅎㅎㅎ 8 60,000 480,000

10 Kimwipe 2014.05.08. ㈜ㄷㄷㄷㄷ ㅅㅅㅅ 6 60,000 360,000

11 알루미나 패드 2014.05.20. ㄹㄹㄹㄹㄹ(주) ㅈㅈㅈ 10 100,000 1,000,000

12 마운팅수지 2014.07.23. (주)ㅁㅁㅁㅁ ㄱㄱㄱ 11 200,000 2,200,000

13 Disc Pol LE B 8 IN PSA 10 2015.02.11. ㄹㄹㄹㄹㄹ(주) ㅈㅈㅈ 1 80,000 80,000 14 Powder pol alo a .3u 5/lb 2015.02.11. ㄹㄹㄹㄹㄹ(주) ㅈㅈㅈ 4 505,000 2,020,000

15 마운팅수지 2015.03.17. (주)ㅁㅁㅁㅁ ㄱㄱㄱ 12 200,000 2,400,000

16 알루미나 패드 2015.04.06. ㄹㄹㄹㄹㄹ(주) ㅈㅈㅈ 10 100,000 1,000,000 17 폴리글러브, 라텍스 장갑 등 2015.05.04. ㈜ㄷㄷㄷㄷ ㅅㅅㅅ 12 300,000 3,600,000 18 다이어몬드 커팅 휠 2015.06.30. (주)ㅈㅈㅈㅈㅈ ㅈㅈㅈ 4 500,000 2,000,000

19 Multiform 2015.09.10. (주)ㅁㅁㅁㅁ ㄱㄱㄱ 8 60,000 480,000

20 알루미나 패드 2016.01.29. ㄹㄹㄹㄹㄹ(주) ㅈㅈㅈ 10 100,000 1,000,000 21 Powder pol alo a .3u 5/lb 2016.02.02. ㄹㄹㄹㄹㄹ(주) ㅈㅈㅈ 1 505,000 505,000 22 Filament 2016.02.03. ㄱㄱㄱㄱㄱㄱ ㅈㅈㅈ 17 120,000 2,040,000 23 다이어몬드 커팅 휠 2016.03.10. ㅈㅈㅈㅈㅈ ㄴㄴㄴ 외 1명 3 550,000 1,650,000 24 Crabon tape 2016.04.22. ㄱㄱㄱㄱㄱㄱ ㅈㅈㅈ 30 50,000 1,500,000

25 시약품 2016.05.17. ㅌㅌㅌㅌ㈜ ㅁㅁㅁ 20 105,000 2,100,000

26 Crabon Rod 2016.08.31. ㄱㄱㄱㄱ ㅇㅇㅇ 3 600,000 1,800,000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4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1. 주의 - - - -

□ 제목 : 항공기 사고조사 중간보고 공표업무 소홀

□ 지적사항

ㅇ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2013. 2. 3.부터 현 재까지 발생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이하 ‘항공기 사고’라 한다.) 73건 중 48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으며, 25건에 대하여 조사를 진 행 중에 있다.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4조 제7항에 따르면 항공사고 등의 최종보고서를 가능한 12개 월 이내 공표하여야 하나, 다만 12개월 이내에 공표하지 못할 경우에 사고 발생 후 매년1)마다 조사의 진행상황 및 제기된 안전문제에 관한 중간보고서 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사고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표하지 못할 경우 매년마다 중간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1) ICAO「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6.6에 따르면 사고조사 수행국은 최종보고서를 12개월 이내에 공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년 사고발생일에 조사현황 및 제기된 안전문제를 상세히 기술한 중간보고서를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ㅇ 그런데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2013. 4. 3.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 340편(등록부호 HL7730)의 착륙 중 후방동체 지면접촉 사고에 대한 최종보 고서를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2014. 4. 2.까지 공표하지 못 하였으므로 2014. 12. 31.까지는 중간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했는데도, 중간보고 서를 공표하지 않은 채 2015. 1. 22.에서야 최종보고서를 공표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표]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최종보고서를 공표하지 못한 9건(연번 1~9, 11)의 항공기 사고에 대하여 중간보 고서를 공표하지 않았고(연번 1~9, 11), 중간보고서 공표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 난 후에야 2건(연번 10, 12)의 항공기사고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공표(연번 10, 12)하 였다.

[표] ‘항공기 사고조사 중간보고 미공표 및 지연 현황’

연번 사고명 사고일시 사고조사

결과 공표일 중간보고서

공표기한 중간보고서

공표일시 비고

1 ****(A321) 사고 2013.04.16 2015.01.22 2014.12.31. 미 공표 2 ****(AT-502) 사고 2013.06.13 2015.11.12 2014.12.31. 미 공표 3 ****(C172) 사고 2013.11.12 2015.03.13 2014.12.31. 미 공표 4 ****(S76) 사고 2013.11.16 2015.06.10 2014.12.31. 미 공표 5 ****(KA32) 사고 2013.12.04. 2016.09.06. 2014.12.31. 미 공표 6 ****(AS365) 사고 2014.07.17 2016.03.04 2015.12.31. 미 공표 7 ****(AT501) 사고 2014.08.11 2016.01.06 2015.12.31. 미 공표 8 ****(C172) 준사고 2015.03.19 2017.03.21 2016.12.31. 미 공표 9 ****(PA34) 준사고 2015.05.04 2017.03.21 2016.12.31. 미 공표 10 ****(A330) 준사고 2015.07.14 - 2016.12.31. 2017.02.27.

(2개월 지연) 11 ****(패러) 사고 2015.10.24 2017.05.01 2016.12.31. 미 공표 12 ****(B737) 준사고 2015.12.23 - 2016.12.31. 2017.2.27.

(2개월 지연)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10)

□ 조치할 사항

ㅇ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항공기사고 등의 최종보고서를 공표하지 못할 경우, 중간보고서를 공표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5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1. 주의, 시정 - - - -

□ 제 목 : 사고조사공무원 교육훈련 미이수

□ 지적사항

ㅇ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항공·철도 사고조 사에 관한 법률」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있다.

ㅇ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를 조사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2)에게 필수적으로 초기교육훈련3), 직 무교육훈련4), 정기교육훈련5)과 기타 국내외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하는 필수적 인 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를 조사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은 정기교육훈련,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 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항공사고조사관 훈련메뉴얼」 3.5 정기

2) 위원회에서는 2013년부터 2017. 10. 19. 감사일 현재까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관임을 증명하기 위한 사고조사관증을 55명에게 발급하여 사고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3)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새로 임용되거나 보직을 받은 사람에게 업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량을 획득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사고조사등에 관한 교육으로 항공 및 철도시스템에 대한 이해, 관련법규 및 조사절차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총 40시간의 초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4) 직무교육훈련(OJT : On-the-job training) : 신규보직을 받은 사람에게 실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직무교육교관의 업 무시범과 관찰 및 실제 직무 수행을 통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사고조사 등에 관한 교육으로 항공사고 조사관은 항공사고 조사실무 2회, 항공사고 조사장비품 위치 및 사용안내 1회의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고, 철도사고조사관은 철도사고조 사 실무를 이수하여야 함

5)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변경·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 년 1회 실시하며 항공사고 조사관은 항공관련 정책추이 및 법개 정 내용 2시간 국제항공사고조사 및 신기술 적용 등 분야 2시간 등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철도사고조사관은 철도관련 정 책 추이 및 법규 제개정 내용 2시간, 철도분야 신기술 및 사고조사 기법을 이수하여야 함

(11)

훈련과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년 초에 정기 훈련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고 되어 있다.

ㅇ 그런데,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를 조사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이 필수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4년과 2015년에는 정기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았고, 2017년에는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 또한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를 조사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이 아래 [표]와 같이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세부내역 붙임 참조)

[표] ‘사고조사 공무원 필수교육 미이수 현황’

(단위 : 명) 조사관수 직무교육 미이수

조사관

정기교육 미이수 조사관

비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6 8 12 10 7 1 15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ㅇ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① 앞으로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를 조사하는 조사관이 필수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초에 정기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조사관에 대하여 조속히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붙임] “사고조사공무원 중 필수교육 미이수자 현황”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연번 조사관

성명 조사관

보직일 직무교육

이수여부

정기교육 이수여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1 ㄱㄱㄱ 2004.8.27 이수 미이수 이수

(`14.5.19) 미이수 이수

(16.10.24) 미이수 항공

2 ㅇㅇㅇ 2011.9.8. 이수 미이수 이수

(`14.11.10) 미이수 이수

(16.10.24) 미이수 항공

3 ㅇㅇㅇ 2012.9.19 이수 미이수 이수

(`14.2.24) 미이수 이수

(16.10.24) 미이수 항공

4 ㄱㄱㄱ 2001.8.21. 이수 미이수 미이수 퇴직 퇴직 퇴직 항공

5 ㅊㅊ 2012.11.27. 이수 미이수 미이수 미이수 퇴직 퇴직 항공

6 ㅇㅇㅇ 2012.9.19. 이수 미이수 미이수 미이수 이수

(16.10.24) 퇴직 항공

7 ㄱㄱㄱ 2010.8.26. 이수 미이수 미이수 퇴직 퇴직 퇴직 항공

8 ㅈㅈㅈ 2015.8.26. 이수 - - - 이수

(16.10.24) 미이수 항공

9 ㅎㅎㅎ 2017.1.9 이수 - - - - 미이수 항공

10 ㅊㅊㅊ 2013.11.1 이수 이수

(`13.12.2.) 미이수 이수

(`14.2.24) 이수 미이수 항공

11 ㅇㅇㅇ 2001.10.25. 이수 미이수 이수

(`14.9.19.) 미이수 이수 미이수 항공

12 ㅊㅊㅊ 2015.8.26 이수 - - 이수

(`15.11.29) 이수 미이수 항공

13 ㄱㄱㄱ 2005.11.22. 이수 미이수 미이수 퇴직 퇴직 퇴직 철도

14 ㄱㄱㄱ 2005.11.22. 이수 이수

(13.11.17.) 미이수 퇴직 퇴직 퇴직 철도

15 ㅇㅇㅇ 2013.8.9. 미이수 미이수 미이수 퇴직 퇴직 퇴직 철도

16 ㄱㄱㄱ 2011.9.9. 이수 미이수 미이수 이수

(15.3.2.) 퇴직 퇴직 철도

17 ㅁㅁㅁ 2009.9.1. 이수 미이수 퇴직 퇴직 퇴직 퇴직 철도

18 ㅇㅇㅇ 2014.7.25 이수 - 미이수 미이수 이수

(16.10.4) 이수 (`17.7.5) 철도

19 ㄱㄱㄱ 2016.8.26. 미이수 - - - 미이수 미이수 -

20 ㅈㅈㅈ 2016.8.26. 미이수 - - - 이수

(16.10.10) 미이수 -

21 ㅎㅎㅎ 2016.8.26. 미이수 - - - 이수

(16.10.24) 미이수 -

23 ㅇㅇㅇ 2016.8.26. 미이수 - - - 이수

(16.10.24) 미이수 -

24 ㄱㄱㄱ 2016.8.26. 미이수 - - - 이수

(16.10.24) 미이수 -

25 ㅂㅂㅂ 2016.8.26. 미이수 - - - 이수

(16.10.10) 미이수 -

26 ㅅㅅㅅ 2017.7.12. 미이수 - - - - 미이수 -

참조

관련 문서

캐나다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 없는 미국 이외 국가의 국민들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eTA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국가 목록을

붙임 스페인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감사결과

※ 붙임 감사처분

붙임 : 신진한반도 전문가

• 터보팬 엔진은 고압 압축기, 연소기, 고압터빈을 터보팬 엔진 내부에 장착하고 있으며, 이를 코어엔진(core engine) 또는 가스 제너레이터(gas generator)라고 명칭함.

기타 사항 및 시사점..

<붙임>